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서 :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나갈 때 쓰는 것. 해고를 당할 때는 안 쓰는 게 좋다('권고사직'의 경우도 사업주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근로자도 결국 내가 나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므로 해고 문제를 다툴 때 불리하다) 반대로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꼭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2. 마지막 근무일 :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로 처리되지만, 상호 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퇴사일뿐만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3. 사업주가 퇴사 거부시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며칠 전 통보" 같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 후 일기를 경과한 때 효력 발생'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번달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깔끔할 듯 4. 무단퇴사시에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임금에서의 상계는 금지.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함. 5. 금품청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그 이후에 지급하려면 '지급 기일 연장 동의'를 퇴사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함. 하지만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를 해줄 필요는 없다.
근무한지 10개월정도되니 사업자의 생트집과 갑질로인한 모욕을 당하고 도저히견딜수가 없어서 그만두겠다하니그래라면서 사직서를제출을받고 그날로 퇴사날로 하고 사직서제출을하고 그담날부터 안나갔더니 무단퇴사했다고 소송을 걸어왔어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내가 퇴사한 다음날 바로 다른사람 을 고용했어요 사대보험도 안넣고 월급도두달치를주지않다가 퇴사처리후16일째되는날에 월급을주긴했지만 각종수당 연차급여를제대로 다지급하지않는상태입니다 지금 소송중인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관련정보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도움이 되는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ㅎㅎ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중간에 무단으로 안나온 근로자에대한 손해를 '다른방법'으로 정산하라 하셨는데 다른방법은 민사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것일까요? 동영상을 보다가 문득 궁금져해서 댓글 남깁니다 ~ ^^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직장이 처음 나가는데요 잘 몰라서요 입사 날짜 2021 년11월 29 일 이니다 면접보러 같는데 수습기간 중에는 월175만월을 주는데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라고 하고 월~금 주5일 근무 이고 그런데 궁금한것은 12 일 근무한 돈을 받았는데 연장근무을 계산법이 이상해요 175만월을 30 일로 나누기 ➗ 1시간을 5833 원으로 계산 해서 주더라고요 연장근무는 거이 매일 보통 7시까지 하는데 요 연장근무 1시간에 5833원 받는것이 만는지요 분명 법정시간 1시간 최저 임금이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급여일은 매달 5일이라 12월 급여는 받았는데 1월에 5일동안에 해당하는 급여는 퇴사 후 2주내에 정산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미정산이라 연락해보니 2주이내 정산은 퇴직금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1월 급여는 2월 5일에 받는다고 합니다 내일 노동부에 문의해보긴 할건데 이게 맞나요?
2년 5개월을 일하고 퇴직합니다 2년 3개월차 되었을때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비를 회사에서 현금으로 줬고요 휴가를 가는 기준이 이번년도는 다녀야 하는 거였지만 이미 다녀왔으니깐 휴가는 그냥 쳐준다고 하고 휴가비를 다시 현금으로 주라고 합니다.. 저도 퇴직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퇴직을 원했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휴가비를 반환해야할까요??..
저는 지금 임금피크제를 3년차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올 12월31일까지 근무하는데 취업규칙에 따라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하면 올해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 및 올해 사용 못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며 이와 비슷한 사례도 유튜브로 알려 주시년 고맙겠습니다 .
무급휴직을 한 달에 월급을 먼저 받아서 회수를 하라는데 해당월의 근무일수로 따지지 않고 세전 소득을 31일로 나눈 후 무급휴직일 이후의 소득을 도로 내라는데 문제는 제가 후에 3일을 더 일해서 이게 31일로 나눈 것과 근무일수(평일 20일)로 나눈 것에 5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문의하면 좋을까요
저의 아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데 4대보험도 처리가 되지 않고 월급도 제대 나오지 않고 했서 퇴사 했는데 월급 170만도 월 30만원씩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는 근로 계약서도 원장만 가지고 있고 근로자는 계약서를 주지 않습니다 천안 어린이집는 법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입주 하고 있는데요17개윌 됐구요 환자분이 발맞사지 전신맛 사지를 요구 해 오래동안 하다보 니 제허리가 너 무아파 병원가서 주사를2번 맞았 는데도 더아파서 환자분께 허리가 아파 맞사지를 못하겠다고했 더니 환자분은 나는 맞사지해 줄 사람이 필 요하니 요양사 를 바꾸겠다고 해서 쎈타에서 다른 요양사를 보내주고 저는 인수인계 하고 9월1일 나갈건 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예식장부페에서 일을 합니다 무려 5년동안 열심히 일을했습니다 그런대 단한번도 월급이 오르지 않아서 거리도 너무멀고요 내가 너무못난 사람같아서 이재는 일할 의욕 도없고 중요한건 회사에 미련이 없어서 이재는 그만 들려고 합니다 어런 사유도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나요 저는 49세이고요 요리사임니다 그리고 글로계약서는 나도 모른고 사인한 걸로 지금까직 단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권고사직서에 사인하는 것도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가 있으니 사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권고사직 당해서 권고사직서를 썼고 퇴사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쓰고 서류에 싸인하면 실업급여 받을 때 효력이 없다는 의미인지 권고사직 시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로 기입해버려서 제가 재심사 신청할 때 권고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인된 게 효력이 없다는 뜻인건지 ㅜ
제가영상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나름? 찾은결과 2주뒤 입사라는 가정하에 (1) 퇴사일을 30일 기간으로 맞추되 2주간 정상출근, 남은 일수는 연차소진 후 정해진날 이직회사로 입사 --> 4대보험은 이직회사에서 신규 취득신고 하는순간 기존회사와의 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됨. (2) 퇴사일을 2주뒤인 날짜로 어찌됐건 제출하고 2주뒤 이직회사로 그대로 출근. --> 이 경우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민법사항 적용받을 수 있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 하기전 30일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30일로 적용하여 퇴직의사 표시한 날로부터 30일뒤에 자동으로 효력 발생합니다.
지방 리조트에서 3개월 회사기숙사에 거주하며 아르바이트 체결하였는데 기숙사가 12인실에 8명정도여서 수면을 취할 수 없어 개인사유 사직서 쓰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99조,100조 기숙사운영사항 위반이라 그위반사항이 저의 수면부족과 개인사유의 원인이었는데 다시 사직서 철회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법이나 기본적인 사고들을 피고용인 방어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피고용인이 나쁘게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주를 나쁜 사람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옳치 않습니다.. 줄것 다주고 뒤통수 맞으면 힘이 쑥 빠집니다..그렇게 당하면 정말로 다음 직원들은 딱 법대로만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야박하다고 뭐라들 하고 ... 혹자는 그러면 일을 집어 치워라 그러는데. 참 사는게 어려운 일들이네요
10월5일 퇴사자 입니다 월급이 25일 날이므로 퇴사후 5일 월급도 25일에 받았고 퇴직금은 다음달중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25일 월급을 받은이후에 퇴직금을 신청할수있다는 말이안되는소리를 하는데...또한 연차 보상금도 11월10일 이전이후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금품청산법 위반 아닙니까..?ㅠㅠ
예 1월 1일 부터 1월 31일 근무 휴일 포함 31일 즉 1월 가득 그럼 퇴사 일자 2월 1일 2월1일-1월1일)=1월+0일. 퇴사는 마지막 근무 익일. 금요일 마지막 근무 퇴사 기록 토요일. 월 중간 퇴사 예 3월.그럼 2 1 12.3개월 평균 계산. 근무 퇴사 기록 까지 입사 부터 년 월 일. 예 2017.05.15~2023.06.10=6년 00월 26일. 윗 평균 월급 ₩ 그럼 ₩×[(6)+(00/12)+(26/365)]
저도 1년을 10일 앞두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퇴직금 안주려는 의도도 뻔하고, 노무사분과 미리 상담을 해서, 해고예고수당도 안주려고 정확히 한 달 전에 해고통지하더라구요;; 실업급여는 받게해달랫는데 이것도 본인은 잘모르지만 노무사분께 문의해보겠다고 얼버무리더라구요. 정부지원금받는게 잇는지 실업급여도 안해줄거같은데 걱정이네요 눈치까지주고있어서 자발적퇴사하려나 봅니다..;;
근무중 질병 목디스크 증상이 심해져서 퇴직의사를 밝힌후 사장님께 사람구하시라고 말함. 정말 관둘꺼냐는 물음에 퇴사하겠다고 답함. 당일 퇴사처리 한다고 하심. 인수인계하고 나가겠다고하니 인수인계 안해도 된다고 하심. 짐 정리도 해야하고 인사도 해야하고 해서 회사에 들리겠다고하니 안와도 됨.이라고 하심 회사단톡방 나가줄것을 요청받고 곧바로 나옴. 쫓겨나듯이 당일 퇴사처리 당했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