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개별주택공시가 기준 9억 이하 원룸 다가구주택을 2015년 취득 후 1년 거주하다가 사정이 있어 주소지만 다른 곳으로 변경했고 위 다가구주택에서 계속 실거주 중이긴 합니다. 9억이하 1가구 1주택은 비과세라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지와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비과세이니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9억 이하의 주택이긴 하나 대학가 근처 원룸이고 교통이 편리해서 월세 소득이 2천 이상으로 수입이 꽤 되는 집인데 집을 적당한 시기에 팔아야 해서 8년씩 임대기간을 채울 수 있을지 자신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실거주 2년을 꼭 채워야 하는지, 실거주라함은 주소지 기록인지 주소는 다르지만 실제 거주한 사실인지, 실거주 2년을 충족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주소지를 실거주지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 때문입니다.
성남재개발 1+1 세금 절세 방법 알려주세요 1. 1(59)+1(59) 입주권은 이주비 대출이 안된다고 방법이 없나요?(조합원측에서 안해준다 함) 2. 두 채를 받게 되었을 경우 취득세, 양도세 등등 세금을 전부 내어야만 하는지? 3. 완공이 될 동안 부모님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집을 구매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 1가구 3주택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4. 1+1 주택 중 하나를 완공 후 자식에게 양도 하거나 상속 하게 됐을 경우는 둘중 어느 쪽이 나을 까요?
절세 방법 강의를 감사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와 관련하여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4채 있고, 모두 매도할 계획입니다. 4채를 각각 1, 2, 3, 4번이라 하겠습니다. 1번: 2018. 8. 취득, 서울 성동구(조정지역), 양도차손 소 2번: 2016. 7. 취득, 안양 동안구(조정지역), 양도차익 중 3번: 2015. 9. 취득, 서울 관악구(조정지역), 양도차익 대 4번: 2017. 1. 취득, 부천(비조정지역), 양도차익 소 질문1) 같은 연도에 두 채 이상 매도하면 양도차익, 차손을 합산하여 양도세를 낸다고 아는데, 비과세인 주택이 같은 연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합산되는지요? 질문2) 올해부터 내년까지 4채를 모두 매도할 때 가장 양도세를 적게 내는 매도순서와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번과 2번을 올해 매도하여 양도차손, 차익을 상계, 3번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매도, 4번을 1주택 비과세로 매도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번 방송도 잘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드립니다. 2016.3 조정지역 a주택 매매 2018.3 조정지역 b주택 매매 2018.9 조정지역 c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등록) 지금까지 a주택에 계속 거주중입니다. 1. a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2. a주택이 비과세 혜택은 2021년 3월까지인지 이 두 내용이 궁금합니다. 아직 매도 한번 해보지 못한 부린이라서요. 절세의 신 알려주세요
잘보고 있읍니다.질문드려요. 첫째 서울에 2003년 주태구입한게 아파트 재개발시작해서 2015 년1월부터입주시작 임대사업자등록하고 15년 9월27 임대중 둘째 지방에 2013년12월 주택구입 거주 안했고 셋째 2015 년 6월 서울 아파트 구입 거주 안함 궁금한건 임대사업자낸 아파트 5년임대후 매도시 혜택볼수 있는게 있나요 (장기특별공제같은거).현재 이것이 매도가가 가장높아서요. 양도세가많이 나올것 같아서요 3집을 다매도할때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나 매도 순서 알고 싶어요..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요 제네시스 박 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꼭 답변주세요 ..
너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1. 2016 8.2 대책 이전 6월 분양권 보유 당시 무주택 (제명의) 이후 조정지역 묶임 2. 2017 7월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후 (남편명의)현재 거주중 앞의1. 분양권이 2019. 9월 입주입니다 그런데 아들 초등학교 때문에 조정지역 분양권을 전세주려고 합니다. 질문1)전세줄때 주택임대등록을 해야하나요? 적어도 5년이후 이사 예정입니다. (공동명의X ) 질문2) 매도 해야한다면 조정지역이 풀리더라도 거주 2년을 해야하나요? 아님 풀리면 바로 매도 가능한가요? 질문 3)1번 분양권 주택임대등록 안하고 계속 전세 줄 경우, 조정지역 풀리고 이후 양도하게되면 몇년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ㅡ되나요? 분야받자마자 대책이 계속 바뀌어서 이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 제네시스님~ 명쾌한 설명에 매번 도움 받고 감사드려요. ^^ 꼭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1. A주택: 16년 12월 매수 2. B주택: 17년 3월 매수 3. C재개발 입주권: 17년 6월 매수 (C는 관리처분 이후 매수한 것으로 승계조합원입니다. 완공이 늦어지고 있어서 2021년 12월 입주예정입니다. ) 세 주택 모두 서울에 있는 주택과 입주권 입니다. B 주택을 올해 안에 중과된 양도세를 내고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AC 두채 남아 2주택자가 되겠죠. 질문1. C 입주권 매수 후 3년이 넘도록 주택이 지어지지 않았기에 입주권 매수 후 3년이 지나는 시점인 2020년 7월 부터 C 준공 후 2년차인 2023년 12월 안에 A 주택을 팔고 C주택에 들어가서 1년 이상 거주하면 A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A주택과 C 입주권 매수 시간 차이가 1년이 안되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된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국세청 담당관이 입주권 매수후 3년 넘어 파는 경우는 1년 이후 매수 조건이 법령에 없다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답해주셔서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입주권 C의 경우 입주권을 17년 8.2 대책 전에 샀어도 신규 아파트가 생긴후(2021년 12월 예정) 거주요건 2년 지켜야 비과세 되는건가요? 아니면 8.2 대책 전에 입주권 샀으니 거주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 되나요? 절세의 신 제네시스박 님께 여쭤봅니다.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해요! ^^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립니다 1.2018.7월 분양권(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잔금일 2021.5월이후(장기임대계약 없이 전세줄 계획) 2.2019 또는 2020년 거주주택(비조정지역) 구매예정 아래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1.분양권 주택의 잔금일이 거주주택 구매 이후니까 저의 거주주택은 2번주택이 되는것인가요? 취득기준시기를 알고싶습니다(계약시 vs 잔금일) 2.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으로 봤을때 2-1.거주주택 일년후 구매이기에 2번 거주주택을 2020.5월 이전에는 구매해야 2번주택 비과세 요인 적용되는 것인가요? 2-2.만약에 거주주택이 1번 분양권 주택으로 되야한다면(계약일이 취득기준일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2년 보유, 2번 주택은 2019.7월(계약후 일년이후) 구매했을 경우, 전매제한 2년까지 고려한다면 2023.5이후 매도가 가능한가요? 2-3.1번분양권이 거주주택일 되야한다면 2년보유는 등기후 2년이지요? 개념이 자리잡고 있는중이라 난해한 질문이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틀리다면 수정부탁드리고 더 좋은 방법이나 조언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항상 감사 드립니다 많은 공부가 되고있습니다 저의 경우가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비조정지역 6억원가량 (2.5억 시세차/17년 4월 등기) 2. 약 15억원 서울소재 다가구건물 구매예정(19년 말 or 20년초) 3. 비조정 지역 6억원 분양권(21년 2월 입주예정) 위와같은 상황일때 2번 다가구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3번 등기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2번 구매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면제를 받거나 2번을 포기하고 1,3번으로 면제를 받아야 하는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은 3번이 없다는 가정하에 현 1주택인 상황에서 2번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경우 이케이스도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거주 요건 들어간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거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제네시스박님 제가 일전에 문의드린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해주셨어요. 전 영상에 다루신다고 하셨는데 제 상황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임대주택등록된 아파트가 임대만료후에 말소시키면서 같은날 동시에 거주주택 팔고 말소된 주택으로 이사갈때 거주주택 비과세인지에 대해서요. 거주주택은 3년이상 거주중입니다. 다시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2016년 8월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9월에는 기존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 1세대인 상태에서 10월에 관리처분인가후의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하였습니다. 재개발 주택은 올 9월 분양, 2021년12월 입주예정입니다. 이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4항에 근거하여 재개발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입주하여 1년이상 계속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 기존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은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특강도 들었는데 세금은 잘 모르겠네요 영상보니 이해가 참 잘되네요^^ 궁금한점이 1. A 아파트 서울 실거주 9억이하 - 남편명의 2. B 아파트 비조정지역 4억 2019년 8월 매입 2021년 매도예정 Q1 이때 B 아파트 명의는 공동명의, 제명의, 법인명의에 따라 달라지나요? Q2 B 아파트 매도시 중과되나요 ? 혹 매도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Q3 비과세는 "양도당시"이므로 A 아파트 2021년후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네시스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A주택 : 18년 9월 1주택 B주택 : 21년 4월 2주택 이렇게 2주택이 있는데 A주택을 24년 3월에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비과세로 매도하려 합니다. 그렇게 A 주택을 매도이후 B주택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C라는 새로운 주택을 매수 하여 실거주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럴경우... 질문1. A주택의 양도소득비과세는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2. B 주택과 C 주택의 구매시기가 1년이상 이므로 요건이 되는것인지요?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7년 1월 1주택(위례 7억) 취득하였고 최득으로 1가구 2주택상황입니다 기존주택은 19년 9월 매도 예정이며 이후 17년 취득한(위례) 주택을 2020년 매도 시 대하여 양도세 감면 조건으로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2년이상 보유만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