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 라는게 뭘까요? 저는 수습 기간에 '시험'을 치뤘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채용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치뤘는데 잘 보질 못했어요. 평균 75점정도 못보면 60점대정도 하지만 저는 50점대가 나왔습니다. '재시험'도 응시했지만 비슷했어요 이게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박성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한 수습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둔 것이 맞다면, 수습기간 중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었음에도 사전 공지되지도 않은 시험을 통해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시험을 치러 일정 점수 이상만 계속고용을 하는 사내 제도 또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거나 그런 절차를 거칠 업무특성 등이 있어 그 자체로는 타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면, 해당 시험내용의 공정성과 합리성 등이 있어야 해고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02-2269-0947)로 전화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여 상세한 답변과 자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우니 저희 사무실(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간단히 답변드리면, 노동법에 무지해서 해고통보서도 안주고 해고하는 회사도 여전히 많고, 해고통보서를 주면서 개인사유라고 적는 경우는 없죠. 아마 사직서와 해고통보서를 혼동하시는 듯 합니다. 집단 괴롭힘은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자체의 한계가 많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늦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례와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적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해고됐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실로 전화(02-2269-0947)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늦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처리도 해고이므로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 종료라서 해고 예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실로 전화(02-2269-0947)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우니 저희 사무실(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업무능력 부족이나 거래처와의 마찰 등은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고라는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가지고 우선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타자능력이 필요한 업무라면 채용 시 타자능력에 대한 확인은 당연히 됐을 것으로 보아 단지 독수리타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어렵다고 보이며, 거래처의 마찰은 그 마찰의 정도와 이유, 그 마찰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 등에 대해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 마찰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