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cense_Ossam 대한기계설비협회 확인해보니 재직한 회사 사업자등록증에 시설유지관리업 등으로 명기 되어있으면 전기선임으로 경력이 있어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것으로 판단하며, 타기관 선임확인은 시스템상 불가하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말을 합니까? 전기선임이라해서 어떤 건물이 전기일만 합니까 복합적으로 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데!!
@@user-bg8gn8cv3d 중복경력 이란 근무기간 예: 전기협회. 소방협회 등 경력 등급 받았다면, 기 등급 받은 경력 제외하고 나머지 경력만 인정한다는 겁니다(타 협회 확인합니다. 저도 전기협회 등급 받고, 타 협회 등급발급 못 받았습니다) 다른 협회서 등급 받은적 없다면 모두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