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4번 블박차량은 3시방향이나 12시 방향 출구로 나가는게 아닌 9시방향 출구로 멀리 나가는 차량인데 이런 차량들은 안쪽 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외국 교육영상에서 배웠지요. 다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아주아주 많더군요. 조금 더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user-zk3kf5xb7h 이해를 못하시네... 만약 2차선 회전 교차로 는 내가 6시로 들어가 바로 나가는 3시 아니면 회전 교차로 1차선을 타줘야 따라오는 뒤차가 2차로로 해서 3시로 빠져 나갈수 있다는 말입니다. 2차선을 계속 타고 가면 12시에서 들어와 1차로로 회전하다 3시로 빠져 나가려는 다른 차와 겹치기 때문이죠 특히 저렇게 3시처럼 빠져나가는 차로도 2차로인 경우 2차로 회전을하면 3시로 빠져 나갈거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4번 제보자님 보세요. 추월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 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차로 내에서는 추월을 금지 하고 있으며, 추월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은 12대 중과실입니다. 경찰에 신고 하시고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교차로내 추월로 12대 중과실로 신고 꼭 하세요. 운전을 조까치하면 돈으로 사과해야죠
공주시 주민입니다 저 곳은 공주에서 대전 및 동학사로 빠지는 회전교차로입니다. 이 영상 말고도 과거 공주 신다리에서 사고처리했었는데 공주시 경찰들 짜증납니다. 상대 운전자 대학생 아들이고 운전미숙으로 사고났었습니다 제가 목격했을때 운전석 바꿔치기 했길래 아마도 아들명의로 보험이 들어져있는게 아니라서 그런거 같더군요 상대편에서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고 경찰은 저희쪽이 신고했는데 영상 같이볼땐 애매하다더니 나중에 저희쪽을 보복운전이다라고 입건하더군요 결국 무죄나고 검사측에서도 항소 안했습니다. 이게 공주경찰입니다. 다른 지역 경찰보단 일처리가 나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권장 사항이지 법이 아닙니다. 법은 진출 하기 전에 하위 차로로 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과 실제는 다르니까요. 법을 배운 사람은 법대로 할 뿐입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에서 1차로로 바로 나가는 것은 '교통 공학적'으로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통행 방법'은 위반입니다. '법'을 잘 알고 운행합시다. 만약 법이 잘못되었다면 그걸 바꿔야 할 부분이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욕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자꾸 회전 교차로 차선 변경 하면 안된다는 걸 들먹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1(2)차선->2(1)차선 진입, 진출이 금지 된다는 뜻이지 회전 중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3번은 찾아보니 이렇네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는 많이 회전하는 차량(직진, 좌회전, U턴)은 안쪽 차로로 접근하고, 조금 회전하는 차량(우회전, 직진)은 바깥쪽 차로에서 접근한다. 안쪽 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바깥쪽 차로에서 유턴·좌회전하지 말아야 한다. 1차로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이 2차로에서 계속 회전하는 차량보다 우선이다. 즉 보행자 > 나가는 차 > 회전하는 차 > 진입하는 차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면 된다. 제보자랑 상대방이랑 둘 다 잘못했지만 우선순위는 상대방 차량임. 제보자 잘못
3번님 영상보고 댓글남깁니다. 제가 알기로 마지막 출구에서 나갈때엔 안으로 들어가서 도는게 정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째 두번째 출구로 나갈땐 밖 차선으로 돌구요.. 제보자님도 숙지하시면 좋을듯.. 그래도 제보자님이 크게잘못한건 없다고보네요 원형교차로는 누구나 비보호같은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