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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s-hc2fx 네. 국회의원 연금법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입법자들의 횡포였을 겁니다. 사법도 입법도 자기들 입맛이 먼저군요... 재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느니... 행위에 맞게 나누는게 세정에 도움되었을 것 같아요. 미국은 탈세가 매우 엄격하죠. 걸리믄 사실 망하는거죠. 한국도 사실 세제가 단순해지면 서로 편할 수도 있는데요....
@@stars-hc2fx 그리되면 재산세가 올라가겠죠. 울나라는 재산세가 진짜 적어요. 미국은 집값의 평균1.1퍼고, 많은주는 2퍼넘더군요. 집이 5억이라면 울나라는 몇십만 수준인데 미국은 1천만원까지 나온다는겁니다. 관리비도 미국은 1년에 600~700나오더군요. 그래서 월세가 사악한겁니다. 그나마 우리는 월세 주면 월세 사는 사람이 다 관리비 내잖아요. 설마 미국처럼 바뀌길 바라시는건 아니시죠? 서민에겐 미국같은 방식이 훨씬 부담일겁니다. 인프라 구축에 세금이 드는데 세금을 안내려고만 하면 나라를 어케 운영하나요. 그나마 울나라는 세금 내는거에 비해 환경이 좋은겁니디. 은행업무, 관공서 업무, 의료비, 전기요금, 교통 등 이만큼 싸고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 없습니다. 그게 다 공짜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진짜 국민들 끼리 싸움붙이는 정권 맞네요 그세금법 을 유행병 돌을때 시행해야겠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국민들 2중고로 죽을지경 표밭만 생각 하고 돈뿌리는 정권 돈이 없으니 살 만큼은 남겨 놓고 걷어야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다내면 먹고살 돈이 없어서 죽는수 밖에 없다 나쁜놈들아
남편이 급여를 아내통장으로 이체해도 증여로 본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사실이면 정말 미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먹고 살고 다같이 집에서 살면서 온갖소비를 같이 하는데 그게 어찌 증여가 되는지? 삥뜯어 자기자식들 호화유학에 고급차에 국비로 온갖 더러운짓에다 철밥통만 늘이고 진짜 열받는다 강력한 조세저항이 일어나야지 너무 순하면 노예됩니다
부의 대물림 막는다고 상속세 증여세 낸다구 하는사람들있는데... 말이 된다 생각하나 ㅋㅋ 그냥 정부에서 세금걷으려고 만든것에 불과한데... 세금걷은거 공무원들 주머니에 들어가고 온갖 시민단체에 뿌려지고 눈먼돈만많아지니 부정부패만 야기한다 가장 큰 타격입는건 중산층인디 ㅋㅋ..
본인이 모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것은 세금을 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국이 상속증여세 많이 없애 놓아서 미국 최고갑부들은 다시 만들자고 난리여요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상속증여세제 입니다 물론 절세는 열심히 해야죠 가능한한 적게 내세요 국가적으로나 합목적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세제이지만 많이 내면 아깝거든요
@@p4ul281 제가 나이가 어려서 참극은 소리네요 아직 환갑이 안되서 우리나라 현실은 부모가 잔돈은 자식한테 가지만 자식이 번 돈이 부모한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데 아껴서 상속세를 낼 만큼의 자산 공시지가로 10억 이상이 가능한가요 더 살아야 볼 서있는 파라다이스랑 것 같은데
한국은 특이하게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거의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문제죠 ㅎ. 세구간도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물가상승 고려해서 화폐가치 고려해서 조정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ㅎ; 상속세 증여세 취지는 알겠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세구간이나 세율 때문에 생기는 기형적인 절세, 탈세를 조장해서 열심히 돈 번 사람들 범죄자 만들지 말고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거 같은데 말이죠 ㅎ. 혹자는 뭐 '세금만 잘 내면 되는거지 탈세할 생각부터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자식에게 상속하는 것이든 증여하는 것이든 일단 그 돈을 번 사람도 피땀흘려 번 돈 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취지도 알겠고 필요성도 있다고 보지만, 거의 징벌적 과세의 느낌이 나는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바빠서 신경을 못 썼나 삽질하느라 신경을 안 썼나 싶었는데 요 전에 부동산 정책 내면서 어느 인간이 '세금만 잘 내면 문제 없다' 와 같이 앞뒤 없는 저딴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비현실적인 세율, 세구간을 설정하고 절세(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것도 포함)과 탈세를 조장하여 돈 있는 사람을 적폐로 만들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정치인들이 있는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구미의 상속세를 모르시네요. 영국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낼수 없어 성이나 오래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물들 그냥 기증한다는데요. 우리 나라야 예전엔 느슨했지만 현재는 조금 꼼꼼해진것뿐이죠. 그래서 청계재단이나 각종 재단을 만들어 상속의 편법으로 쓰이는거죠. 말씀대로 디테일한 부분은 손을 봐야겠지만 전체 개념은 대부분의 국가가 마찬가지입니다.
@@vineyard13000 기본은 같구요. 탈세에 대해 미국처럼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는 나라 없습니다. 심지어 재무국엔 사법권까지 있어요. 뭘 두고 국권으로 빼앗지 않는다 하시는지요. 그리고 세금을 빼앗는다 표현하시니 거시기 하구요. 개인 자산은 물론 본인의 노력에 의한거지만 공동체의 각종 정책이나 인프라 사회구조에 따라 인간세상에서 쌓아올린거죠. 세금의 정당한 징수이고요. 우리 나라 세금 비율 어느것이든 높지 않아요. 구미 여러나라에 비하면요. 그리고 각종 편법도 너무 많죠. 뭘 보고 미국이 법 집행이 느슨하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보유세 금액 기준하면 우리 나라 몇배 됩니다. 각 지방마다 다르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미국 법 집행은 무자비합니다.
@@shiningsun9912 돈가치가 백배 정도까지 떨어지다뇨? 돈 가치와는 별 상관없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감정적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상속 증여세 등은 비율적으로 정하는거고 상위 1퍼센트 상위 10퍼센트 정도의 부자에게 거의 적용되구요. 자칭 보수 신문들 독재 정권땐 가만있다가 꼭 민주당 정권때만 세금폭탄 운운하더군요. 솔까 그런 세금체계에 대해선 말을 안합니다. 세계적으로 보편적인데다 한국이 높은게 아니라 낮은편입니다. 까더라도 좀 제대로 알고 까자구요. 이 좁은 나라에 한정된 땅에 투기가 기도 안찹니다. 애시당초 토지 공개념으로 출발했어야 정의로운일이죠. 개인땅이 아니라 국가땅을 개인에게 팔아 그 주변에 세금으로 인프라 조성해서 땅값 올려주면 그 이득은요? 적어도 국유지는 그런식으로 운용되면 안되고 투기를 조장해 온거고 그 피해는 우리 자손들이 보고있죠.
@@dreamemory4388 그런가요? 그만큼 답답한 심정인데요. 공동분배가 놀고 먹는 사람에게는 좋겠지만 저희처럼 개미같이 살면서 마련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정말이지 억울한 일이거든요. 또 그당시부터 있었던 세법이었으면 이리 몸이 망가질정도로 살진 않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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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 '농지 를 양도할때 기본공제 부분에서 4명이 다 공제를 받으려면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 1명이 하고 갹각이 지분을 명시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전자를 택하면 양도할때 번거롭다고 하든데오 ~좋은 방법 알고 싶습니다
@@user-vp3eh8kg4n 아~네 기분 나쁘라고 쓴 건 아닌데..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85세 넘으신 아버지 땅 물려 받으면서 증여세 내면서 상속도 같이 알아보면서 모르던거 알게 되었고 증여세 내고 또 내는건 없더라구요. 제동생이 법무사에 있어서 많은 도움 받았지만 힘들었어요.아버지가 오늘내일 하셨거든요.암튼 엉뚱한 얘기 주저리해서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만약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증여세과세대상인가요? 돈받는걸포기했다면 결과적으로 증여한게 되는거잖아요? 같은 이치로 자식에게 차용증도 쓰고 은행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해서 증여세를 피했는데, 자식이 채무불이행시 어떻게 응징을 하죠? 부모도 신불자로 만들 권리가 있나요? 아니고 만약 돈받는걸 포기하면 그것또한 증여가 되는거니까 그때가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어디영상에서 부모님의 재산이 15억미만일때는 증여가 낫고, 30억 이상일때는 상속이좋다?? 라는 제가 꺼꾸로 잘못이해 했을수도 있는데 제질문은 어머니 총 재산이 30억이 넝을경우 미리 증여가좋은가요 아님 상속세 내고 상속이 나은가요? 그리고 저희는 자매인데요, 저는 어머니랑 둘이 몇십년 같이 살았는데요. 누나만 따로 사는데요. 누가 말하길 동거한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중 5억에대한건 세금을 안낸다는데 그리고 증여보단 상속세가 절세가 많다는데요 그말이 사실인가요? 미리 증여와 나중상속세와 어떤차이인지요. 그리고 증여를한다면 시세오르기전 아파트를 미리 증여하는게 나중에 시세 오를때증여보다 좋겟죠?
직계비속군(자녀모두)로부터 오천만원(두분이니까 각 오천씩 일억)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증여라는걸 증명하기 힘들때 "오천만원까지는 그냥 넘어가자"는 개념입니다. 명백히 두분 수입이 전혀 없는데 돈이 생겼다면? 증여가 분명하므로 국세청에서 증여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회계사님, 도와주세요. 회계사님의 전문지식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교육비3년 이상(경찰공무원)학원&월세지원, 취업후 전세보증금(금액모름)지원, 그리고 자동차 구매 지원(3천만원) 딸들에겐 전혀 지원이 없을경우 아버지 생전에 남동생에게 유류부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기한에 가능한가요? 아버지 사후에 1년이내 생전에 남동생에게 증여했던 재산 그리고 사후 남은 재산 정리를 같이 할수는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혹시 아래와 같은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2013년 어머님이 분양 아파트 구매시, 2억 정도의 금액을 하남도시공사에 입금을 대납해 주었고, 전액 모두 아파트 분양 금액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올 해 아파트 매각 계획을 하셔서,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데 차용증이나 이자를 받은게 없어서요... 2억 계좌 이체를 받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할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신고 해야지 세금없이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어머님한테 2억 + 4.6%을 받아도 문제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