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입니다. 길막고 텃세하는건 길막는사람 포함 3가구 뿐입니다. 이장님은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또한 3가구를 빼고 다른주민들과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골 모든 주민들이 다 나쁘다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길막는 사람처럼 몇사람이 문제인거죠 1차재판때는 길막는사람이 모든 행위를 부인하였으며 2차재판은 5월29일 안동법원에서 저를포함한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민원 제기 하셔야 합니다. 무단 점유중인 땅은 그 지역 주민뿐 아니고 이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통행할 권리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국가의 소유는 이 나라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쓰여질 공동의 땅인데 무지하고 포악한 인간이 무단 점유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건 불법이고 이를 간과하고 있는 지자체나 정부는 배임행위 입니다. 국가의 땅을 사용시에는 공매를 통해 임대나 매매를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정식 계약을 하지 않고 점유한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현재 방송의 여성뿐만 아니라 이땅에 사는 누구든 그 지역을 방문시에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묹제는 소를 제기하여 무법자들의 불법 점유를 제지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런 짓은 국가. 공무원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이군요. 담당공무원은 뭐하며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것이냐? 법을 다루는 국개의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든 것이냐?? 재판관은 국민들을 위해 뭐하는 존재인가? 정부야~ 국무위원들아~ 국개의원들아~ 지자체 공무원들아~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user-th1dv9fc3s 도로가 되면 국가 예산이 들어감 공공재가 되기 때문에 통행을 막으면 처벌됩니다. 국가가 사주기도 하지만 안사주어도 재산권 행사는 안됩니다. 그리도 주변 사람들 동의를 받기에 같이 사용 해야 합니다. 포장은 전 주인이 했는데 뒤에 산 인간들이 지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세금도 얼마 안나오지만 귀찮으면 국가에 기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생기면 지가가 상승하는데 보는 이익은 말이 없는 XX놈 심보들 많아요. 저 글 읽고도 이해를 못하고 댓글 다시는 것 같은데
길막이나 배수로 뭉개서 주변 피해주는 것들 있어요. 농촌현실이고 패면 폭행죄이고 민원신청하면 악성민원인이나 별 하찮은 일로 처리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형님의 동생의 형수의 언니에 누나에 연결고리가 있는 인맥으로 헛소문 퍼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관섭 안하고 피해 안주며 쌩까고 사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raonJK 덕분에 확인했습니다. 영상에서 피해자분이 말씀하신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1806는 도로 맞네요. 피해자분이 지적하신 도로를 사유화 했다면 엄연히 불법 입니다. 안타깝게도 로드뷰로는 현재 상황이 확인이 안되네요. 민원 넣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가볼수도 없고... 암튼 안전신문고에 올리고 군청에 항의 전화라도 해 볼 생각입니다. 민원 넣으실 분들은 스마트폰 어플 '안전신문고'에 민원 올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