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기 질문하신 부분들은 판사님 업무성향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것이 없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자만면 1-2일 전 선고연기되는 경우도 있고, 선고 2-3주전 될때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010-7540-6939(유료상담)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마도 재판장이 선고전 화해권고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정에 대해 일방이 이의를 할 경우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010-7540-6939(유료)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민사 1심재판중인데 2번의 기일변경으로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는데 이번에는 기일변경이 아니고 선고연기라고 또 한달이 판결 연기 되었거든요. 그럼 기존 기일변경 2번과 이번에 선고연기라고 명시한게 차이점이 있나요? 그냥 글대로 해석하면 기일변경 할 때는 판결문을 작성 안했다가 이번에 판결할려니 생각이 변해서 선고하지 않고 다시 선고연기로 한달 더 미룬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