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범죄를 입증해야하는데 입증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재판으로 가기전에 '무혐의' 로 끝난다는 겁니다. '무죄'는 재판에 가서 법관들이 혐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죄가 없다고 판단되서 '무죄' 라고 결론 내는거구요. 재판이 한번 시작되면 워낙 길고, 또 검증 과정도 많다보니까 '무죄'가 나오면 그걸로 다시 걸고 넘어질 수 없게끔 해둔 것 같습니다. 다만, '무혐의'는 범죄를 입증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에서 재판도 못 간 상태니까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으로 갈 수 있는것이죠. 뇌피셜이지만 '무죄' 판결 받은 재판에 대해서 다시 공소제기를 못하게 한 건... 고소인이 납득 못하고 계속 공소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아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