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kimkimkim7184 진짜 지능이슈있나..; 성범죄에서 남자가 세 배 형량 높다는게 여자는 봐주고 남자는 안봐준단 말을 하고싶은거임? 같은 죄명에서도 형량이 차이가 나면 더 높게 받은 쪽이 범죄질이 더 나쁘거나 반성을 안하거나 형이 올라갈 짓을 더 했겠지 폭행이나 협박, 강요가 같이 있었거나;
@@user-ck3cv8ht8q 성범죄에서 3배가 낮다는 말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전체를 말한겁니다. 같은 죄로 재판시 여자에게 더 관대하게 판결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댓글단건데 범죄질이 더 높아서 그렇다는 일차원적인 논리는 뭐지.... 추측성말고 펙트로 논리를 말하세요... 지능이슈는 님이 있는거같아요......
@@user-ck3cv8ht8q 존속살해는 최저 형량이 7년인데 고3아이 사건은 모진 학대를 참고 참다 발생된 사건이고 3년 6개월로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애초에 정유정과 비교할 사건도 아니죠 제 댓글을 이해못하시는거같은데 특정된 사건을 비교해서 차이를 말하는게 아니라 형법을 통틀어서 양형심사가 관대하게 판단되는 결과값이 나오기에 문제를 삼는겁니다. 법은 공명정대해야하고 성별이 다르다해서 처벌이 약해지면 안되는거고 죄값은 달게 받는게 상식이니까요
다들 정신 차립시다... 저 성범죄 피해자가 누가될지는 진짜 모르는 겁니다 당신이 무고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고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언제 어느날 누구에게 약탄 술 받아 마시고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짓을 당신이 당할지 당신 딸일지 엄마일지 아내일지 여친일지 손녀일지 할머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 병신같은련 어디 만진것도 아니고 페미인거 알고나서 싸우니까 갑자기 연락끝내고 한달뒤에 신고ㅋㅋ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있는데 썸타다가 안은거 가지고 벌금300에 전과자 됐네ㅋㅋㄱ 진짜 대한민국 법 개 좇임 여성인권 진짜 너무 높아서 싸그리뽑아서 낮춰야함 꽃뱀이 살기 좋은 시대
솔직히 이런 추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자체는 당연 벌받아야할 나쁜 짓은 맞지만 그 죄질에 비해 너무 형량과 사회적 제제처분과 인식 다방면으로 과하거든요 중고나라에서 사기치는 사람이랑 공중밀집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만진사람 이 두 사람을 놓고보면 그냥 둘다 나쁜놈이죠 사기나 그런 수준의 성추행이나 당한사람 입장에선 ㅈ같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걸 벌할 필요는 있지만 사기친놈이 성추행범보다 덜 나쁘다 이렇게 정할만한 이유는 없잖아요? 사기꾼의 경우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사실상 그 벌금만 내면 아무런 제제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삶을 살 수있는 반면에 여자 신체부위를 몰래 만진 성추행범의 경우엔 그것하나때문에 신상공개라는 방법으로 사회에서 매장되고 고작 벌금형나왔다고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해서 사회활동을 못하게 하는건 분명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성추행피해는 솔직히 당해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도 아니며 여성의 성향에 따라서는 그냥 기분만 ㅈ같았지 참고 잊고 살 수있을 정도로 가벼운 죄입니다. 단지 정치성향을 띤 여성단체들이 이상한 단어를 막쓰며 의미부여를 하지만 실상은 허울없는 소리라는거죠 또 원래 범죄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할때 위자료나 합의금을 더 받기위해 자신의 피해를 더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되죠 그럼에도 그렇게 심한 제제처분이 따르는건 오늘날 인간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중시해야할 국가로써의 기본 원칙이 깨지는겁니다. 저는 성범죄 전과가 없기때문에 적격이 없어 헌법소원을 못하지만 혹시 주변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헌법소원을 통해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2020년 2020헌마1181 판결에 따라 아동성범죄자에대해 공무원 임용을 완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성범죄자에 대한 제제규정 국가공무원법 33조 6의3,6의 4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걸어주세요
성범죄 누명 쓰고 무죄 끝까지 주장하다 1심 유죄 떠서 포기하고 억 단위 가까운 돈 쓰고 나왔는데 그냥 열심히 살고 있긴 하지만 몇 일이면 어디있는지 뭐하는지 찾기도 쉽고 가끔 제 사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소식도 많이 들리는데 솔직히 이따금씩 복수하고 그 세대 씨를 말려버리고 다 포기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고로 들어온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겠죠. 특히 전 정권때가 지옥이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성범죄 판결을 이따위로 합니까?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올해 28살이누남자친구가 있어요 그 남자친구랑 서로 맞지 않아서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얘길 하니까 그럼 자기가 저에게 쓴 돈을 반이라도 보내라고햇고 그래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60을 준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끝내줄줄만 알았는데 끝내기는커녕 12월까지 가자고햇고 전 못버틸거같아서 장문으로 이별을 고한후 잠수를 탔습니다 그렇게 전썸타던 사람한테 남자친구가 생겨서 연락을 그동안 못햇다고 연락을 보냇고 그 다음날 남자친구가 집앞으로 찾아와서 제 폰을 검사를 햇고 그 과정에서 들켜서 폰을 뺏기고 현재 돈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3일째 불법적인 만남을 하며 제 몸을 팔고 돈을 받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저에게 핸드폰값 160만원을 벌어달라고 부탁햇고 그 돈 주면 끝내준다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말이 또 바뀌어서 160하고도 대출받은 300만원 빚이 잇다며 이것까지 저에게 이번주 안으로 벌어다 달라고 하더군요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만약 내 딸이 개만도 못한 놈에게 성폭행 당하면 난 소송도 김방도 안 보낸다. 조폭에게 돈주고 잡아오라 한뒤~~ 인적 없는 곳에 창고 하나 구매 후 묶은뒤 . . 손목.발목 인대 짜르고 눈 뽑고 혀 짜르고. . 고막 찔려서 혼자. . 걷지도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밥도 혼자 못 먹게 만든 후 풀어 줄거다. 살아도 살이 있는게 아닌 매일 지나다니며 . . . 폭행 할거다. 사아 있는게 지옥 일만큼 고통스럽 할거다. 다른 피해자들이 복수 하게도 도와줘야지. . . 내 문제를 왜 법이 간섭하냐? 내가 하면 되지 ㅋㅋㅋㅋ
범죄자도 사람이다 살면서 실수도 하고 그러는거지 내 고향에서는 잘못하면 반성의 의미로다가 염전 일좀 시키고 그랬어 얼마나 인간적이여 시방 으잉? 괜히 우라덜이 천사라 하는것이 아녀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선생님께서도 인권이 첫째라 하셨음 사람 낫고 돈 낫지 돈 낫고 사람 낫느냐? 이눔들아!!!
ㅋㅋ자기들 행동은 생각안하고 다 꽃뱀 이라고한다 이해가 안갔는데 이해가 가네 왜 그렇게 하겠어 당했으니까 그러겠지 진짜 무고한 사람도 있겠지만 술 먹었다고 해서 그게 자랑이냐고 그럴만한 일을 아예 차단하고 안만드는게 낫지 만약에 동생이나 우리 누나가 강제 추행 성폭력 당했는데 남자시끼가 아무 잘못 없다고 하면 진짜 화날듯 빠져나갈라 하고
솔직히 이런 추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자체는 당연 벌받아야할 나쁜 짓은 맞지만 그 죄질에 비해 너무 형량과 사회적 제제처분과 인식 다방면으로 과하거든요 중고나라에서 사기치는 사람이랑 공중밀집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만진사람 이 두 사람을 놓고보면 그냥 둘다 나쁜놈이죠 사기나 그런 수준의 성추행이나 당한사람 입장에선 ㅈ같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걸 벌할 필요는 있지만 사기친놈이 성추행범보다 덜 나쁘다 이렇게 정할만한 이유는 없잖아요? 사기꾼의 경우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사실상 그 벌금만 내면 아무런 제제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삶을 살 수있는 반면에 여자 신체부위를 몰래 만진 성추행범의 경우엔 그것하나때문에 신상공개라는 방법으로 사회에서 매장되고 고작 벌금형나왔다고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해서 사회활동을 못하게 하는건 분명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성추행피해는 솔직히 당해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도 아니며 여성의 성향에 따라서는 그냥 기분만 ㅈ같았지 참고 잊고 살 수있을 정도로 가벼운 죄입니다. 단지 정치성향을 띤 여성단체들이 이상한 단어를 막쓰며 의미부여를 하지만 실상은 허울없는 소리라는거죠 또 원래 범죄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할때 위자료나 합의금을 더 받기위해 자신의 피해를 더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되죠 그럼에도 그렇게 심한 제제처분이 따르는건 오늘날 인간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중시해야할 국가로써의 기본 원칙이 깨지는겁니다. 저는 성범죄 전과가 없기때문에 적격이 없어 헌법소원을 못하지만 혹시 주변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헌법소원을 통해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2020년 2020헌마1181 판결에 따라 아동성범죄자에대해 공무원 임용을 완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성범죄자에 대한 제제규정 국가공무원법 33조 6의3,6의 4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걸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