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생각에는 9만원내고 나머지21만원 개인연금저축으로 투자하는게 더 좋지않을까 싶기도하네요 국민연금은 연금수령후 사망시 연금상속이 배우자에게되거나 혹은 되더라도 거의 안되는거나 마찬가진데 (임의가입으로 9만원내시는분이라면 배우자 분이 있다면 배우자분이 국민연금을 훨씬 더 많이 넣을 가능성이 높기때문) 개인연금저축은 소득세만 제외하면 100%상속되는걸로 알고있어서 개인연금저축을 안하고 국민연금만 30만원 납부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물론 개인연금을 1년에 900만원 다 채우시거나 경제적 여유가있으시면 연금쪽은 풀로 넣는게 이득이긴합니다. 아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은 어느정도 공부를하셔야하기에 잘 모르시는분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풀로 넣는게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적어보는 제생각이었습니다 많은 공부되네요 잘보았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연금에서 세금, 가성비도 좋지만 더 중요한게 실수령액 규모 인것 같습니다. 결국 늙어서 별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는 세금 한푼 덜내는 거보단, 세금 좀 더 내더라도 한푼이라도 더 받는게 잘했다 생각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초연금 수령, 연금제도 개악 때문에 추납 안한다? 분들 계신데 그건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는 수준이 되지 않는걸 목표로 은퇴 전 재정관리, 연금세팅을 열심히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연금제도가 개악이 된다 해도, 30년 노후생활동안 물가상승,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게 국민연금이 유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도록 우선적으로 세팅하는게 맞다 보구요.. 결론은 결국 모아놓은 재산도 부족하고 연금수령도 부족하면(즉 기초연금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평균이하면) 결론은 계속 일하는 것 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우체국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55세라서 IRP로 이동이 가능한데 여러가지 따져보니 옮기는게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존연금과 장수연금기간으로 나뉘는데 물론 100세까지 생존한다면 이득일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IRP로 옮겨 투자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은지 조금 판단이 안되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보험은 개시이후 손해가 큽니다 목돈이 식물자산 됩니다 다 오래살걸 감안해서 연금액수 책정합니다 연 3~4% 수익만내도 생수를(수익)계속 공급하면서 인출하는겁니다 그 차이를 사람들은 간과하고 오래살면 뽕 뽑고 남을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연금탈때도 0.5%정도 수수료를 뗍니다 배당 etf에 묻어두고 배당받으며 필요한 만큼 인출하십시오
선생님 영상 구독해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5세에 임픽 들어간 66년생입니다. 저희 회사는 55세 이후 매년 연봉이 10프로씩 낮아지는 임픽제도라서 정퇴시 거의 연봉 반토막이 납니다. 벌써 삼십프로 깍여 월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10월 노령연금 개시예정이며 불입액은 일억천 거의 돼가며 노령연금 예정액은 202만원 입니다. 정퇴시 월급액이 노령연금액에 영향을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연금효율을 높힐까요? 저의 케이스도 향후 동영상 자료로 활용해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ensionStory 방금 연금이야기블로그에서 관련내용 잘 봤습니다. 공무원은 사실상 퇴직시점에 추납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거라 현재는 선택여지가 없는 거 같네요. 와이프가 전업주부라 임의가입자 등록한 상태고, 추납할지말지(90개월) 정도가 선택여지가 있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 못받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적으면 가성비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가성비 좋아도연금은 적습니다 투자했다가 손실 날수도 있기때문에 난 편하게 국민연금에 많이 내겠다 아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미국 지수형 ETF에 적립식으로 장기투자하면 오히려 국민연금 보다 수익율이 더 좋을수 있다 둘중 마음 가는곳으로 의사결정 하십시오 연금저축펀드에
작가님~ 지난 주, 반납금에 관한 조언에 따라 반납하고, 수령액에서 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추납 문의인데요, 저의 경우, 1999년 4월~9월까지 6개월, 2016년 1월~3월까지 3개월. 총 9개월이 미납기간입니다(구직활동). 이것을 추납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63세 직장 근로자로 반납급 처리를 위해 지난 주 (형식적인) 임의가입은 해놨습니다). ^^
@@PensionStory 감사합니다. 작가님. 현재 반납금 남부로 인해 연 예상 수령액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추후 부동산 임대료 월 100만원 수익도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는 연 2000만원 소득 기준을 넘으니 기초연금, 피부양자 자격 등은 어차피 불가능하니, 추납을 하는게 좋겠네요. 공단에 예상수령액과 납부액을 문의하면 되겠죠? ^^
@@PensionStory 작가님~ 방금 공단에 전화했습니다. 9개월분 추납액은 2316000원이고 연금은 3만원 오른다고 합니다. 20년 탄다고 보면 추가로 720만원이고 상계월수 6년 반 이 후, 순 이익은 4884000원이 되겠네요. 가성비가 있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