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베르토입니다 1)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 4,800만원(중소도시) 2) 강릉토지 7967만원 3) 부천의 시가표준액 4억5,300만원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4억8,000만원은 시가뵤준액의 50%인 2억2,650만원만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397,650원 5) 정기예금 5,000만원,보통예금 200만원 6) 정기예금 5,000만원의 이자소득 연1% 41,000원 7) 청약예금 400만원이라는 전제하에 선생님의 예상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1,017,233원 소득평가액 439,317원 합계 1,456,550원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 연금기준액 169만원 이하이므로 다른 재산(보험,자동차 등)이 없으시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급 수급대상에서 탈락하셨다면 군청에 가셔서 세부내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논을 판돈이 있어서, 아파트가 있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행복한 한주되세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요 국민연금 60만 원 받으려고 중간에 목돈 1,800만 원을 넣는데 기초 연금이 가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너무 속상하네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쳐서 100만 원을 만들어서 노후에 그걸로 살려고 열심히 넣는데 지금에 와서 삭감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알베르토입니다. 예금과 주식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평가액에 반영되고 예금과 주식의 시세가액 만큼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마찬가지로 점포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소득평가액에 반영되고 점포의 시가표준액은 일반재산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되세요^^
안녕하세요. 알베르토입니다. 1)소유하고 계신 아파트 두채의 공시가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을 공제하고 2)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 중 시가표준액 2억원의 50%인 1억원만 부채로 인정해서 공제하고 3)근로소득 (세전)200만원은 기본공제98만원, 추가공제30%를 적용한 714,000원을 소득평가액에 반영하고 4)국민연금 32만원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반영하고 5)보험,자동차 등의 다른 재산이 없으시다는 전제하에 선생님 부부의 예상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1,034,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1,750,000원 합계 2,784,000원입니다. 따라서 부부가구 연금기준액 270만4천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대상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기초연금기준액에 매우 근접해 계시므로 내년에 연금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담당자가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안된다고 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판단됩니다.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쌤~^^ 57년12월생입니다 소득은 건강상 일을 할수없어 자녀에게 월 80만원 들어옵니다 주택은 부천지역2주택 그중1주택은 재건축 중 아직 철거전이며7~9월중 1차 계약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제 2가구 합산금액 약3억미만이고 융자합이5천500이며 1가구는 3년이상 공가로 또다른가구는 공가였다 월세로 35만 받지만 대출이자 와 집수리비 반복으로 부족하며 전세1억2천에 살고 있고 국민연금은 해당 없습니다 금융자산은 1차 계약금 준비한것외 생명.화재보험 주로 건강 보험이며 저축은 없습니다 2가구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꼭 알려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받을경우20%감액되서 48만원 받고 또 국민연금연계감액 되서또감액 돼는것도 알고있는데요~~소득역전방지제도는 예를들어서 부인은 24만원 받고 남편은 17만원 받으면 합해서~~41만원 이면 270만4000원에서 41만원 빼서계산 하는것이 역전방지 되는데 참고 해야되겠네요~~
국민연금과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숫자가 만약 100만명어넘어 대통령 당선에 크게 좌우되는 숫자가되면 아마 대통령 후보자들이 너도나도 공약을내걸고 벌써 개선 되였겠지만 오히려 청장년 층의 표가많다보니 어르신 들의 국민연금 과기초연금 의 잘못된제도가 개선되 지않는것같음ᆢ! 결론은 자신들의 권력잡는것에만 혈안이되여있다는 증거 이다 ᆢ!
금융+일반..해서 4억 정도인데 모의계산을 하면 지급대상이라고 나오는데 신청하면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한번...인정액이 변경된 올1 월에 다시 신청했는데도 안된다고... 주변에 수억짜리 아파트 2채씩있는 사람도 받던데 왜 안된다고 하는건지 알수가 없어서 속상합니다. 마누라 수입때문인거 같은데 퇴직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다시 신청해볼까 합니다. 잘봤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고 평생 한푼 두푼 모아서 산게 죄일까요? 지금의 국민연금 계산법은 젊어서 베짱이는 기초연금에 의료보험 감면혜택에 각종혜택받고 개미처럼 바쁘고 힘들게 한푼 두푼 모은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요? 국민연금 감액제도와 열심히 산 사람들을 배제하는 악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내년에 제가 만 65세가 되는 2인 가구입니다 2인 가구라 함은 부부를 말하는가요 아내는 저보다 5살이 적으니 아직 해당이 안됩니다 전세 3억 5천만원, 금융 자산 1억 2천만원, 그외 수입이나 연금은 없습니다 차량은 15년된 3,000cc입니다 기초연금을 탈 수 있을까요? 알베르토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베르토선생님 ! 선생님의 콘텐츠를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쭈어봅니다. 저의 누님이 만69세에 단독가구시고, 근로소득 없으시고'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 전세5억에 홀로 살고 있는데 동직원이 '기초연금'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일한 조건의 사람이 그이상의 주택에 자가로 사시는 분들은 재산소득을 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게되는데. 법시행에 모순이 있는게 아닌가요? 서울시내 거주 전세 5억 거주 단독가구주인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재산은 없고요, LH임대아파트,입주자 입니다, 매월 남편 산재보험,장애3급, 228만원,받고 있어요,기초연금, 월,두사람,4개월 되어서 매월 45,000원씩, 받고 있는데요, 합당한가요, 금액 고정적으로 받나요, 물가도 오르고 임대료,등등,힘드네요,올려 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알베르토입니다. 기초연금을 45,000원 받고 계시다면 부부감액 이외에도 다른 감액요인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액이 오르려면 1)재산과 소득이 줄어 들거나 2)내년도 기초연금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주되세요^^
안녕하세요. 알베르토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기초연금을 심사하는 분이 카드할인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제 생각으로는 차값이 출고된 후 기초연금 신청시점의 중고차 시세를 적용하므로 고급승용차의 기준인 4천만원 이하로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