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서 해석을 (국계법, 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도로 해석 하셨는데 1. 에서 해석을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로 해석 하여. 즉 ( ) 의 고시된 도로란 (국계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 사도법상 도로 이외의 도로로 )제방도로 . 마을길 등 기타도로 등으로 지정관리(도로대장등) 하도록 고시된 도로로 보는것으로 해석 해야 하지 않은지요.?
덕분에 실무자로서 잘 배워갑니다. 건축사님 혹시 사유지내 도로 공제된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로 보는거죠? 그리고 도로공제된 부분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아닌데 독립된 적치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상 제재가 가능할까요?? 도로법에 따른제제는 사유지라 어렵다고하더라구요 근데 또 건축선위반은 아닐꺼같은 느낌이..
건축법상 도로너비가 부족하여 개인사유지 일부를 도로로 내줄때, 그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되고, 건축주동의하에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지만,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도로의 기능을 충족시켜야 할것으로 봅니다. 적치물이 있다면 도로에 적치물을 놓는것과 같으므로 위반사항이 됩니다.
항상 좋은 정보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의 겅우 도로가 북측에 위치해 있으면서 폭이 6미터 이상일 경우라면 상황은 또 달라질것 같네요. 저는 경기도 권역에서 설계일을 하면서 도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많이 느끼는데요 지금까지도 지자체 마다 해석과 판단이 다르긴 한데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내 땅에 도시계획도로선이 지정되어 있어서 인허가 시 도시계획도로선에 접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건축할 수 있다는것은 어느 지자체도 같은 판단인데 도시계획 도로선에 의하여 제외 되는 부분을 어느 지자체는 사용승인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고 어느 지자체는 지목변경은 수반하지 않으나 분할하여 유지시켜야 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시계획 도로선에 의해 제외된 부분을 지목을 도로 바꾸게 되면 공시지가 부터 해서 그부분은 토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엔 강제적으로 기부체납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받아드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지만 같이 검토 하고 다루어볼만한 주제인것 같아요!
도시계획으로 도로라인이 그어져있는 경우엔 대지면적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니 도시계획분할측량신청을 해서 정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도로로 지목정리가 되어야 맞을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사유지이다 보니 지목정리를 안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목정리가 안되더라도 그 도로부분은 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건축주 날인해서 허가시 제출하게 되는 절차를 밟습니다만.
만약 4번땅 주차를 2번 도로를 이용해서 사용중에 있다면 도로폐지가 어렵겠고요, 만약 빈땅이라면 동의없이도 도로폐지가 가능하겠습니다. 4번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5번땅을 매입한 경우에는 2번이 사유지이고, 5번도 사유이지면, 4번 동의가 필요없을것으로 봅니다.
도로로 지정된 곳이 아니고 사유지라면 합필해도 법적제제할 내용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그 골목길을 다 막았을때 그 골목길을 수십년 통로로 이용했다면 민사상 주위통행권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민사상 문제가 되는데요 (재판해야 결론이 나겠지요) 합의점은 그 골목길을 합필하고 주변인들이 통행할수 있게 1미터정도 통로를 마련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통로는 민사상 주위통행로를 내주는 것으로 보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영상 잘 봤구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도로에 인접한 조그만 상가주택을 짓고 있는데 인허가 조건으로 공부상제외되는 면적이 있더라구요. 궁금한 사항은, 1. 공부상 제외되는 면적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는 건지요? 2. 신축 완료후 등기시에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등기를 하는 건지요? 3. 어찌됐든 제 소유 땅인데 금번 신축을 통해서 맘대로 못하는 땅이 된다면, 국가나 시가 땅을 사가게 할 수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요즘 재건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건축사님의 유익한 영상들을 보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과 다른점은 5번이 왼쪽으로 1/4정도 이동한 상황으로, 5번에 위치하면서 2번도로도 5번의사유도로(막다른 골목)로 5번의 유일한 출입구로 쓰이고 있는데 4번이 2번의사유도로를 신축을 위해서 1년이상 사용한다고 하면 사유지이지만 도로이기때문에 허가가 난다면 사용을 허락해야만하는지요?
4번은 전면도로가 있기때문에 2번 사유도로 주인이 사용못하게 하면 전면도로3을 사용해서 공사하면 되겠습니다. 사유도로인 경우 주인으로부터 도로사용승낙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고, 첫 허가가 일어나면 건축법상 도로로 등재되니, 그 담부터는 사유도로 주인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도로 하부에 묻는 우수관, 오수하수관을 위하여는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