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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수속 시, 만 21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식! 

유리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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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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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   
@박고운-h5c
@박고운-h5c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23년 에 법이 개정되었던데 내용도 영상 탁드려도 될까요? 변경된 내용을 보니 기존에는 I-140 접수 시 나이가 만21세 미만이고 I-140승인 시 만 21세 까지 승인 기간을 빼주고 문호 오픈이면 바로 신분변경 신청 가능했는데 지금처럼 문호가 후퇴하여 신청자에게 문호가 오픈되었을 때 즉 I-485를 신청할때 까지 또는 국내에서 이민비자 신청시 문호오픈을 기다리며 대기한 기간도 나이를 차감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이민청원서 접수및 승인시에는 만21세 이하였다가 문호오픈을 기다가 문호가 오픈되어 I-485를 접수하려고 할때 만 22세가 되어버리는 경우 문호열릴때 까지 기다리는 기간도 차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hannalee3640
@hannalee3640 Год назад
메일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니욤리
@니욤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이고, 남편은 한국 국적입니다. 미국 거주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해 자녀가 해외출생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제가 남편 없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2년 정도 거주 예정인데 자녀의 한국국적상실을 원치 않습니다. Ir2비자를 신청하면 시민권자인 저와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시민권이 자동발급되고 한국국적을 상실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자녀가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을 받고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ttorneyuree
@attorneyure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이해하고 계신 바가 맞습니다. 시민권 자동발급 대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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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포기의 모든 것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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