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네시스박 says: 요즘 세금, 정말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안 오른 세금이 없죠. 얼마 전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최근 재산세가 82%가 올랐다는 뉴스기사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금걱정없이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과연 어떤걸까요? 같이 한 번 알아보시죠! (자세히 보기 클릭) - 좋은 집 구하는 기술, 직방 경험해보기 🤳 👉 bit.ly/3hDvjjw 👉 제네시스박 유튜브 채널: bit.ly/3hFFtAu 👉 제네시스박 블로그: blog.naver.com/genesis421
제 경우랑 비슷은 한대요.. 이게 지역 매입시기 분양시기 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입주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 못팔면 2주택 취득세로 추가 징수되면서 + 가산금이 붙고, 중요한 분양대금 대출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정리 못하면 대출금은 회수된다고 합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도 맞지만 본인 기준에 맞춰서 세무과에 물어보면 알려주니 참고 하세요 단… 공부원도 몸 사려서 소극적으로 대답 해줘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내용이니 거래전에 꼭 다시 문의 해달라고 당부당부 하시니 세무과에 한번 더 문의 하시는거 꼭 강추
안녕하세요~ 특수한 경우라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A): 2009년조합원 >>> 2017년12월 등기 매입시 비조정 지역 >>> 조정지역 (2017년) 9억 이하 /실거주 내역 없음 처분 아파트 (B) : 2020년 2월 20 매도 / 세금 납부 완료 신규 아파트(C): 2021년 02월 04일 매수 / 투기지역 실거주 예정 - 현재 상황 - (A) 보유 (B) 매도 (C) 취득 : 현재 (A) 와 (C) 를 보유중이고 (A) 매도 예정입니다 (A) 1년이내 매도하고 (C) 입주하는 방법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이라면 (A) 아파트 매도시 중간에 매수매도했던 (B) 아파트는 비과세 요건에 영향이 없는지요? 소중한 의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사안마다 케이스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1. 인천 연수구 연수동 A아파트 08.7.21.취득, 안천 연수구 송도동 B아파트 19.5.9. 분양권 취득, 19.10.7. 등기취득 2. 부동산규제: 인천 연수 20.6.19. 조정대상지역 지정 질문: A, B 주택 둘다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하였서 B주택 2년 거주 의무가 없어며 비과세기간이 3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집 두어채 없어도 다 먹고 살기 쉬운 나라 만들라고 촛불들었죠~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다주택자 세금이 엄청 싼건 아시나요? 믈가는 지금 우리 경제가 망해서 그런게 아니죠! 경제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줍지 불만을 토로하는 건 좀 질이 떨어지는 듯. 그럼 외국 나가서 집 여러채 사 보시던가... 모든 돈이 집에 묶여있는 하우스푸어가 진짜 당신이 원하는 삶인가요? 내 자식들이 집 안물려주고도 편하게 살수 있으면 굳이 우리가 집을 두세채씩 가지려 할까요? 하나만 가지고 모든걸 판단하는 우를 범하진 맙시다.
제니시스 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던 A아파트를 비과세 조건에 맞춰 매도하려고 했으나 지난 해 10월 대출 규제로 집을 못 팔고 비과세 기간이 지났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찌해야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잠도 못 자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려 봅니다. 종전주택 : A (남양주 덕소) . 신규주택 : B (남양주 마석) A주택은 2016년 3월에 구입 (구입가 2억) -> (현재실거래가 5억) A주택은 현재는 조정지역이며 구입시 비규제지역 A주택은 현재 전세 중 (전세가 2억7천) B주택은 2021년 5월에 구입 (구입가 3억7천) -> (현재실거래가 5억) B주택은 비규제지역 입니다. B주택은 현재 직접 거주중 질문1. 이런 경우 종전 A주택을 3년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맞나요? 질문2. 종전 A주택 매도 후 B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B주택 취득일 부터 인가요? -> A주택 매도일 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에 방송을 접하고 명쾌한 설명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있고 의정부로 이사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전주택 : 서울, 조정대상지역, 2016.9월 매입, 현재까지 거주중--저(남편)명의 신규주택 : 경기 의정부, 현재 조정대상지역, 2019.12.31일 매매계약,--아내명의 (의정부지역은 2020.6.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계약당시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음) 질문1) 제가 알고있기로는 신규주택의 계약 및 등기일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것인가요? 질문2) 종전주택의 소유주는 남편이고 신규주택은 아내명의로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비과세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가요? 질문3) 의정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요즘 종전주택을 매매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30세미만(29세)인 아들이 세대원으로 있으면서 본인의 집을 구입한 일이있습니다. 공무원생활을 하며 주택구입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으며 현재는 세대를 분리하여 개별세대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는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소유하던 주택과 아빠가 옆집을 사서 두개를 부수고 합해서 하나의 건물을 올렸습니다 지금 딸은 토지만 있는상태고 부모님은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있어요 그후 재개발을 조합설립까지진행됐고 시행사 선정단계입니다 이 경우 저는 무주택이 맞는거죠? 딸이 무주택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다른 아파트 매매른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입주권이 안나온게 맞는건지 이경우 지금 설명하신 두번째 방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여부와 상관없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헤깔립니다..도와주세요!!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후 신규주택 취득,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후 매도..여기까지 OK! 그런데 제 경우 질문1. 기존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주택도 현재 조정대상지역에(19.10월에 분양권매수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였다가 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2022. 7월 입주) 있으면 1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1년 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게 맞나요? 질문2 A거주주택(2017.5월 매수,조정대상지역) B분양권(2022.7월 입주시 전세 줄 예정,조정대상지역) 만약 제가 2023년 7월에 A거주주택을 팔고 2023년7월에 C주택으로 이사 한 다음 전입신고를 하고 2024년 7월에 B주택을 판다면 A,B주택 둘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먼저 구독 누르고 질문을 드림니다... 사는곳은 포항입니다..비규제 지역이구요~4월달에 청약에 당첨이 되였는데 27층이라 넘 높아서 계속 내내 찜찜하고 그랬었는데 마침 제가 원하는~1층이 나와서 p2천주고 계약금만 낸 상황입니다~현재 2차 계약금만 낸 상화이구요~9월에 잔금입니다..여쭤보고 싶은건 제가 분양 받은 27층은 지금 파는게 좋을까요? 아님 분양 완공 될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다가~전세로 돌리는게 좋을까요?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제발 좀 알려주세요~ㅠ 답변 기다릴께요~ㅠ
"종전에는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할 때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 수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1월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려고 할 때 분양권이 있다면 다주택자 중과 등으로 양도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다만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해도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1주택자로 간주해 일시적 2주택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매일경제 21.1. 6일자 기사중 일부를 캡쳐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한 가지 문의 드릴 것이 있어서요. 위 설명하신 방법 대로 진행 할 경우 기존주택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현재 1주택은 갭으로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 입니다. 실거주 없이 입주권 매매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