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건축주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바뀌면 관리책임이 있는 현소유주가 책임을 져야죠. 전 건축주에게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의 목적인 원상회복할 수 없기 때문임 원상회복은 현 소유주가 하는 것이라서. 그리고 건축주도 시공사나 건축사에게 속아서 불법증축하는 경우도 많음 그때는 누구한테 책임지게 할 것인데?
시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준공허가도 내어주었으면 제대로 근생시설로 사용되고 있는지 처음부터 확인했었으면 이런일이 발생할수 없는것이고 건축주가 근생시설을 다세대주택으로 판매를 하였다면 건축주가 100프로 책임저야 되고 관리감독을 못한 관계기관도 책임을져야 올바른 법입니다
근생빌라 양성화 빨리좀 해주세요 숨이 턱턱막힘니다ㅜㅜ. 맨날 처다보다 병걸려 죽을것 같아요 양성화 해주고 앞으로는 피해자가 없도록 건축주 평생책임제 구속 과 벌금형으로 해주시고 부동산도 수수료 받아 먹으니 50%책임제 시행 대충 돈 벌려고 못하게 하고 공무원 업무태만 간주 공무원 박탈 이행하세요. 국민 소매치기당한것과 같은데. 뺏겼다고 벌금을 부과하는것과 같습니다ㅜㅡㅜ
계약서에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작성해놓은 확인설명서를 첨부하고 매수인의 도장도 찍습니다 매수인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시기와 매매대금에 초집중이 된 계약당일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 용도 따위에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알고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스치듯 간단히 얘기하듯말듯 하고 지나가고 계약을 성사시킴 사기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음 왜냐면 획인설명서에 기재하고 매수인의 도장을 받았기때문에 법정에서는 매수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무지한 일반인들은 대부분 속기마련임
근생은 조심하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알려 지면 다음 피해자가 안 생기겠지. 뉴스에 나온 피해자도 계약 당시 뭔가 불안했으니 전화 녹취하고 재차 확인하고 했겠지. 근데 왜 관공서를 통해 알아 보진 않았을까? 매물이 시세 대비 사니까 혹시나 하고 물었다가 역시나가 된거지.
솔직하게 근린이면 같은건물의 다른층보다 무조건 가격이 쌈...양도세가 두배비싼것도있고, 아무리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이야기했어도, 의심을 해보는게 당연한것임....나도 지어진지 8년되었는데 다른층보다 수천만원이 싸고, 에어커도 그냥 주겠다해서, 밖으로 나와서 다른부동산과 구청에 연락해보니, 근린이라고 무조건 다 계약하지말라해서 안했음...건축주 부동산도 나쁜인간들이지만, 본인돈이 수억들어간다면 확인했어야지...남탓만할거없다고 생각함..
당연히 건축주와 속인 공인중개사 들이 제일 문제지만 시세보다싸게 준다 세금을 대신 내준다 등 사탕발림에 현혹된 세입자도 문제입니다. 다른곳과 같은 스펙인데 이상하게 더 싸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건축주가 본인들만 이뻐서 싸게 주지 않습니다. 모든게 다 세상이치입니다
건축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어떻게 원상복구 시키라는 건가요? 저기가 상가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인허가시 한번만 나와보면 누가봐도 주택으로 보이지 상가로 보나요? 이런걸 알고 인허가 내주고 주택으로 전입까지 받고 뭐하는 짓인지요.
건축주가 불법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고,불이행시 건축주를 징벌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입주한 입주자에게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입주자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는 것이고,억울한거죠!입주자에게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면책받은 건축주는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산 할 것입니다.
허가를 내주고 끝낼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지! 일을 제대로 안하는 공무원이 젤 문제임! 글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주체를 처벌을 해서 저런일이 생기지 않도록해야지.. 아주 아무렇지 않게 건축주들은 불법을 저지르는데 공인중개사도 그렇고...나라에서 피해자를 만들고 있고 가해자 양산하고 있는 잘 돌아가는 꼬라지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사기 그리고 이분들처럼 건축주나 공인중계사가 정보제공을 제대로 하지않은 경우등과 같이 한 가정의 삶 전체를 날려 버릴수있는 주택과 괸련된 사건은 민사는 당연하고 형사책임을 대폭 강화시키고 또한 건축주와 공인중계사 및 사건관계자들의 자산을 즉시 동결시키는등의 강력한 주택에 관한 강력한 법이 마련되지않는한 이중계약등의 사기는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