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4217 악법 또 있어요,,전 정부때 토지 구입하면서 농지를 대지 취득세 내었습니다.이유는 전 주인이 작황을 하지 않았다 입니다.등기할려고 어쩔 수 없이 다투다가 납부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기가찹니다.이나라 현실이 이것 뿐일까요,,농지 투기는 LH에서 먹고 엄한 국민만 잡네요,,각종 농지규제로 인해 한순간에 죄인!!!
현재 건축 기술의 발전을 외면한 12년? 빛좋은 개살구? 10평 정화조 까지한다면 [최소400만/평] 못해도 4000~5000은 투입해야 하는데 12년 소멸형+원상복귀 비용 생각하면 누가 이런부분을 좋다라고 만 할지? 정책 을 주도하는 분들..심도있게 생각하고 입안하셨으면 합니다 현실감 있고. 체감이 있을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천만원 막대한 자금 들이고 요즘 건축자재 몇 십년은 견딜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데 연한 12년이라고? 왜 12년인지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 입안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현장체험이 필요할 듯....책상 농촌 땡볕 밑으로 옮겨놓고 일주일 근무시켜야 뭔가 느낌을 가질 인간들...
🟢농촌체류형 쉼터관련 🩷1.기존의 시골주택과 전원주택이 크게 외면받을 듯 합니다. 농산어촌 시골마을의 황폐화 방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2.도시인이 주말농장하는 1000m2미만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다는 제한은 특별히 언급이 없는데 만약, 1000m2미만 농지에만 설치가능하다면 농막양성화 부분에서 도시인의 주말농장 농막은 양성화가 되고, 1000m2이상에 설치한 농업인의 농막은 양성화가 안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세가지만 농지입니다 오늘 자료에는 면적 제한은 따로 없지만 현실적으로 도시민들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하만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면적은 농취증 취득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쉼터와 농막은 별개로 운영 가능한것으로 해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