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신분이라~ 정말 역겹다. 한동훈의 비번을 감추는 짓거리, 대부분의 국민이 명백하게 알아 볼수 있는 사람을 불확실하다고 하는 검사 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법을 대놓고 많이 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 모습의 연장 같다. 그리고 그런자들이 법조인인 나라에 사는 것은 국민의 큰 불행이고 슬픔이다.
• 헌법64조에 따라 국회는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징계하고 제명할 수 있다. • 헌법65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아닌 공직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66조'이다.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 영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를 수호할 책무를 진다. 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따라서 당•정을 하면 대통령을 탄핵하고 당•정에 참여한 의원을 제명하거나 혹은 헌법8조 4항에 따라 정당을 해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