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추납제도 이용 및 반납제도는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이고 형평성도 어긋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도 수급자격 안되더라도 반납 일시급도 없는데 말입니다. 추납도 없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혜택을 제한해서 기여도 없이 추납으로 국민연금 고갈시키는 외국인 추납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물론 내국인 추납제도도 과도한 혜택은 반대합니다
참 궁금한 질문들 미리 알아서 부드럽고 시원하게 설명해주시고 똑똑하신 분이 너무나 중요한 정보 정리해 올려주시니 항상 잘듣고 도움받고 있습니다.저는 남편은회사원이라 국민연금내고 있고 저는 지역가입자로 내는데 추가납입하는게 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댓글보니 유족연금 올려주신다니 기대됩니다!!! 고마워요~~
@@윤성애-g1w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60세까지 납부하시고 그 이후에는 만63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만60세 이전에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61~64년생은 만63세에 연금을 타는데 5년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68세에 타면 연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올해 안에 연급법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학업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납부 유예를 한 경우가 아니면 추납이 허용되지 않는 쪽으로 개정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이 워낙 수익률이 좋아서 임의가입 대상자 중의 자산 있는 사람들이 추납을 재텍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해서 저소득 장기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큰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합니다. 아무튼 패널분 말씀처럼 추납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국가에서 준다는데 못믿으면 더이상 어떻게 이해 시켜드려야 할까요? 어떤확답? (대체 이게어떤걸의미하나요?) 예컨데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내생각에는 어떻게 해도 당신은 확신이 없을거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넣지 마세요 나쁘게 말하면 시비거는것이지요 다만 국가는 당신이 생존생활비가 없으면 그래도 국민세금으로 당신을 살려 놓을것입니다 국민은 국가시책에호응하는게 맞다 이게 싫으면 이민가라 남한테 피해주지말고
안녕하세요? 박사님. 좋은 영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연금 9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추납할 기간이 43개월 정도 됩니다. 연금 적정구간이 18~22만원 사이라고 하셨는데, 연금 금액을 18만원으로 올린 후 추납을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현재 9만원으로 추납을 하는 게 더 나을까요? (9만원으로만 계속 내도 수령액이 45만원 넘어서 어차피 기초연금은 감액될 것 같구요. 18만원 내면 기초연금 더 감액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아니면 국민연금 9만원으로 유지하면서 아예 개인연금을 하나 더 드는 게 나을지 고민이네요.
얼마전 박사님의 추후납부 강의를 듣고 연금공단에 찾아가서 상담받고, 지난날 못낸 연금(104회였나?) 몇달째 내면서 그나마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조금 편해졌네요.ㅎㅎ 상담받을 당시에는 실직상태여서 연금최소금액인 월9만원을 개월 수와 곱해서 계산할 수 있었지만 취업이 되면 월급에 맞는 연금으로 곱해야 한 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얼릉 신청했답니다. 감사해요 박사님~~^*^
그건 다음회에 말씀 나누신다고 영상말미에 하셨죠. 언급하신 것들 모두 사실이지만, 노령연금의 기본개념부터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젊을때 열심히 일하고 살았으니, 늙어서는 국가에서 연금을 되도록 골고루 삶에 장애가 없도록 전국민에게 나누어주겠다는게 그 취지이지, 넉넉한데 더 얹어주겟단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설계 자체가 적게 내는 사람이 수령수익이 훨씬 큽니다. 말씀대로라면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user-uz3bv7rf6n 말씀대로 홍보니까요. 어떤 제도가 100% 완벽할까요? 더군다나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그걸 배분하는 것인데 애초부터 불안정한 제도죠. 그렇다고 아예 안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하는 것이구요. 물론 국민연금으로 끝나야 하는게 납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다른 걸 깎으니 열받는 것도 당연한데, 그건 노령연금제도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제가 앞에도 썼죠. 큰 테두리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걸 덜 받아서 열받을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으니 골고루 나눈다는 개념. 어차피 노인되면 5년 받다 죽을지 10년 받다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받아먹다 죽는 시점이 다 다른데 그걸 억울해할게 아니란 것이죠. 수급개시전에 사망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억울해해야죠.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 돈을 외국에 있으면서 계좌로 받아서 외국에서 쓰면 우리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외국으로 흘러 가는 거네요? 제한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일정기간이라도 거주를 의무화해서 연금의 취지를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솔직히20~40초반까지 미래에 못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노령 연금도 65세가 아님 70세 지급하기로 변경했고 국가는 지들 맘대로합니다 결국 국민연금도 70세 변경되겠죠? 돈이 없는데 글구 세상 지금 많이 힘든데 국민연금 급할때는 죽거나 이민가야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본인이 적립금에서 싼이자로 80프로까지 대출해줬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엄한데 투자해서 망하지 말고
장점만 광고 하지 마시고ㅡ 단점도 방송해 주세요ㅡ 국민연금 48만원 이상 받으면ㅡ 기초연금 연계감액되서 다 받을수 없고ㅡ 물가 상승뿐 아니라ㅡ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오면ㅡ 국민연금도 감액 되고ㅡ 건강보험료는 계속 상승해서 추납한돈ㅡ 나중에 건강보험료로 다시 토해내야 된다는ㅡ 정직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ㅡ
저는 2015년에 임의가입하면서 1988년도에 1년 가입되어있던데 찾아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도로 내어서 복원해두었어요. 그리고 공백기간인 1999년 4월이후부터 추납으로 다 채워넣었어요. \최근 보니까 1989년부터 1999년 3월까지가 비어있길래 이 구간도 추납으로 내려했더니 낼수 없는 기간이라네요. 당시는 회사다니는 사람만 내는게 가능했기에 추납할수 없다네요? 진짜 1999년 4월 이전은 추납할수 없는 기간인가요?
지금 만 74살 입니다 젊을때 국민연금이 시작 되자마자 17년 정도를 넣고 만 61살이 되어 연금납부가 끝이 났는데 그동안 세월이 흘러 기억에 없지만 기업주가 회사를 부도를 내어서 한번은 1년 정도를 또 한번은 7개월 정도를 두곳의 기업주가 연금 납부금을 회사 경영에 쓰고 말로는 회사 형편이 나아지면 납부하겠다고 하고는 결국 부도로 인해 납부금을 허공에 날려 버렸는데 지금 개인이 납부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