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 조그만 땅을 사서 내가직접 농막짓고 나중에는 조그만 집하나 지을려고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영상 항상 잘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되실때 스타코와핸디코트의 용도와 사용방법 스타코의경우 조립식판넬에 시공해도 되는지 또 가격과 방수단열효과에 대해서도 영상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소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이 문제는 의견들이 다 분분한데요 한층당 층고를 4m 이하로 규정한다는 법규는 있지만 다락은 층고에 해당되지 않으니 두개를 겹치는 식으로 설치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농막 하단부도 습기방지(과거 목구조들도 0.9m정도를 띄워왔지요)와 하부 유지 보수를 위해 법규에 맞춰 1-1.5m 이하 높이로 띄우는 경우도 있고요. 다락의 경우도 20제곱미터에 맞춰서 전체를 다락으로 해도 된다는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제가 지금껏 종합해 본 상식으론 농막하단은 최대 1.5m까지 띄울 수 있고 거기에 현실적으로 1층 고는 2.4m로 하부 바닥판 다락바닥 지붕판 모두 합쳐 0.6m 다락을 경사지붕으로 할때 약 2.4m (다락 바닥으로 부터 지부판 외부까지 평균고 1.8m)로 한다면 최대 높이가 7m가량 나옵니다.전체 높이를 4m에 한정한다면 다락의 1.8m고 역시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다락이 존재하는 일반 단층 주택의 경우와 농막자체 다락에 대한 법적 기준이 다르다면 모르지만요.여건이 되신다면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국현님,,반갑습니다 늘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본체와 다락을 합체해도,,,다락은 평지붕 ㅡ층고가 1.5미터이하, 삼각지붕 평균 높이가 1.8미터이하 로 만족해야합니다 2. 바닥에서 1.5미터 이상 띄울 경우,,1 5이상 높이의 덱크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됩니다. 3.이부분 잘 말씀하셨는데 ,,하부 띄우는 높이 제외하고, 층고 2.4 + (경사다락경우 대략 최고높이3.4 경우:평균높이)1.7=4.1미터 입니다. 이런경우,,지반에서부터 꼭데기 까지 하면 4미터를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이경우 (제 의견은 문제 안되나) 행정담당이 승인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막 취지에 어긋나며........하면서. 4. 결론,, 단층주택과 같이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볼때 건축법적용은 동일하게 적용함이 맞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772건축이야기 열열팬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좀 특이한 질문 한가지 드릴께요 도시속에도 답,전도 있더라구요 보통 형질변경해서 건축을 할수가 있는데 고속도로와 붙어있는 토지인데 형질변경도 안되고 고속도로 우수관로기준 20m는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있고 하위법에는 고속도로변20m는 완충지대라는걸 설정하여 건축을 재한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또다른 방법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높이 4미터를 넘으면 2층이 된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층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락은 경사지붕의 경우 가중평균 층고가 1.8미터 이내여야 하고 층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4미터 마다 1개의 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막에 다락이 있는 경우 경사지붕일 때 다락의 층고(가중평균)는 1.8미터 미만 농막의 층고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농막의 층고 4.5미터 다락 1.7미터 해서 토탈 6.2미터의 건물고도 가능합니다
철 파이프는 철공소에 샌드위치 판넬은 샌드위치 판넬 파는곳에서 물오보면 나와요. 각파이프는 6미터 1본, 샌드위치 판넬은 최대 제단사이즈 18미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하면 운송이 비경제적이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3미터 이하로 주문하는게 일반적입니다. 25톤화물차 10미터. 5톤화물차 8미터. 보통 도면에 맞춰 발주해서 바로 조립합니다. 두께(50T, 75T, 100T)에 따라 다르지만 부자재를 제외하면 1헤베에 2~2.5만원선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의외로 정밀을 요합니다.
1.여기저기 말이 다른데 농막바닥에서 지붕꼭대기까지 4m를 넘기면 안되는거죠?1층을 2,5m로 하고 다락을 1.8m로 하면 안되는거죠? 2.데크는 토지바닥에서 1m이하면 면적에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데크에 지붕을 해도 괞찮은건가요?어디에는 처마가 있으면 데크도 면적에 포합된다고 하던데요...? 이왕하는거 법적테두리 안에서 할수있는것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절대농지 자연녹지 입니다 지면에서 1층 바닥면까지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차공간(승용차)으로 1.8m~2.0m로 높혀도 되는지요? 그러니까 지면에서 2.0m, 농막높이4.0m 합계 6.0m로 가능한지요? 물론, 주차공간에는 칸막이 등 아무시설없이 빈공간으로 말입니다
유익한 채널을 찿아서 기쁩니다 정말 궁금한데 네이버지식인에도 없내요 경사지붕일경우 높이기준이 삼각지붕 가장높은곳 용마루인가요 벽체의 최상부 즉 써가레가 놓이는 깔또리라고 부르는 곳이 높이기준이 되나요 물론 펑지붕이면 따질것 없이 4미터 이하로 보면되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잘봤습니다.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그러는데 그럼 농지가 아니거나 농지가 없어도 자기소유땅이 농막을 만들수 있을만큼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능하단말씀이신지요? ㅎ 예를 들면 변두리 시골에 100평정도의 땅을사서 농막짓고 살고픈데 가능한건지요? 법은 너무 어려워요...^^;;
건축법 규정 " 층수 산정편"에 "명확한 층 수 구별이 안되는 경우", 1개의 층 높이를 4미터로 규정합니다. 지자체 담당마다, 제한 규정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농막 높이의 제한이 없다면,, 6미터 높이로 하고,,, 이후에 내부를 맘대로 해도 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농막의 사용 취지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옛날 원두막은 지붕까지 포함하면 4m 넘는데, 한옥주택인 경우도 지붕 높이까지 포함하면 4m높은 곳이 많은데, 4m라는 것은 지붕 높이가 아니라 천정 높이까지가 아닌가요? 현광등이 달린 택스 천정 높이가 4.5m되는 건물인데 1층으로 표현되어 있던데.4m라는 것이 천정높이인지, 지붕 높이인지 좀
농막 제작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잘못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농지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20 평방미터 까지랍니다. 농림식품부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높이 규제는 농막에 4미터라는 것은 정해진바가 없다고합니다. 4미터를 1층으로 본다는것은 층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때 그리본다고 하네요 한번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궁굼했는데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막도 최소 10평은 사용하도록 기준을 늘려주면 좋겠는데 넘 짜요 ㅎㅎ 생계형농막은 6평으로 할수있는게 없으니 늘리고 늘려서 불법이 될수밖에요? 땅위에 뭔가를 짓는걸 법의 잣대로 너무 제한해도 문제 너무 풀어줘도 편법이용이 문제 그래도 10평은 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임야에 농막이 있는대 산양산삼과 양봉벌을 합니다 겨울에는 집에가서 자지만 봄. 여름 , 가을에는 양봉과 산양삼 도독을 지키려면 자야하는대요 집에가서 자면 도독맞고 나면 공무원이 변상해주나요내 재산을 지키려면 밤에 자면서 벌과 산삼을 지키려하면는 그것도 법을 위반하는지요농막에 대해서 궁금햇는대 속이 시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