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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있는대로 올려 놓고 증여금액은 그대로네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른 주택을 사려면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세금으로 다 거둬가니... 또 무릎 안좋으신 70살 넘으신 부모님께 엘베 있는 저렴한 아파트를 사드리려고 해도 증여세를 내야 하고 차용을 하려면 부모님 능력이 안되서 이자를 받을수가 없다보니 차용도 안된다 하니 한숨만 나옵니다
부모님이 각자 어렵게 모은돈을 저에게 수년전에 계좌이체는 아니고 현금을 제 계좌와 제통장으로 입금 했습니다. 두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특히 아버지는 침해 초기라서 정신이 깜빡깜빡 하세요..ㅠㅜ 그래서 당신들이 모은돈을 장남인 제가 관리하라고 보내오셨는데.. 문제는 제가 증여나 그런거에 개념이나 평소 관심이 없다보니 나중에서야 제가 부모님에게 받은 그 돈들이 문제가 되는걸 알았어요..한번에 받은건 아니고 나눠서 몇년에 걸처 8천만원 정도 받았는데.. 부모님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은 편은 아니시라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하게되면 그때 지금 받은 돈들이 증여세 미신고에 걸릴 것 같거든요..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가 된게 아니고 현금을 제 통장과 계좌로 입금 한거지만 출처를 증빙하라고 하면 대안이 없고 그냥 증여세에 가산세 내야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 못한거 신고하고 증여세와 가산세 내는게 낳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뒤늦게 신고하고 낼때도 기본공제 5천만원 공제하고 초과되는 금액에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는가요? 미리 알았더라면 세금 덜내는 방법을 찾았을건데 지금은 이미 받은 상태라 빼도박도 못하네요..
1년전 부모님 기초 연금 문제로 제가 부모님 돈 9000만원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9000만원은 제 이름으로 적금 통장을 만들어 보관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 살고 계시는 집이 재개발 관계로 올해 11월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 입니다. 현재 제가 집이 2채인 관계로 부모님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집에 전세로 18000만원 입주하실 예정 입니다. 제가 보관중인 부모님 돈이 있는 관계로 전세 입주시 9000만원만 받고 입주할려고하는데 혹시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아니면 9000만원을 부모님 통장에 보낸후 18000만원 다시 입금 받아야 하나요? 이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나요?
2019년 11월 성인 25세 딸의 부족한 전세자금으로 제돈 4천만을 딸이 모은돈을 제계좌로 1천만으로 보내고 합5천만을 집주인계좌로 이체 시켰습니다 나머지 부족금액 6천만원은 딸이 은행 대출로 보탰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이상황을 현금 증여로 신고 하면 신고기한이 넘어서 과태료가 나올까요? 아직도 전세기간이 남았는데 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세 끝나면 현금증여로 그때가서 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저는 전세자금도 지금 신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지금 현시점에서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지요? 어차피 원래대로 신고했으면 증여세는 안나올텐뎨 차일피일 시간 끌다가 이제서야 해볼려고 합니다 사실 제돈은 4천만 딸돈 1천만인데 모두 5천만원 증여로 신고 하고 나중에 딸에겐 현금 으로 본인돈 1천만 주는게 나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여쭐 말씀은 3억4천에 분양 받아서 2억6천에 전세 놓고 있는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분양가에 못 미치는 2억 9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주택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 소득세 모두 없는 거 맞습니까? 부담부 증여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계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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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매수할까 생각중입니다. 부모님께서 서울시내 15억 정도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12억정도하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 중순이 되어야 제 단독주택은 2년 보유 2년거주 비과세 혜택을 채웁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선 2021년 1월에 부모님께 현 시세의 계약금 10%인 1억 5천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2021년 11월이나 12월경 제 단독주택 12억정도를 처분후 잔금을 부모님께 지급해도 될까요? (계약금을 지급한날부터 잔금을까지 1년정도 걸릴 예정이지만 이렇게 되면 자금출처는 맞출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12억정도에 단독주택을 처분한다고해도 세금 및 기타등등 납부하고 나면 돈이 모자를 거 같아서 부모님집을 부모님께 7억정도 전세를 끼고 제가 구입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구입 후 부모님께서 제 집에 거주하시다가 나가신다고 하면 7억 전세는 제가 또 내줄 생각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3개월 내외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번 1월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연말정도에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추세라서 미리 계약을 해둘까 생각중입니다. 부모님집을 매수해서 특수관계라고 보고 괜히 세무조사(증여세) 대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입니다. (현재 계약금 1억 5천과 제 집을 연말에 처분하고 부모님이 전세 들어있는 상태로 잔금을 지급하면 자금출처계획서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9월 경에 단독주택을 구입했는데 비과세 혜택이 3년보유 2년 거주인가요? 2년 보유 2년 거주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를 빼주면서 부모님께 2억을 빌려서 처리했는데요 이럴 경우 은행 예금 담보로 대출을 받은거여서 은행이자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1년안에 상환은 가능할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도 자금이 필요해서 이자 드리고 빌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된까요?
밤송이님,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봐도 증여 받은 것을 신고 하는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떳떳할 것 같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 어려서 몰랐던 것을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내려고 합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2015년에 2억을 받았고 2018년에 2억을 받았는데 국세청에 이번달 내로 가서 위에 언급한 내용의 증여를 신고하게 되면 얼마쯤 세금을 내야 되나요? (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시간이 꽤 오래 지나서 가산세까지 붙은지 궁금해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