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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실 신고 관련 각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김월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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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1. 서울사무소(대림역)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59, 대창신협 3층(304호)
근무일 : 월/화/수/목/금 : 매일 오전09~오후18시까지
2.안산사무소(안산역)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 안산역 1번출구 롯데리아 2층 204호
근무일 : 매주 토요일 오후 14~16시까지
☎ 연락처 : 010-2973-9599
위챗WeChat (微信) : sette715
이메일 : sette715@naver.com
카카오톡 아이디 : sette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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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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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0   
@spikajohn6275
@spikajohn627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정보 자세하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MKimID
@MKimID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들비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을 미국 여권으로 2-3주 일년에 한번정도 방문을 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재외공관에서 여러 서류를 받아서, 한국내 여러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은행 등), 이게 쉽지 않아서 차일 미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imweolsoo
@kimweolsoo 2 месяца назад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 후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출국과 입국시에 한국 여권을 행사하면 1회당 범칙금이 500만원입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한국 신분증 내지는 한국 신분의 어떠한 것도 이용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 업무의 주무부처인 출입국에서 개인의 은행 거래까지는 알 수 없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MKimID
@MKimID 2 месяца назад
@@kimweolsoo 조언 감사 드립니다,
@user-nx3kf2xq2x
@user-nx3kf2xq2x 2 месяца назад
@@MKimID 은행 및 보험 등 업무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은행의 일은 일단 재산권행사 측면에서 위법이 아닙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그것이 다 변경이 되었을경우에 은행 등 금융권에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 외국인이다 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더라구요. 보험금 수령때문에 보험회사에 문의까지 하였는데 방법이 없고 그전까지 그런기관에서는 한국인으로 남아있는 상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위법도 아니며 외국국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기에 추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을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도 않는데 그 이유는 이미 외국인인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어떠한 강제적 조항을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이것은 불법입국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매기는것인데 사실상 더 큰 죄죠. 외국인이 한국여권 위조해서 들어온 것과 이론적으로 같으나, 그것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 과거 폐기된 것이고 원래 한국인이었다는 것에 대한 배려로 그정도 벌금만 매기는 것인데 벌금이 큰 것이 큰 죄이기때문인거죠. 절대로 한국 신분을 이용해서 유리한 혜택을 받으면 안됩니다. 그것만 안하면 큰 문제가 없고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그렇다치고 예를 들면 건강보험, 이건 혜택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절대로 한국가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안되고 외국여권으로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은 원칙적으로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추후 세금에 대한 내 개인의 의무이고 은행에서 처리는 똑같이 하기때문에 상관이 없으나 건강보험은 다르며 만약에 로또같은 것에 당첨이 되었다면 이런것이 복잡해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세금 규정이 다르니까요. 그럴리는 없지만 로또가 되면 가족에게 대리수령시켜야죠^^
@MKimID
@MKimID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nx3kf2xq2x 말씀 진심 감사드립니다,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에 운전은 국제면허+미국운전면허증, 입출국은 미국여권 등, 고언 명심하겠습니다. 다시한번더 감사드립니다.
@jihyekim967
@jihyekim967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2020년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없이 처음으로 이번에 한국에 외국여권으로 단기 여행을 다녀왔어요. 행정 업무 중 우연히 제가 아직 한국에서는 한국국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미성년자) 제3국에서 태어나 현재 그 나라 국민인데 한국출생신고를 못하고있다가 이번에 하려고 알아봤습니다. 그 사이 제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후로는 더 이상 저는 한국국적이 아니라서 아이는 이중국적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엄마인 제가 한국국적이고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자진으로 국적상실신고를 안할 때까지 그냥 이중국적처럼 있는건가요?… 뭔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한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kimweolsoo
@kimweolsoo 4 месяца назад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라고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아직도 국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시면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대 한국 국적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idonothing7557
@idonothing755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3세 때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고, 이를 신고해서 현재는 한국 국적(여권) 없이 F4 비자로 저희 내외와 한국에서 매년 한 번씩 거소증을 갱신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한국국적 회복을 원한다면 혹시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구요~
@kimweolsoo
@kimweolso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적회복의 조건으로는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당연 상실된 자로 - 국적회복 신청 당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 만 65세 이상인 자 입니다.
@sunnyrodli1456
@sunnyrodli1456 4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이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소등록하지 않고 국적상실신고만 한다면 대리인이 할 수 있는건가요?
@kimweolsoo
@kimweolsoo 4 месяца назад
모든 업무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뿐입니다.
@user-ti2kg2ep2w
@user-ti2kg2ep2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보감사합니다.전미국시민권자인데 만약한국에서 거소증을만들고 장기체류하지않아도 한국에 의료보험비를의무적으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kimweolsoo
@kimweolso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세한 내용은 의료보험 관련하여 유튜브 동영상을 조만간 제작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oxnardkrlee6102
@oxnardkrlee610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영주권자 인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시민권 취득시 한국국적 상실인데 현재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만약 한국국적이 상실되면 연금지급도 중단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상실되었던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중단되었던 연금지급도 회복되는지도 알고 십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65세가 넘은 나이여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조건에 해당 되는데 그래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kimweolsoo
@kimweolso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금의 대상자는 상식적으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국적이 상실된다면 연금 지급은 중단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 연금관리공단측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적상실 후 국적회복하였을 경우 연금지급자격을 회복하는 문제 또한 관할 당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65세 이상이면 국적회복 신청 절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적회복의 의미는 복수국적 또는 이중국적을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oxnardkrlee6102
@oxnardkrlee610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kimweolsoo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 나이인데도 타국 국적을 취득하면 본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는 뜻이군요.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금지급이 즉시 중단된다고 봐야 할 까요?
@user-nx3kf2xq2x
@user-nx3kf2xq2x 2 месяца назад
@@oxnardkrlee6102 현행법상 무조건 국적상실 신고후 회복되게 되어 있더라구요. 하지만 연금지급건은 다릅니다. 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외국국적 취득시 일시금 반환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의미는 그냥 단순 중단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구요. 그리고 상실신고 회복 절차를 거치면 즉시 다시 들어온건데 한번 상세히 공단에 상의해 보세요. 저도 국적상실신고 없이 복수국적이 허용되도록 법 개정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아마도 55세 정도로 낮추는 법안 계류중인데 아마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뭔가 더 많은 개정안이 있을 거에요.
@boseo3247
@boseo3247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리고 미국에서 신청을 먼저하고 나가면 안되는지요 저는 64세입니다
@kimweolsoo
@kimweolsoo 2 месяца назад
한국과 미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90일 동안은 비자없이 왕래가 가능한 사증(B-2)면제협정국가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없어도 90일 동안은 체류가 가능하며, F4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도 거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체류기간은 90일 입니다. 거소등록을 해야 90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재외동포(과거에 한국 국적이었으나 해외 이민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의 경우에는 F4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도 F4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재외공관에서 F4 비자를 받는 것 보다 한국에서 F4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편리하며 당일로 처리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Далее
🍏 Устарели ОФИЦИАЛЬН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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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shorts #トイキッ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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