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조정수당이란?
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 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을 대상 으로 지급한다.
2.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3.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000원
에서 37만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있어도 지원금 받는다
본인 가구소득만 심사해 대상 결정…1만여 명 추가 혜택 전망
[출처]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정책브리핑(www.korea.kr)
1.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전면 폐지가 본격 추진된다.
2.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
2024년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1만 400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생활조정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훈대상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따라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혜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하면서, 보훈가족들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해당 법률 개정안]
2024년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2024. 7. 1. 발송
수신 : 대통령 각하
제목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중위소득)수준으로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인상요청
발신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일동
발 송 자 : 행정구제 솔로몬
등기번호 : 11401-0282-9020(서울능동우편 취급국)
6 сен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