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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은 현금청산이 원칙! 입주권 나오는 예외는? [재개발 전문 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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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급정보는 투미 TV외엔 없습니다. 김예림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 정말 중요하네요~^^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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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май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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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8   
@TUMI7777
@TUMI7777 2 месяца назад
재개발 거래를 할 때 공유지분 물건은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입주권이 나오는 예외적인 사항들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변호사님과 함께 공유지분 분양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김제경 소장 상담 문의 : 010-6523-4474 ※ 투미 유료 회원 서비스 : bit.ly/3IFcf1G
@user-ws4ob2bk5u
@user-ws4ob2bk5u 2 месяца назад
역시 투미 최고입니다 😊
@TUMI7777
@TUMI7777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mq3zk2fn7c
@user-mq3zk2fn7c 2 месяца назад
투미는 최고재재채널
@user-um6kd9ho6o
@user-um6kd9ho6o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UMI7777
@TUMI7777 2 месяца наза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user-sp9bg8qq7k
@user-sp9bg8qq7k 2 месяца назад
믿고 보는 김예림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TUMI7777
@TUMI7777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yl5fs2bj6e
@user-yl5fs2bj6e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TUMI7777
@TUMI7777 2 месяца назад
댓글 감사합니다!
@user-im8zo1xl8r
@user-im8zo1xl8r Месяц назад
90.4 21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가구수의 문언이 적용되지 않는거가 맞는것 같습니다. 오류입니다.
@ysshin77
@ysshin77 4 дня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부칙 28조 1항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라고 정한 것은, 원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닌가요? 1990.4.21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다가구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의 문언이 적용되지 않아야 될것 같은데... 애매해서 다시한번 확인요청 드립니다.^^
@ysshin77
@ysshin77 4 дня назад
내용중 건축물대장의 건축허가 가구수 언급하신 부분이 약간 혼동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lee6153
@lee6153 26 дней назад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지분 1인 소유자로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입주권 1개가 나오나요??
@ponlucy8026
@ponlucy8026 2 месяца назад
재개발 재건축에 신경안쓰고 살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신통기획 동의서 징구하던게 생각나서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개포동 빌라 실거주인데 당시 동의서 작성 안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잠잠합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반대하는 입장이긴한데 추후에 혹시라도 재개발이 결정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어차피 직장이 이동네라 그냥 살면 좋은거고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있다면 입주해서 이 동네 계속 거주해야해서 일단 누가 동의서 걷고 다니면 거기에 싸인을 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거주민이라도 나중에 혹시 구역 지정이 되면 일단 조합원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TUMI7777
@TUMI7777 2 месяца назад
재개발의 경우는 반대하시면 동의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 때 미동의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단 반대하더라도 찬성을 하는 게 권리 주장에 있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강제 조합원 제도라서 반대한다고 즉각 청산자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분양신청 때 안 해야지 청산자가 됩니다.
@ponlucy8026
@ponlucy8026 2 месяца назад
@@TUMI7777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는 알고 있는데 이게 조합원 모집이 아니라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동의서 징구 단계부터 미리 동의를 해야하는건지 시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으로 공고가 되면 이 후에 가입을 하면 되는건지 헷갈려서요. 상가도 많은 지역이고 도로도 널찍해서 딱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무시하고 살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미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지역지정고시 없으면 일단 신경 안쓰고 살아도 되는건지 질문드렸었습니다^^ 듣기로는 재건축의 경우에도 원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조합설립인가에서 분양권 배정 시점까지는 비조합원인 실거주민도 추가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헀던것 같아서 규정을 모르겠네요. 그냥 "신통기획 해보려는데 동의하시는분"에 참여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는건가요?
@ponlucy8026
@ponlucy8026 2 месяца назад
@@TUMI7777 아.. 다시보니 동의서접수(30%) -> 모아타운신청->선정시 80% 조합설립 동의서 단계로 가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통기획은 재개발이니 별도의 조합원 신청이 필요없고 모아타운은 구역 선정이 되면 '반드시' 주민동의 80%를 얻어 조합 설립을 해야하니 그 때 신청하면 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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