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마스터님 우선매수권 행사가 안되는 경우 5번에 공유물 전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지분권자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 얘기는 아파트에 지분이 아닌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경매나온 채무자 외의 공유자는 공유자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 번거롭게해드리지 않으려고 검색을 열심히해봤는데 잘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ㅜㅜ 이런 좋은 강의들을 올려주시는데 너무 죄송합니다ㅜㅜ
질문있습니다 시골에 650평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공유자는 6명이고 각 지분권 규모는 A 100평 B 200평 C 100평 D 120평 E 125.5평 F 4.5평 그런데 F가 4.5평을 갖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매수청구를 하고 있는데 주변 매매사례와 비교해 5배를 부르고 있습니다 ㅎ 그래서 아무도 응하지 않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넣어 경매에 부치겠다고 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신청한 지분권자 외, 나머지 지분권자는 일반입찰자의 자격으로 입찰할 수 있는것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6명 공유자중 공유물분할소송을 신청한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공동입찰한다면 다시 5명의 지분으로 소유할 수 있으니, 사실상 골치거리인 저 1명의 지분권자를 떨구는 방편이 될 수 있을거 같아서요 낙찰된 매각대금은 공동입찰한 기존 지분권자에게 도로 배당이 될테니 사실상 자기돈으로 자기가 배당을 받는 형국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궁금해지네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취득세를 제외하곤 따로 돈이 드는건 아니여서 어찌보면 자전거래같은 결과가 될 것도 같은데... 공유물분할소송으로 나온 물건을 다른 지분권자가 우선매수청구는 못하더라도 일반입찰자로서 입찰은 가능하다는 말은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