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같은 경우 가족포인트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관련 규정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요건은 1. 배우자 2. 자녀 3.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등 입니다. 시도별 또는 기관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소속기관의 정확한 규정은 소속기관의 복지포인트 운영 지침이나 방침을 찾아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