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다큐멘터리 - 독도 ▶독도평전 | KBS 50주년 특별기획, 2023년 1부. 검은 고요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saBRq_hKpsk.html 2부. 푸른 경계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V_dt77v6-YU.html ▶독도, 미지의 여정 | 환경스페셜, 2023년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6Rckz_zWOog.html ▶독도 해양경찰 삼봉호 72시간 | 다큐멘터리 3일, 2019년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nUAsg0YGSUo.html ▶일본인의 양심선언, 독도는 한국땅이다! | 광복 70년 특집, 2015년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qU2l9kgoR4.html ▶독점발굴, 독도의 증언 | KBS 스페셜, 2012년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9BCbhaSHV_E.html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 72시간 | 다큐멘터리 3일, 2010년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4yIYD-qsTu8.html ▶독도 365일 | KBS 20주년 특별기획, 1993년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xCcCAO3e7TY.html
원래도 인지 하고 있었지만, 영상을 시청하고 나니 독도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도는 여러 측면에서 장점들이 존재하고, 독도를 늘 지키시는 독도 경비대 분들 덕분에 독도가 꾸준히 안전하게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도를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한달전에 울릉도 4박 5일로 다녀 왔는데 정말이지 독도 가기 힘들대요 4박 5일동안 5번 도전해서 마지막 5일째 드디어 성공 했어요 요즘 선박기술이 좋아서 배 결항만 안되면 입도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좀만 파도가 높아도 독도행 배가 결항이 되다보니 이래저래 가기 힘든거는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早川三ドリンコ-i8d 1. Dokdo has long been mentioned in Korean historical documents. (For example, Samguksagi, Goryeosa, Dongguk Yeojiseungram, Daedongyeojido, Sejongsillok Geography, and so on.) Dokdo has been Korea's land since the Silla general Isabu conquered Ulleungdo in 512 AD. However, there is no Japanese government document that records Dokdo as Japanese territory prior to the attempt to incorporate Dokdo by Shimane Prefecture's notice of suspicion in 1905. 2. Ahn Yong-bok, a Joseon fisherman! - Japan granted sailors from the Tottori domain permission to sail to Dokdo in 1625. As a result, Japanese language groups began to visit Ulleungdo as well. - In 1693, while fishing near Ulleungdo, he got into an argument with Japanese sailors and was taken to Japan. (The Dokdo territorial dispute begins...) - While being investigated in Japan, Ahn Yong-bok made a strong claim that Ulleungdo and Dokdo are Korean territory. - After an investigation by the Japanese shogunate, Ahn Yong-claim bok's was finally acknowledged, and Ulleungdo/Dokdo was handed over and released by the public notice that Ulleungdo/Dokdo is not Japanese territory. - When Daemado claimed sovereignty over Ulleungdo and Dokdo in 1696, Ahn Yong-bok visited the shogunate, protested vehemently, and obtained a reliable accreditation document from Japan. - > In the late 17th century, the Japanese Edo Shogunate recognized Dokdo as Joseon's land and left a document stating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not their territories. In addition, the Edo Shogunate prohibited travel to Ulleungdo (including a ban on travel to Dokdo). (1696.01.28) 3. Taejeonggwan Order - In 1877, the Taejeonggwan, Japan's highest government agency, issued an ordinance to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declaring that Ulleungdo and Dokdo had no relationship with Japan at all. (However, Japan claims that this directive is only a domestic document with no international legal effect.) 4. Maps created by Japan itself Dokdo does not exist in Japanese territory. - On the 1640 Map of Keicho, the Shogunate of Japan, Oki Island is the Northwest Limit Line. - Dokdo is not included in the Japanese Army Staff Department's Map of War Against Japan (1877). - Dokdo was not depicted on the Geographic Bureau of Japan's Map of Japan to Japan (1881), and it was not included in the educational atla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 the time. - In the copper plate Chosun-Gukjeondo produced by Japan in 1882 and the Shinchan Chosun-Kukjeondo produced by Japan in 1894, Dokdo was painted in the same color as the territory of Joseon. (Found in Japan's National Archives in 2005) The Japan-Chinese Military Use Map (Korean Military Use) from 1895 shows the border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Dokdo accurately marked within Korean territory. - Dokdo did not appear as Japanese territory on all Japanese-controlled maps until 1905 (the year Japan asserted full sovereignty over Dokdo). In addition, a number of other official Japanese government documents have been discovered that clearly show Dokdo is not Japanese territory. 5. On October 25, 1900, King Gojong's Korean Empire Edict 41: Dokdo's Sovereignty was declared internationally. 'Dokdo belongs to Ulleung-gun, so Ulleung-gun governs Ulleungdo and Seokdo (=Dokdo),' it says. 'This is a five-year-earlier international declaration than Japan.' - The Korean name 'Dokdo' first appeared in official Japanese documents in 1904. -> There was no Japanese name for Dokdo at the time. - Japan named Dokdo Takeshima in 1905. Japan made the absurd claim that Dokdo, which is near Oki Island, was its territory because it was unowned land, regardless of whether there was amnesia. - In 1905, Japan issued a restraining notice (Shimane Prefectural Notice No. 40), asserted sovereignty over Dokdo, and incorporated Dokdo into Shimane Prefecture as Takeshima. (It is well known that no published facts exist... 6. 1946: Following the end of World War II,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decreed that 'Ulleungdo, Dokdo, and Jeju Island are exempt from Japan's administrative jurisdiction. 'By 'logically' educating Japanese students about distorted facts, the Japanese government is brainwashing the Japanese people into believing that Dokdo is their land. If the children who received such an education grow up, it is not because they are delusory that Japan is truly their homeland. Because you are well aware of this, you will have to object. Dokdo is located at 63 Isabu-gil, Dokdo-ri, Ulleung-gun, Gyeongsangbuk-do. It is a Korean territory. Dokdo is a historical and geographical Korean territory. Japan renamed Dokdo Takeshima, which it had occupied forcibly during World War II, and distorted history to claim Dokdo as Japanese territory. Dokdo is drawn together. The Japan Meteorological Agency is forecasting Dokdo as the Oki Island Gulf Road, implying that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it.
@@홍길동-v8j7n 평소의 복사 붙여넣기가 영문이 되었을 뿐이 아닌가? 당신은 자력으로 코멘트 할 수 없습니까? 즉시 반박합니다. 1) 그 문헌에 독도의 기술은 없습니다. 일본은 1656년에 독도의 일본측의 구명인 Matusushuma로 도항 허가증이 나와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2) 안룡복은 「조선정부의 명령으로 왔다」라고 큰 거짓말을 하고, 조선정부로부터도 상대가 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만? 그리고 안룡복은 “간산도(Usando)와 일본의 Matsushima(일본측의 독도의 구명)는 같은 섬”이라고 발언했습니다만, 한국의 문헌에는, 간산도(Usanod)는, 울릉도로부터 2킬로미터라고 쓰고 있으므로, 사실이 아니다! 3) 1696년의 대마도란 무엇인가? 4) 일본은 독도로의 여행 금지령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허위 코멘트이므로 신고했습니다. 5) 1877년 태정관정지령은 한국인이 이해하는 것은 무리. 외국인이 측정 실수를 하여 잘못된 지도를 제작한 사건의 해명입니다. 그 지도에는, 간산도(Usando)의 위치에, 실수로 일본의 Matsushima(독도의 일본측의 구명)가 그려져 버렸습니다. 그래! 안룡복의 발언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대흥분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측정 실수를 해 잘못 작성된 지도. 그래서 일본은 “(잘못 만들어진 지도의) Matsshima(일본측의 독도의 구명)는 (잘못된 지도 위에서는) 한국 영토가 되어 있다”고 전했을 뿐입니다. 즉, 정식지도의 매쓰시마는 일본의 영토! 6) 잘못된 지도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한국이 훨씬 더 양이 많고, 위치까지 다릅니다. 그런 지적은 서로까지는? 7)> 독도는 1905년(일본이 독도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주장한 해)까지 일본이 관리하는 모든 지도에 일본의 영토로서 나타나지 않았다.또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것 분명히 많은 일본 정부 공식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독도가 일본의 영토를 나타내는 지도는 다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독도는 1개의 섬인 것에 대해, 일본은 정확하게 2개의 섬이 되어 있어요. 8)1900년의 칙령에 독도의 문자는 없습니다. 9) SCAPIN은 영토 규정이 아닙니다. 677-6을 왜 모른다? いつものコピーペーストが英文になっただけではないですか。あなたたちは自力でコメントできないのかな?早速反論します。 1)それらの文献に独島の記述はないです。日本は1656年に独島の日本側の旧名であるMatsushumaで渡航許可証が出ている記録があります。 2)安竜福は「朝鮮政府の命令で来た」と大ウソをついて、朝鮮政府からも相手にされなかった人物ですが? そして安竜福は「干山島(Usando)と日本のMatsushima (日本側の独島の旧名)は同じ島」と発言しましたが、韓国の文献には、干山島(Usanod)は、鬱陵島から2キロメートルと書いているので、事実ではない! 3)1696年の大麻島とは何? 4)日本は独島への渡航禁止令を出していません。これは明らかな虚偽コメントなので通報しました。 5)1877年の太政官政指令は、韓国人が理解するのは無理。 外国人が測定ミスをして、誤った地図を作製した事件の釈明です。 その地図には、干山島(Usando)の位置に、誤って日本のMatsushima (独島の日本側の旧名)が描かれてしまいました。そう!安竜福の発言の証明になったのです。韓国は大興奮したようですが、これはあくまでも測定ミスをして間違って作成された地図。 だから日本は「(誤って作成された地図の)Matsushima(日本側の独島の旧名)は(誤った地図の上では)韓国領土になっている」と伝えただけです。つまり、正式な地図のMatsushimaは日本の領土! 6)誤った地図は日本だけではなく韓国にも存在します。しかも韓国の方が遥かに量が多いし、位置まで違っています。そのような指摘はお互いさまでは? 7)>独島は1905年(日本が独島に対する完全な主権を主張した年)まで日本が管理するすべての地図に日本の領土として現れなかった.さらに、独島が日本の領土ではないことを明確に示す多くの日本政府公式文書が発見された. これも事実ではないです。昔から独島が日本の領土を示す地図は多数あります!しかも韓国の独島は1つの島なのに対して、日本は正確に2つの島になっていますよ。 8)1900年の勅令に独島の文字はないです。 9)SCAPINは領土規定ではないです。677-6をなぜ知らない?
서해안 연평도 인근 물개중 일부를 독도에 이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적응하는 수량이 나오지 않을까요? 러시아 캄차카 그쪽에는 물개가 없는가요 있으면 러시아에서 채집해 독도에 풀어 놓읍시다. 그ㅡ리고 미국의 pier 39 처럼 물개가 쉴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줍시다.먹을 것도 좀 주고. 그리해 토착화를 만듭시다.
@@早川三ドリンコ-i8d 계속 샌프란시스코 조약 가져와서 떠드니 일단!!!!!! 샌프란시스코조약이 3국조약임? 한국 서명국임? 초청국임??? 일본이 이쁜짓 해서 땅 하사받는조약임?????? 샌프란시스코조약 떠들거면 일단!!!!!! 조약배경좀 알고!!!!! 그전 일본항복문서 정독하고 오세요 쫌!!!!!!!!!!! 샌프란시스코조약 원본 그대로 첨부함 第二条 (a)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조선의 독립승인3섬명포함 조선에대한 모!!!!!든 권리포기 ☆반환명에 독도가 없다? 반환뜻부터 제대로 알고!!! 조선과 1도상관없이 일본영토였다는걸 증명하면됨 편입 사본말고!!!^^ 근데 우린 그전에 칙령41호의 석도가있네~ (c) 日本国は、千島列島並びに日本国が千九百五年九月五日のポーツマス条約の結果として主権を獲得した樺太の一部及びこれに近接する諸島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쿠릴열도 포기한다는데? 왜 분쟁지역이야?????^^ㅋㅋㅋㅋ 第三条 日本国は、北緯二十九度以南の南西諸島(琉球諸島及び大東諸島を含む。)孀婦岩の南の南方諸島(小笠原群島、西之島及び火山列島を含む。)並びに沖の鳥島及び南鳥島を合衆国を唯一の施政権者とする信託統治制度の下におくこととする国際連合に対する合衆国のいかなる提案にも同意する。このような提案が行われ且つ可決されるまで、合衆国は、領水を含むこれらの諸島の領域及び住民に対して、行政、立法及び司法上の権力の全部及び一部を行使する権利を有するものとする。 자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영토의 최종결정이라는데 3조에는 류큐(오키나와) 신탁통치!!!최종결정 아니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조성만-d8p 뭐야? 한국 이외의 전세계가 아는 SF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가 결정되었는데? 너 괜찮아? 라고 할까, 한국 괜찮아? 그것과 병행하여, 이승만이 일본인을 학살하고 독도를 빼앗고, 불법 점거를 실시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일까? 이 경위, 자세한 것은, 미국의 국립 공문서에 문서로서 보관되어 있어요. は?韓国以外の世界中が知っているSF平和条約で、日本が放棄する領土が決定しましたが?あなた大丈夫?と言うか、韓国大丈夫? それと並行して、李承晩が日本人を虐殺して独島を奪い、不法占拠を行って現在に至っていることも知らないのかな?この経緯、詳細は、アメリカの国立公文書に文書として保管されていますよ。
@@早川三ドリンコ-i8d 계속 샌프란시스코 조약 가져와서 떠드니 일단!!!!!! 샌프란시스코조약이 3국조약임? 한국 서명국임? 초청국임??? 일본이 이쁜짓 해서 땅 하사받는조약임?????? 샌프란시스코조약 떠들거면 일단!!!!!! 조약배경좀 알고!!!!! 그전 일본항복문서 정독하고 오세요 쫌!!!!!!!!!!! 샌프란시스코조약 원본 그대로 첨부함 第二条 (a)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조선의 독립승인3섬명포함 조선에대한 모!!!!!든 권리포기 ☆반환명에 독도가 없다? 반환뜻부터 제대로 알고!!! 조선과 1도상관없이 일본영토였다는걸 증명하면됨 편입 사본말고!!!^^ 근데 우린 그전에 칙령41호의 석도가있네~ (c) 日本国は、千島列島並びに日本国が千九百五年九月五日のポーツマス条約の結果として主権を獲得した樺太の一部及びこれに近接する諸島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쿠릴열도 포기한다는데? 왜 분쟁지역이야?????^^ㅋㅋㅋㅋ 第三条 日本国は、北緯二十九度以南の南西諸島(琉球諸島及び大東諸島を含む。)孀婦岩の南の南方諸島(小笠原群島、西之島及び火山列島を含む。)並びに沖の鳥島及び南鳥島を合衆国を唯一の施政権者とする信託統治制度の下におくこととする国際連合に対する合衆国のいかなる提案にも同意する。このような提案が行われ且つ可決されるまで、合衆国は、領水を含むこれらの諸島の領域及び住民に対して、行政、立法及び司法上の権力の全部及び一部を行使する権利を有するものとする。 자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영토의 최종결정이라는데 3조에는 류큐(오키나와) 신탁통치!!!최종결정 아니네??^^
@@早川三ドリンコ-i8d 그래 다시 대답해줄게!!!!!! 잘들어 일단 영역뜻은말이다 주권이있는 영해,영토,영공을 뜻한단다 주귄은 말이다 主権 뭐 한자 잘안다니 알거고 넌 인정하기 싫겠지만!^^ 안용복사건이후의 우산은 너네기록,세계기록 다봐도 마츠시마고, 마츠시마=우산 정확히 쓰인 기록조차있잖아????? 즉 우산, 석도, 독도 다 우리의 영역!!!!이였고 지금도 우리의 영역이야!!!!!^^ 이제 議論 お互いの意見을 말해야겠지? 일본의 영역을말해라!!!!!!!!!!
@@早川三ドリンコ-i8d 계속 샌프란시스코 조약 가져와서 떠드니 일단!!!!!! 샌프란시스코조약이 3국조약임? 한국 서명국임? 초청국임??? 일본이 이쁜짓 해서 땅 하사받는조약임?????? 샌프란시스코조약 떠들거면 일단!!!!!! 조약배경좀 알고!!!!! 그전 일본항복문서 정독하고 오세요 쫌!!!!!!!!!!! 샌프란시스코조약 원본 그대로 첨부함 第二条 (a)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조선의 독립승인3섬명포함 조선에대한 모!!!!!든 권리포기 ☆반환명에 독도가 없다? 반환뜻부터 제대로 알고!!! 조선과 1도상관없이 일본영토였다는걸 증명하면됨 편입 사본말고!!!^^ 근데 우린 그전에 칙령41호의 석도가있네~ (c) 日本国は、千島列島並びに日本国が千九百五年九月五日のポーツマス条約の結果として主権を獲得した樺太の一部及びこれに近接する諸島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쿠릴열도 포기한다는데? 왜 분쟁지역이야?????^^ㅋㅋㅋㅋ 第三条 日本国は、北緯二十九度以南の南西諸島(琉球諸島及び大東諸島を含む。)孀婦岩の南の南方諸島(小笠原群島、西之島及び火山列島を含む。)並びに沖の鳥島及び南鳥島を合衆国を唯一の施政権者とする信託統治制度の下におくこととする国際連合に対する合衆国のいかなる提案にも同意する。このような提案が行われ且つ可決されるまで、合衆国は、領水を含むこれらの諸島の領域及び住民に対して、行政、立法及び司法上の権力の全部及び一部を行使する権利を有するものとする。 자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영토의 최종결정이라는데 3조에는 류큐(오키나와) 신탁통치!!!최종결정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