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기지를 우리나라에 반환할 때 환경조사를 하고, 정화방법과 비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생긴 2003년 이후 반환된 기지 중 25곳은 오염이 방치된 상태로 넘겨받았고,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기지에서는 오염사고가 은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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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ноя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