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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 협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9월부터 개정시행! 장애등급 등록 대상자 : 상이등급 3~7급 국가 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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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 협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9월부터 개정시행!
* ’24. 2. 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4-06-26 08:09 담당자 최은미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 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 협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9월부터 개정 시행...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자립생활 여건 개선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전망
-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약 122억 원 반영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립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특별공로상이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처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 ’24. 2. 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24. 9. 1. 시행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하여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천 원∼775만 4천 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 :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활동법상 수급자격을 갖추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수급 자격을 인정-42점 이상, 1~15구간
받은 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신체
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 지침을 정비하여 안내할 예정으로,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록=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한 장애 부위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록 허용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이번 부처협업 제도개선을 통해 3~7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대상자분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부처 간의 벽을 넘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의미 있는 조치라 생각하며,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일상·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상담 : 복지정책과 : 044-20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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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июл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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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2   
@user-eb3vq1pc2g
@user-eb3vq1pc2g 19 дней назад
보훈부가 복지부관계를 복지부가보훈부의 뒷받침 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할것이다 복지부의 모든사항을 협조하는 행태를 취해서는 않된다😮😮😮
@user-dm6ki6cj9t
@user-dm6ki6cj9t 19 дней назад
조금씩 변화해 간다는 그 자체가..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증거인듯 합니다. 강장관님 외 수고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user-qp8kr8et6q
@user-qp8kr8et6q 19 дней назад
수고많습니다국가유공자만65세미만해당되나요
@user-ws9bw7pz9o
@user-ws9bw7pz9o 19 дней назад
국 가을 위해 회상자가,개인이 잘못해 다친 보상자 보다 대접을 못 받는다면 나라가. 잘 못 되가는 거겠지.
@user-gg3gc2yu7b
@user-gg3gc2yu7b 19 дней назад
자세한 설명 감사 합니다
@user-qi3st2op5u
@user-qi3st2op5u 19 дней назад
유공자 장애인 개털이고 개밥이로다 일반장애인이 더 낮습니다 월8만원등 복지가 더 😅
@user-cg9im3mw8l
@user-cg9im3mw8l 19 дней назад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user-eu5lz1wh6x
@user-eu5lz1wh6x 19 дней назад
고맙습니다~고생하십니다항상건강하세요❤❤❤
@gyuiljeong6077
@gyuiljeong6077 18 дней назад
보훈병원에서 디스크 경추 중추의 질환으로 협착증과 순환기의 심부전증과 비뇨기과 전립선 질환 의사 소견서를 보훈청에 접수하려고 갔었는데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user-bk6kn3sw3y
@user-bk6kn3sw3y 19 дней назад
저는 반대. 지금도 복지부 수급자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최근 저소득 유공자 의료급여1종 받던거 복지부에서 뺏은거 알지요?이유는기초수급자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 정말 웃기지요 복지부와의 협약은 결국 이렇게 될게 뻔하지요. 수급자와 유공자를 동일 취급. 보훈부를 복지부처럼 키워야지 무슨 연계입니까
@user-fj6ud8xe7j
@user-fj6ud8xe7j 18 дней назад
❤70세 이상 헤택 되나 요 답변 바람 니다
@jm950204
@jm950204 19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Далее
doing impossibl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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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омстили ведьм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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