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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무자 집인 줄 알고 ‘강제 개문’ 

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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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다세대 주택 소유주 A(52)씨는 지난 21일 오후 택배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복도 CCTV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성인 5명이 자신이 임대를 내준 옆방의 문을 강제로 부수고 침입하는 장면을 확인한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편집=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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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май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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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5   
@user-mu5rh9sm6x
@user-mu5rh9sm6x 22 дня назад
인권위는 머하냐 인권침해다 잡아들여라
@user-ld2wx4zn8x
@user-ld2wx4zn8x Месяц назад
아니 채무자가 주소지 이전을 안 했다면 저분들이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jho5592
@jho5592 24 дня назад
규정만 있고 도덕은 없냐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면 될 일이지 뻔뻔하게
@user-mv7gd7pu4h
@user-mv7gd7pu4h 21 день назад
이런 내용 아는 사람 많이 없을 텐 데...
@user-qg4ex2kh5g
@user-qg4ex2kh5g 25 дней назад
이게 왜 뉴스거리냐 법테두리내 적법 절차인데
Дал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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