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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리 4회] 수습기간 또는 끝나고 Bye~, 이거 받아들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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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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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3   
@ri0578
@ri0578 Год назад
굉장히 실질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경청해 들었습니다.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이라치면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가 된다면 무시하고 그냥 일해도된다? 서면 통고가 없으면 그냥 일해도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맞는건가요.
@CODEDIS
@CODEDIS 3 года назад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 라는게 뭘까요? 저는 수습 기간에 '시험'을 치뤘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채용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치뤘는데 잘 보질 못했어요. 평균 75점정도 못보면 60점대정도 하지만 저는 50점대가 나왔습니다. '재시험'도 응시했지만 비슷했어요 이게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될까요?..
@sungwoopark2465
@sungwoopark2465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박성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한 수습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둔 것이 맞다면, 수습기간 중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었음에도 사전 공지되지도 않은 시험을 통해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시험을 치러 일정 점수 이상만 계속고용을 하는 사내 제도 또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거나 그런 절차를 거칠 업무특성 등이 있어 그 자체로는 타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면, 해당 시험내용의 공정성과 합리성 등이 있어야 해고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02-2269-0947)로 전화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여 상세한 답변과 자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o8q
@사랑이-o8q 3 года назад
인사팀이 바보는 아니라서 미리 해고사유 연구하거나 유인해놓고 해고합니다 이게 현실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무조건 개인사유라 쓰라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해고사유를 객관적으로 썼더니 개인사유로 해고사유를 적어서 가져갈때까지 집단 괴롭힘 당했읍니다
@sungwoopark2465
@sungwoopark2465 3 года назад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우니 저희 사무실(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간단히 답변드리면, 노동법에 무지해서 해고통보서도 안주고 해고하는 회사도 여전히 많고, 해고통보서를 주면서 개인사유라고 적는 경우는 없죠. 아마 사직서와 해고통보서를 혼동하시는 듯 합니다. 집단 괴롭힘은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자체의 한계가 많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버리-c4p
@어리버리-c4p 2 года назад
전 정규직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수습기간에 작성한 계악서에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되어있네요...(날짜도 기재되어 있고) 시용기간 종료 후 더 보겠다고 추가 시용 연장을 권했고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후리지아-b9z
@후리지아-b9z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몇일전 강제해고 구두 통보에 불복하며 다음날 출근 했는데요 사업주 측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동료들 있는 상황에서 조사받고 강제퇴출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등등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요. 저를ㅠㅠ
@줄쟁이-c4e
@줄쟁이-c4e 3 года назад
시청잘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습기간에 2개월차 신입입니다 오늘 해고통보 받았는데 해고사유는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면서 긔뜸없이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대신 담달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sungwoopark2465
@sungwoopark2465 3 года назад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늦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례와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적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해고됐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실로 전화(02-2269-0947)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호롤로로로로-g6w
@호롤로로로로-g6w 2 года назад
학원강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난후 3개월이 지낫습니다. 그동안 80%급여를 받앗는데 수습이 이번달 끝나는데 기준에 못미친다고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못주고 40을 깍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binlait
@binlait 4 года назад
정규직채용으로 수습6개월이라며 계약기간설정한 계약서를 썼는데요.찝찝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요청을해 계약기간설정하지않은 계약서를 동일날짜로 작성 시 법적효력있는 계약서가 전자인지 후자인지 알고싶어요.이럴경우 6개월뒤 해고처리되는지 계약만료로 되는건가요?
@sungwoopark2465
@sungwoopark2465 4 года назад
같은 날짜의 계약서를 다시 쓰셨기 때문에 후자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6개월 뒤 수습기간 종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거북이-s1m
@거북이-s1m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3개월 수습하다가 3개월 지난 후 1달 더 연장하였는데 결국 계약 만료되었으면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sookinglee9248
@sookinglee9248 4 года назад
노동티비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TV-yk5gr
@TV-yk5gr 4 года назад
아직은 미숙한 영상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댓글은 사랑입니다.
@이명호-j4f
@이명호-j4f 4 года назад
해고시기,사유 구체적인 서면통보아니면 부당해고,법이 있음에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경우 가 많았는데 알기쉽게 풀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z7o7u
@안녕하세요-z7o7u 4 года назад
두분다 인물이 너무 좋으세요.. 내용도 좋고요.. 알찬 정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TV-yk5gr
@TV-yk5gr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영수-w3u
@이영수-w3u 3 года назад
수습기간 종료는 한 달전 예고는 필요없는걸로 아는데요. 수습기간 종료 한 달전 예고해야되는게 확실한가요?
@sungwoopark2465
@sungwoopark2465 3 года назад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늦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처리도 해고이므로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 종료라서 해고 예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실로 전화(02-2269-0947)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k1r
@김세은-k1r 3 года назад
5인미만3개원미만일때 해고무효확인소송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구요
@이쥬-j9k
@이쥬-j9k 3 года назад
1. 타자독수리일경우 해고 가능한가요? 2. 거래처와 마찰이 있었을경우
@sungwoopark2465
@sungwoopark2465 3 года назад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우니 저희 사무실(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업무능력 부족이나 거래처와의 마찰 등은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고라는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가지고 우선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타자능력이 필요한 업무라면 채용 시 타자능력에 대한 확인은 당연히 됐을 것으로 보아 단지 독수리타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어렵다고 보이며, 거래처의 마찰은 그 마찰의 정도와 이유, 그 마찰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 등에 대해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 마찰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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