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민지영씨가 자기 아들 위해서 신내림 받는 편 보고 진짜 넋놓고 울었었는데... 예쁘고 뭐고 둘째치고 주말 드라마도 아니고 어쩌면 유치할 수 있을 내용인데 사람 심금 울리는 연기를 하다니 너무나 대단한 연기자 민지영씨. 빨리 다른 작품에서 많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멋진 연기자.
실제로 재판은 다르게 나옵니다. 픽션이 많이 가미된거죠.. 사이다처럼 그냥 마지막을 꾸밀뿐 실제로 유책 배우자가 아무리 똥꼬쇼를 해봐도 잘해야 5:5 입니다. .. 뭐 건물을 명의이전으로 뺏었느니 땅을 뺏었느니 다 개 헛소리고요. 유책배우자고 뭐고 간에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뿐 남편이 결혼전에 만든 재산은 고유 재산으로 하나도 못건듭니다. ㅇ.ㅇ;;
간통죄 시행한 이후 ..간통죄 판결받은 사례는 22건이고 이혼을 전제로 경찰과 대동해서 간통증거와 신고를 같이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폐지 결정 한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사설 탐정 고용해서 증거를 찾아서 법원에 냈지만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침범 했다는거 때문에.. 오히려 선량한 배우자가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민사소송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 받지 못하고 역으로 소송당하는 문제 때문에 폐지가 되었어요 ..ㅠ.간통 죄 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애초에 증거를 수집 하는데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느정도 포괄적으로 융통성이 있어야 타당하기 때문에 법이 많이 바뀌어야 가능할것같네요, 간통죄라는 이름에 대한 네임 벨류만 들으면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위한 법은 아니였어요.. 대부분이 이혼보다는 배우자의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복수라도 하고 싶은 실정이였지만.. 애초에 간통죄로 넣을려면 이혼이 자동성립 되야하고 증거조차 편하게 수집할수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가는 안좋은 법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