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심사 대상자
1.생전(生前)안장심사 대상(만75세 이상)
{국립묘지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2019.7.16.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나.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이 적혀있는 경우
☀ 국립묘지안장심사위원회 안장여부 심사 후 결정
2.사후(死後)안장심사
☀ 생전안장심사를 받지 아니한 모든 국가유공자 중
범죄경력, 병적기록에 이상이 없으시면 조회즉시안장가능
가. 위 결격사유(국립묘지법 제5조1항제1호)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신청시, 범죄경력 조회후 안장여부 사후심사를 받게 됩니다.
나.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은자와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이 적혀있는자는 심사 종결시까지 약3주 동안 안장을 못하고 기다려야하는 낭패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 약3주간 후 심사결과 안장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다행 이지만 안장심사 결과 비대상 결정되면, 사설묘지에 안장을 해야하는 절박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그러므로, 생전, 또는 사후 안장심사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판결문 발급 기록원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은경우)
〇 서울 : 02-720-2721 〇 부산 : 051-550-8023
〇 대전 : 042-481-6300 〇 광주 : 062-975-5791
〇 성남 : 031-750-2008
6 сен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