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꼭 알아야 될 근로기준법⚖ 두 번째! 실습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 각 분야 전문가가 알려주는 6가지 사이다 노동법 교육은 계속됩니다. 1. 노동법과 노동인권 2. 근로계약서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4. 임금 5. 성희롱예방과 모성보호 6.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ggholics 답변 감사드립니다.저도 나름 근로계약서를 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판단을 내린거지만,회사들이 참 옷땐 회사들이 많네요ㅠㅠ수습이라서 사직서를 안쓰고 나와도 그만하겠다는 의사의 문자를 남겨도 계약종료가 되는거지요?미리 상담을 했어야는데..계약서가 인턴기간 시용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달라진다는글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한듯 싶어요...ㅠㅠ
경기도에서 직접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주니 너무 좋네요 사업주 입장에서 들어도 너무 도움되는 내용이네요~~ 저도 꿀팁하나 남겨드리자면, 사실 현실적으로 원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공받은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거라도 급여나라앱같은데서 간단노무문의상담으로 검토 한번 꼭 받아보세요!!!! 생각보다 교묘하게 이상한 조항 넣어놓는 업주들 많더라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더니 1년 넘게 지나서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이란것이 한 행정조치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형식적 행위만 하고서 끝인 마당에 심지어는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혼자서 작성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마저 노동자에게 주지도 않았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근로감독관과 사장이 사바사바해서 넘어가는 현실이구만
우리나라 에서는 대부분의 일묭직근로자들은 계약서를 모든것을 따져 가면서 일을 할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봐야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서 운운하면 집에 보내는것이 허다 합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에서 하청 근로자 들은 근무조건이 열악하며 사망사고도 많이 날수밖에 없는 여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2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구두로 계속 일하라고 해서 현재(2023년 4월 3일)까지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8월 21일까지 계속근로를 해야 하며 4주간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임금을 삭감하자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8030-4637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밈셈맘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리하면 청소용역업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귀하께서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주 시설 내에 청소용역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사장 및 회사명)의 변동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과 직장명이 바뀌었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꼼꼼히 작성하시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계속근로"임을 반드시 확인 또는 명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근로계약을 그대로 이어서 계속근로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1-8030-4637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 자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은 최소한인 법 이상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조건의 내용이 상이하게 작성되었다면,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 어느 근로계약서를 적용할 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이한 근로조건을 담은 이중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법적분쟁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작성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여 이중 근로계약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1년울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제16조)"라고 규정(위반시 벌금)되어 있으며,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1넌으로 근로계약을 정했는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1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1년이 도과 후 별다른 약정없이 계속 근로하고 계신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흔히 정규직)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 매년 근로계약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하신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직 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부만 작성하고 저에게는 주지않아 제가 근로계약서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 한거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를 한 두달 늦게 작성하면서 계약일을 원래 일했던 날부터 소급하자고 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고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해고인가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문의하신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시어 다시 질의 해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 계약서 쓰라고 하고선 가져가는 똥회사도 있더군요 그러고서 나중에 사인된 거 내밀면서 지는 교부했다고 한다면서요? 뒤늦게 알아서 너무 웃겼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예 녹음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하고 다녀야 할 거 같은 회사도 있었어요 나라에서 이런 유형 수집해서 악덕 업주 꼼수 막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잘보았습니다.근데 제가 2021년8월11일정규직으로입사했어요 근데 2022년2월10일에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와서 서명했어요 그전에 제가여러번 계약서 왜 안하나고 여러번 회사에 말했어요. 계약서 도 응당 1부를 저에게 퇴사할때까지 안줬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이전 또는 근로제공과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됩니다. 다만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교부로 법위반이 되며, 이에 관한 신고는 회사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63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 휴게시간 등 법정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 : 031-8030-4541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근로계약서에 월급 총액만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시정요구했으나,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세상모르는 대학생 찻알바 상황입니다 피씨방 야간알바 구해놓고 면접날 면접본다며 30분동안 청소를 시키고 부르고 싶을때만 부르고 근로계약서도 쓰긴 썼는데 수습기간이라 기본급에서 70%만 주는게 원칙이라며 그렇게 써있구 대기하라고 하고 부르지 않아 연락하면 기다리라하고 짤린거 같아 그럼 일한 돈을 달라니 협박하냐는 둥 일을 제대로 했냐는 등 이상한 말을하고 직접 나와서 돈을 받아가라는 등 아이에게 윽박질러놓아 아이가 기가죽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영상에 출연해주신 주형민 노무사님께선 강의 당시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노동상담 전문위원으로서 강의를 진행해주셨으나 현재는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소속이 아니셔서 연락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에서는 김광일 노무사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니, 노동법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031-866-4849) 또는 온라인(www.xn--289ajplp68h9udtxuga857em6o6ux.kr/bbs/board.php?bo_table=050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노동자에게 교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신분 인증 후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e메일 등) 지정하게 하고, 만일 노동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서면을 촬영한 사진은,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으로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도민의 법률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에서 직접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위촉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사전예약"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사전예약 : 031-120 참고로 사고 발생에 따른 본인의 산업재해보험에 관한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 : 031-8030-4541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로, 최소한 입사하여 첫 출근한 날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용된지 5일 지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센터장은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센터장의 작성 요구는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공소시효가 입사일 기준인가요? 퇴사일 기준인가요? 만약 입사일 기준이라면, 10년을 근무시에 5년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판례는 없었습니다. 노무사님들 대부분은 퇴사일 이라고 하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법위반을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에 공소시효 기산일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입사일을 기산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최초 입사일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근로시간, 급여 등)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변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른 근로기준법(제17조) 위반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63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과에서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을 규정한 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의 대상인 공휴일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12월 25일(기독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25일이 토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아니므로, 12월 27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동일 근로조건이 자동갱신된다는 취지가 있을 경우 매번 교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최초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만 달리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명시한 근로계약이 초과하더라도 기간만료이후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갱신이냐 연장이냐의 구분은 근로계약과 유사 노동자와의 기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즉 기간만료 이후 1-2개월 후에 재계약 하더라도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기간 만료 전후에 재계약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고, 요구한 증빙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이전 또는 근로제공과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입사 후 일주일이 지나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됩니다. 다만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밖에 근로계약 관련하여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저히회사는요 근무시간이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구조입니다 현장 여건상 주말에도 일을 하는경우도 있구요 근무시간은 06:부터 16:30 분 까지 이구요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회사에서는 하루일하고 하루쉬니까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구요 보름 쉬는중에 연차가 다 포함된거다라고 주장하네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쓰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3년치를 한달에 3번씩 나누어서 쓰라고 하네요 또한 연차 날짜도 회사 임의대로 써놓고 저히보구 싸인만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지요? 참고 4월에 함께 일하시던 선배님께서 약 3년여 근무하시고 퇴직을 하셨는데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셔서 3년치 연차와 하루에 1시간 오버근무한거랑 일괄 지금 받은뒤로 회사에서 갑자기 이런 연차사용을 강요 하네요 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공휴일 하나도 없으며 애경사도 휴가 없구요 무조건 1일근무 1일 휴무입니다 한달 급여는1 910 000원 최저 임금입니다 노무사님 !! 나이많아 벌어 먹고 사는거도 힘든데 모른다고 나이먹었다고 이런 강요를 당하니 참 힘이듭니다 도움울 주십시요 더운날씨에 수고 하시구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알수 없으나,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와 회사가 연차날자를 임의대로 써놓고 근로자에게 싸인만 하라고 하는 경우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이 하나도 없다고 문의하신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격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비번일(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다를수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아 있으시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 (031-8030-4541)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종료 후 단절없이 계속근로할 경우 암묵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도 특별한 사정없이 기간만료 후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새롭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현 계속근로상태를 보아 1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체결하는 편이 사실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족이 너무 길다.. 핵심만 딱딱 ..... 저건 근로자들을 위한 설명인지 회사측을 위한 설명인지 ..핵심만 딱 말하고 여러가지 유형을 설명해야 알아 듣기 슆지 여러가지 말을 여러가지로 여러가지로 말을 하니 저렇게 만은 상황에 따라서 다 ㅅ걸명하니 대충 알아 듣겟지만 머리에 속속 기억되는 것이 읍네 .. 설명만 장황스럽다 에휴
일용직 알바로 전자근로계약서작성하고 메일로 pdf 파일로 전송 받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메일로 온날도 있고 안온날도 있는데 안 온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니 미교부로 진정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다른 근로계약서를 보면 한부 교부받았다라고 명시되있고 사인이 되어있는데 이때 발송되지 않은 날은 사업주가 발송 , 발신 전송내역을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 파일만 사인되있는거로 면책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관계로 원칙적 매일 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동일 근로조건이 자동갱신된다는 취지가 있을 경우, 매번 교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자동갱신 규정이 없다면, 문의하신 내용 중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미교부을 이유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전자근로계약 방식은 회사의 서버에만 저장된 경우라면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이메일 등 정보시스템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발송할 때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읍니다 저는 주유소에서 평일은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 하구요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합니다 거기에다가 수습시간이 있읍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에 시간을 조절할수 있다고 광고에 나오지만 거의 그렇지가 않읍니다 임의로 작성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가 많아요 거의 근로자 시간도 58시간이 되구요 근로자계약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읍니다 한 이틀정도 나갔읍니다 넘 부당해서....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변경 운영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약간 불분명한데, 1시간의 휴게시간을 40분 사용하고 계신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위반에 해당하고, 20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또는 상세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 업무와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입사 시 특정업무를 조건으로 입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보통 사무직은 업무범위가 포괄적으로 명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또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임금은 근무한 기간동안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퇴사시까지 정상근로했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명시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노동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세요.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채용공고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며,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청약을 하고, 노동자가 이에 응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승낙이 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즉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은 다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따르게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노동자는 사직의 자유를 갖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사직 시 사전 통지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기간을 정하는 방식 등이 있고, 근로시간 또한 통상 알려진 1일 8시간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는 것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한 방식입니다. 즉 단시간 근로계약이지만 그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법에 따라 가능한 근로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핸드폰으로 작성하셨다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신분 인증 후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e메일 등) 지정하게 하고, 만일 노동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031-8030-463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24. 8.1자로 주간 근로계약을 하고 84인 시설의 주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퐁당당 근무자가 부족하다고 주간 근무계약 요양보호사를 퐁당당으로 근무하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 개인 사정상 야간근무를 할 수 없다고 애기 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9월 부터 퐁당당(오전 09시 출근하여 익일 09시에 퇴근하고 48시간 휴무)로 근무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은 주요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주간근무에서 교대제로 노동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다른 불이익한 처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상무대 공무직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듯 한데, 부대에서 서비스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정컨대 상무대 운영목적을 위한 지원서비스라는 의미로 선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업무는 시설관리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범위와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을 때 근로계약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업무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업무범위는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넖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더 필요하오니,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은 형식적인 계약보다 실질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문의하신 것과 같이 알바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지만, 계약의 형식을 개인사업자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634)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보통 점심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처럼 휴게(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1일 12시간의 구속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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