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 영상들은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좀 아프게 후벼판다 싶을 정도로 냉정한 편인데, 그래도 수사 받는 입장에선 항상 최악을 대비하고 임해야 하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은 내 치부가 모두 드러나고 깨지는 공간이 되어야 (즉, 상담 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변호사님한테 지금 미리 따끔하게 맞고 가서 나중에 살아올 수만 있다면야 그게 훨씬 좋은 것일 테니까요.
변호사님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변호사님께서 고소인 진술서 증인 진술서 복사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미 앞뒤 맥락도 안맞고 정황상 잊디에 맞지않는 내용들 진술과정중에서도 말이 번복되는등 자세히 잘 살피면 진술서에 증명할 내용이 저는17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토대로 거짓말을 짚어 내면 변호사님께서 정황상 모순된 내용 거짓 진술을 변호해 주십니다
보완수사까지 했음에도 검사는 내가 제출한 그 많은 증거들은 싹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고소인들 주장대로 기소했고 판사는 그걸 그대로 인정해 약식기소 해 버렸습니다 ㅠㅠㅠㅠ 유무죄를 떠나 내가 제출한 증거들이 왜 무시를 당했는지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 17세 여학생 미성년자인데요 . 다른거 다 생략하고 부정하게 뺏긴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만 수십통 했다가 50대 아주머니께 스토킹 고소로 경찰 조사 받고 왔는데, 돈 뜯긴건 저인데. 진짜 이거는 개법이네요. 조사 받고 와서 억울함을 이유로 부모님 도움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고소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서 나중에 성인되서 이 땅에서는 아이를 절대 안낳을거고요. 10년 안에 돈 벌고 이민 가고싶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데 대한민국 법도 그렇고. 이 나라는 앞으로 살게 못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winninglawyer 저는 그 당시 상대방이 댓글을 수정한 것을 보고 뭔가 낌새를 느껴 저의 댓글을 삭제했었습니다. 만약 상대가 가진 증거가 캡쳐뿐이라면 상대의 댓글 수정을 주장하여 증거불충분도 가능할까요? 방금 네이버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았는데, 댓글 수정 내역은 모두 삭제되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하여 암울한 상태입니다..
7년전 공동 피고소인이었습니다.(15건 고소) 그런데 공동 피고소인이 민사로 함께 소송당했는데.... 이 공동피고 A씨가 청구인락 하면서 A씨와 함께 나누었던 비방문자를 고소인(원고)에게 공유해서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불송치 받을텐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가 있나요?
변호사 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작성 위한 면담, 범죄분석관, 피고인과 통화, 그리고 법정신문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빨 때 모친에게 다급하게 빨리 와달라고 문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1. 수사기관이 문자제출 요구하자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 폐기. 2. 모친 전화기 가져오라고 했는데 해당 문자 삭제. 3. 고소인 휴대전화 포렌식하자 모친과 화기애애한 문자만 나옴. 4. 그래도 다급한 문자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5. 그런데 그 문자한 시간이 9시 10분인데 그 시각, 9시11분에 피고인은 고소인과 카톡으로 대화했으며(같이 있었다면 카톡으로 대화하지 않았을 것. 6. 9시 12분에 복도에 피고인이(저) cctv에 찍힘. 이 정도면 무죄일까요. 제 변호사 시ㅂ놈은 선임전에는 개처럼 굴더니 돈받고난 후에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혹시 유죄나오면 제가 그 변호사 죽일 생각입니다. ㅈㄷㅈ개시끼.....
억울한 남성들 위해 댓글 남깁니다. 대법관 바뀌고 대법 판결 바뀌고, 헬스장 무고사건 등 많은 무고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올해부턴 상당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상식이 무시당하던 판결들이 드디어 정상화 되고 있다는 것이지만요. 1번, 2번 항목은 당연한 말이니 넘어가고, 3번, 고소 시점이 의미가 없지 않죠. 작년 영상이라 성인지 감수성을 염두하고 말씀하신 것은 영상에도 나와있지만 상식이요? 직업 때문에 남자편을 들지만 마음 속으로는 여자편을 드는 분이 아니고서야 상식이라니요. 대한민국은 나거한이야~ 성인지감수성에 의거 블라블라~ 하셨으면 차라리 이해합니다. 놀 때는 같이 즐겁게 놀다가 집에 와서 보니 추행같네 고소! 자기 기분에 따라 고소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까? 사건 이후 반 년 후에 주식 폭락하니 돈이 부족하네 아 그때 생각해보니 추행 당한 것 같아 고소! 이게 맞습니까? 뭐 예시를 이런 걸 드냐고요? 그럼 왜 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반 년, 1년 지나서 신고하는지 사유라고 듣고 싶네요. 가짜 상식 말고 진짜 상식으로는, 당한 시점의 기억이 가장 정확하고, 그 더러운 기분도 가장 실감납니다. 사건 일어난 날짜와 신고 및 고소 날짜의 텀이 있을 수록 당연히 설득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4번 역시 마찬가집니다. 실제 판사도 법정에서 무조건 물어봅니다. 증인,(또는 피해자) 왜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않았나요? 저항하지 않은 이유를 들었는데 전후 행동, 장소에 맞는 대답이 아니면 설득력 얻기 힘듭니다. 하지 말라는 말, 손을 뿌리치는 행위가 '상식적으로' 저항이죠. 그 조차 안 해놓고 사람마다 피해에 대한 대응 방식이 상이하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이게 상식이라고 주장하시나요? 도대체 이게 무고한 남성을 변호하겠다는 태도인지, 끝까지 싸워야 할 사건을 수임료만 받고 합의시켜서 범죄자를 만드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5번, 웃음만 나옵니다. 앞서 남자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여자편만 들고 상식이라 해놓곤, 이제와서 sns는 원래 그런 곳이다? 이건 실제 변호사님을 찾아온 여성 피해자한테도 독이 되는 항목입니다. 입장을 바꿔보죠. '진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이 변호사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따로 증거가 없네요? 근데 여성분이 sns를 활발하게 하는 인플루언서임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고 여성분이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sns는 그래도 사리는게 맞겠죠?" 묻는데 여기에 대고 "sns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평소대로 즐거운 게시물 올리세요" 라고 하실건가요? 성범죄 피해를 입고 즐겁지 않을텐데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즐거운 게시물을 올리라니, 말 안 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상대방 여자가 진짜 피해잔데 즐거운 게시물 올리겠습니까? 무고녀, 꽃뱀이니 즐거운 게시물 계속 올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계속 sns질을 한다. 변호사님은 거기에 대고도 sns는 원래 그런 곳이니깐~ 하실건가요? 비정상적인 행동임을 커리어 훌륭하신 변호사님께서 모를 수가 없는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네요. 6번은 많은 사건 봐온 저조차도 나거한민국에서 너무 당연한 말이라 이건 할 말이 없고요. 다른 나라 사람이 봤다면 6번 항목이 가장 어이가 없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꼴등시민 한국남자로 태어난 것을. 앞에서 무고당한 남자의 적절한 반론마저도 다 막아버리시길래 그래서 무죄 받으려면 뭘 하라고 시키시려나 봤더니, 역시나 자세한 것은 와서 상담하라 하시는군요. -여기서부턴 이 분을 찝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죄 주장하실 남성분들 이것만 알아두세요. 일단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무죄 주장하시면 더더욱이요. 다만 선임하면서 무죄 주장할 생각이라고 변호사한테 얘기했는데, 징역 얘기하면서 먼저 겁 주고 기소유예 받으면 실질적으로 전과가 아니라는 말을 하거나, 불안감 조성하면서 도의적인 사과 등을 얘기하는 변호사는 무조건 거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무죄를 원한다 했으면 무죄로 사건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선임 전에는 무죄 받아주겠다더니, 수임료 받으니 징역이니 뭐니 불안감 조성하면서 합의를 종용한다? 이거 그냥 똥간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다른 겁니다. 1차 공판이니 증인 출석이니 선고기일 출석이니 법정 가야하는 일부터, 변호사의견서 작성에 각종 탄핵 증거 찾고 증거교부 받아서 읽어대고, 이렇게 싸웠는데도 패소하면 성공사례에 넣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 귀찮으니까 그거 다 안 하고 패스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따져보면 징역 간 사례도 있고(괘씸죄, 동종전과 등)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내거나 벌금형으로 끝내면 원래는 징역가야 하지만 변호사의 노력으로 벌금형에 그쳤다면서 이 또한 성공사례라고 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번 ㄹㅇ이요 변호사님 대박 저는 지금 동생 과실치상으로 고소중인데 왜 상대방이 치고 갔을떄 아픈척도 안하고 가만있었냐고 비웃더라구요 짭새가 너무 무섭고 겁나면 몸이 굳는 애인데 그딴건 안중에 없더라구요 수사관기피신청 계획입니다 짭새 이거 지잡대 나온놈이 어이가 없어요ㅇㅇ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게임을 하다 말싸움이 번저 통매음으로 입고소를 받았습니다 저쪽에서는 캡처해서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일단 서로 욕은 하긴 했고 저는 너무 화가나서 패드립을 쳤습니다 근데 패드립을 하긴 했지만 성적인 모욕은 안했습니다. 게임 안에서의 오고간 내용은 찾을 수 없지만 내가 쓴 글들은 볼 수가 있기에 다시 읽어봐도 성적인 말은 안썼는데 닉네임이 혜정이라고 되어있어 게임에서 트롤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너의 엄마는 혜지라고 썼는데 그걸로 신고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접수를 하고나서 사과는 했고 그쪽에서는 신고접수는 했지만 사과했으니 말로는 취하해준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걸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일단 죄가 된다면 취하해준다고 쓴 글도 효능은 있나요? 그리고 통매음이 안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되는 건가요?
게임상에서 모욕죄는 성립되기 힘듭니다. 피해자 특정성 때문입니다. 통매음죄와 다른 부분입니다. 고소는 상대방 마음이고, 접수되면 대부분 조사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친고죄도 아니므로 피의자조사 등 수사는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에 죄가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준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주로 강제추행 사례에서 근거한 것으로 보여요. 죄의 인정은 일관된 진술, 구체적 진술, 성인지 감수성 다 갖다 대놓고 변명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 현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실제로 엇비슷한 애정행각이 있으면 소위 점하나 위치 바꾸면 추행이 되므로, 상황의 개연성등이나 구체적이 제법 완전해 지는데 법에서의 증명의 완성은 이리도 엉성한 것인지. 대한민국은 사법 후진국 증명이 어려우니 증명판정의 기준을 낮춰버리는...
결국 나거한이란 소리지 ㅋㅋㅋ 변호사 선임해봐라 나거한 앞에서 어쩔수 없습니다 의뢰인님 그냥 싹싹 빌고 합의하시죠 나중에 기소되고 재판가도 승산없어요 그냥 억울해도 똥 밟은셈치고 합의하세요 이럴거다. 재판가기도 귀찮은거지 수임받고도 ㅋㅋㅋ 이세상에 한냄편은 없어 그냥 접시물 코박어 한냄동지들
변호사님 제 경우는 남편과특수상해로 2014년 부터 합의서를 쓰고 재산분할하면서 자기명의 재산및예금및보험은 자기 명의로 하고 접근금지상태에서 계속 소송중에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문서및사기및 동행사로 고소하였으며 혐의없음으로 결론이나 이제는 다시 절도죄로 고소하면서 대면조사를 두번이나 신청했지만 이루어지지않고 각하처리되었고 가장주요한 부분은 내 지문이도난 당하였고 위임장에 내도장이 찍어져 있으며 내 핸드폰을 이용하여서 진짜와가짜가 바뀌는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호적까지 바꾸어서 실종자로 만들어서 피한정후계인으로 만들어 삼각사기를 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망처리를 했는지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망처리는 없습니다 제 사건은 처음부터 계획적인 사건이며 9년동안계속하여 설 자리를 잃게 합니다 연락처 부탁드림니다
마지막 질문 .. 혼자서 무죄판정 불가능으로 보는데 그냥 마음이 이정도는 아닌데 ...경찰검사가 범죄라면 그냥 범죄자 될래요 라고 살고싶은마음? 그러기엔 혼자도 아니고. 그냥 지쳤다랄까. 내가 반박을 하고자 노력을 한다해서 의미가있나. 그냥 나를 고소한 집단들과 상종안하는곳으로 가려면 범죄인정하고 조용히 지내고싶은데 여력이없네 경제적으로.
@@winninglawyer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알수 없는 피의자로 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공격당해 바닥에 쓰러졌다고 진술했고 2번째 진술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을 협박하고 때렸다고 했으며 3번째 진술은 화장실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마주본후 마스크를 내리고 돈을 주지않으면 죽일거야라고 말한뒤 앞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서 바닥에 쓰러졌다 했고 법정진술에서는 세면대에서 손을 씼고 있는데 뒤에서 공격당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한대를 맞은게 아니고 여러대를 맞았다고 했는데 얼굴에 상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변호사님 말씀중에 물증만으로 재판을 하는가?에 그렇진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자랑 둘이서 술마시다가 여자가 우리 한번해요 그냥해요 해서 관계를 1차가지면서 먼가 쌔한 기분이 들어 동영상 찍어도돼?했는데 여자가 응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폰으로 못찍고 서로 애무하에 1차관계후 여자가 술이 됐는지 긴장이 풀렸는지 잠을 잤어요 30분뒤 2번째 관계할때 여자가 잠들어있었는데 그걸 동영상찍으면서 어떤 반응이 있을거라 생각을 하고 찍었는데 결론은 여자가 뻗어서 움직임조차없는 동영상이 찍혔어요 그걸 경찰에서 준강간이라고 구속했고 그여자가 자기가 동의한적없다고 강간으로 고소했는데 이영상만으로 무조건 준강간 유죄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winninglawyer 변호사님 책이 있는지 몰라서 몇일전 준강간이라는 책을 구매했는데 완전 도움1도안되는 저급한 책이었어요 댓글보니 변호사님책이 있던데 위관련내용으로 성범죄 사건 경찰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전략을 구매하려는데 도움이 될까요? 재판2번연기되고 10월14일 시시비비가릴 재판일인데 상대측여자는 참석하지않는다합니다 책이 준강간 무죄주장에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