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본인)가 공익신고를 해서 현재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인데요. 사건의 피의자가 저와 소속단체의 사업에 악의적인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허위사실이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며 계속 조사를 나옵니다. 민원서류를 보여 달라했더니 구두로 받았다네요. 그렇게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이상이 없답니다.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가 국가권익위에 신고를 하지 않아 보호해 줄 수 없다네요. 이제부터는 신고는 국민권익위만 해야하는 건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있으나 보호해 줄 국가기관이 없네요. 제발 바로 잡읍시다! (정신적피해, 정신과치료제, 수면제는 고스란히 공익신고자의 몫인가요?)
이게 진짜 철밥통.갑질! 윤 대통령님께 계속 친전으로 제80번째(2023.7.3) 청원(37쪽).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님께도 동시 청원(제4차), 하소연합니다 . 제가 2016.9.20,부터, 현보트들은 넘어질 때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 전복되어 죽어야만 하지만 반면에. 원상복원 장치 등 10가지 이상 사고방지장치로 김포 구조소방관 2명 등 귀중한 생명들을 분명히 살릴 수가 있다며, 정부에 검증비용이 몇십만원이면 된다고, 공무원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거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부의 신설 및 존립법이 선박법 45조(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개발) 비용에서 해주라고, 6년9개월 동안 애걸복걸, 친전(윤 대통령님께) 제80번째로 하소연하여도, 또 윤 대통령님께서 철밥통, 갑질 신고를 강조하셔도, 선박법 제45조의 직무유기인지? 무슨 아집인지? 해양사고 방지 주책임인 정부에 귀중한 생명들을 분명히 살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 하여도, 전혀 통하지 않는 고통만 주는 신문고 세상, 혈세가 아깝군요!
공익신고자분이 권익위 감사담당관실에 전화해서 4년간 감사실이 부실 감사로 권익위가 제기능을 못한 것을 비판하니까 4년간 공익신고자가 다 잘 못했고 권익위가 다 잘했다고 부실감사한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건 선생님 주장이고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익신고자가 주장하는 것이라니 기가찹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해도 된다고 4년간 수사기관에 수사가이드라인 제출해 온 기관이 권익위인데 그건 선생님 주장이고요? 권익위쯤 되는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를 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따위로 허용된다고 해 왔을까요? 권익위 감사관쯤 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몰라서 공익심사팀이 부실심사하는 걸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다 알면서 공익신고 방해하고 다 알면서 제식구 감싸고 그래서 공익신고자만 4년이나 되도록 가슴에 피멍이 들고 사회에서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도대체 권익위란 곳은 공익신고를 받아서 공익침해행위를 중지시키는 곳이요? 아니면 공익신고자들 협박하고 조롱하면서 공익신고 못하도록 방해하는 기관이요? 본인들 임부가 무엇인지 본분을 알고 맨날 광고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공익침해행위 신고하면 성실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공익침해행위가 중단되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명백한 공익침해행위까지 권익위원회가 나서서 은폐하고, 권한도 없이 국가가 제한하는 공익치해행위를 공익침해행위자들이 더 열심히 하라고 위험한 허가행위나 계속하지 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쯤 되는 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를 몰라서 2012년 8월 16일자 개인정보보호구현가이드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 등으로 국가가 제한하는 행위를 위반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이에 부수되는 정보일체를 통신당사자 동의없이 통신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들 몰래 듣보잡 사설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함부로 가져가도 된다고 허가하고 공익침해행위 더 열심히 하라고 장려까지 했을까? 다 알고 공익신고 방해한거지. blog.naver.com/e2wiz/222560702539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나 2012년 8월 16일자 PPIP, 행안부, KISA 공동 (프로그램 제공업체용)개인정보보호조치 구현가이드 등으로 . 서버버전 부동산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국가가 제한하고 있음에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지난 3년간 줄기차게 서버버전 부동산 프로그램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의 위수탁계약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 그래서 서버버전업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이에 부수되는 정보 일체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무런 동의없이 . . 몰래 . . 수집해도 된다고 하여 동의없는 개인정보 등의 침해를 사실상 허가하고, 더 많은 서버버전업자들이 생겨나서 서버버전업자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 등의 침해를 계속할 수 있는 기이한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 그런데 이 2개 기관 등이 주장한 위수탁 계약은 해당도 되지않는 새빨간 대국민 거짓말임이 최근 밝혀지고 있습니다. . 서버버전 부동산 프로그램 등은 국가가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정보를 훔쳐가는 서버버전업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영문도 모르고 귀중한 영업비밀을 뺏긴 부동산 사무실 등을 처벌한다고 해 왔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권익위쯤 되는 기관들이 국가가 제한하는 행위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 몰라서 그랬다면 큰 일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더 큰 일이겠지요? . . blog.naver.com/e2wiz/22269828165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쯤 되는 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를 몰라서 2012년 8월 16일자 개인정보보호구현가이드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 등으로 국가가 제한하는 행위를 위반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이에 부수되는 정보일체를 통신당사자 동의없이 통신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들 몰래 듣보잡 사설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함부로 가져가도 된다고 허가하고 공익침해행위 더 열심히 하라고 장려까지 했을까? 다 알고 공익신고 방해한거지. blog.naver.com/e2wiz/222560702539
그저께(22.04.20)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조사관이라는 분, . 공익신고자분과 통화하면서 . "부동산 사무실과 서버버전 부동산 프로그램업체가 위수탁계약이라는 증거를 내라."고 하면서 (?... 뭐지?) . "위수탁계약서 한 장 못내면서 위수탁계약이라고 "주장"하면 어쩌냐?"고 (?... 뭐지?) . 다그치고 핀잔을 주더라. (?... 뭐지?) 해당도 되지않는 것을 위수탁이라고 3년간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게 지들인데? ???@@??? (?... 뭐지?) . 공익신고자분은 위수탁이 해당 안된다고 3년간 증거자료 계속 냈고 (새로운 증거 안내면 기각하고 종결한다고 계속 협박해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 공익신고자분 등이 위수탁이 아니고 해당될 수도 없다고 하는데도 . 무려 3년 동안 줄기차게 위수탁 주장을 하고 수사가이드라인까지 제출하더니(그것도 세번씩이나) . 이제는 공익신고자분께 . 위수탁계약서 한 장 못내면서 무슨 공익신고를 하냐고 하더라. (통화 듣고 있다가 순간 세상이 미쳤나 싶더라. ) . 고객과 부동산 사무실 간 통화에서 발생되는 고객의 통신사실확인자료나 이에 부수되는 정보는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녹음도 못하고, 감청도 안 되는데 . 실시간으로 동의없이 전송되는 부동산 프로그램을 갖다가 3년씩이나 줄기차게 위수탁계약이라고 억지부리면서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 따위는 지들이 허가해 줄테니 계속해도 된다고 . 허가하고 장려까지 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 이번에는 공익신고자분에게 위수탁계약서를 내라네?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blog.naver.com/e2wiz/222707986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