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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와 '무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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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убликовано:

 

8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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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1   
@user-zi3fb9gn4i
@user-zi3fb9gn4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
@user-fj9hi7ky1f
@user-fj9hi7ky1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알고리즘 고맙다 이런 채널 추천해줘서
@wingwish5920
@wingwish5920 3 месяца назад
경찰에서의 불송치 처리할수 있는거 같던데 그부분도 설명해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인지사건으로 국가기관에서 고소한 만큼 무혐의 되어도 무고한 사람에게는 여파가 클거라고 생각 됨.
@h_do_yeon
@h_do_yeo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앗 은잡지🎉
@아이언맨광팬
@아이언맨광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은잡지 채널이 여기 나오네
@easandleaa
@easandlea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찢은 무혐의도아닌데 왤케신났냐
@user-ve2lv6pq6t
@user-ve2lv6pq6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ㄹㅇㅋㅋ
@user-ve2lv6pq6t
@user-ve2lv6pq6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됨
@user-pt2ri4ne7n
@user-pt2ri4ne7n 4 месяца назад
흠… 사실상 증거가 더 이상 나오지않는한 무죄보다 무혐의가 더 청렴하다는 건가요? 근데 증거가 더 나오면 무죄판결난건 더이상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지만 무혐의는 가능하다는 점을 보면 또 판단이 애매하네여.
@user-ce9js4zj7m
@user-ce9js4zj7m 4 месяца назад
검사는 범죄를 입증해야하는데 입증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재판으로 가기전에 '무혐의' 로 끝난다는 겁니다. '무죄'는 재판에 가서 법관들이 혐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죄가 없다고 판단되서 '무죄' 라고 결론 내는거구요. 재판이 한번 시작되면 워낙 길고, 또 검증 과정도 많다보니까 '무죄'가 나오면 그걸로 다시 걸고 넘어질 수 없게끔 해둔 것 같습니다. 다만, '무혐의'는 범죄를 입증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에서 재판도 못 간 상태니까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으로 갈 수 있는것이죠. 뇌피셜이지만 '무죄' 판결 받은 재판에 대해서 다시 공소제기를 못하게 한 건... 고소인이 납득 못하고 계속 공소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아둔 것 같습니다.
@user-pt2ri4ne7n
@user-pt2ri4ne7n 4 месяца назад
@@user-ce9js4zj7m 음.. 좋은 해석이네요. 제가봐도 합리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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