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는 ‘누구든지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세차를 할 경우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아파트나 자기 집 앞마당에서 세차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 집 앞마당이 하천이나 호소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관련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진 않는다. 집 앞마당이라고 하더라도 세차를 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세차를 하면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환경 오염의 문제가 있다.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위해한 세정액이나 세차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등이 오수관 등 하수처리 시설에 흘러들어가면 하수나 공공수역 오염으로 연결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원래대로라면 이러한 오폐수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해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배출시설을 설치할 정도의 오폐수가 발생하는지를 따져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까다로워 법적 제재 조치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금지 조항이 없고 실제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배수설비가 완비돼 있지 않은 곳에서 오수들을 내보내는 것은 환경오염에 일조하는 행동이다. 세차는 세차를 위한 장비가 마련돼 있는 전문・셀프 세차장을 활용해야 한다. 세차 사례 - 하천 주변에서 세차하면? A씨는 하천 근처에 살고 있다. A씨는 세차를 할 때 가끔은 하천 주변에서 세차를 하곤 한다. 오늘도 A씨는 하천 주변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 거품을 내려고 샴푸를 꺼내는 순간 옆 동네에 사는 B씨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리고 하천 주변에서 세차를 하는 건 불법이라며 신고를 하겠다고 나섰다. B씨의 말대로 하천 주변에서 세차를 하는 건 불법일까?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는 ‘누구든지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본인의 집이 하천 주변이 아닌 아파트나 자기 집 앞마당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그렇지만 세차를 아무곳에서나 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환경에 위해한 세정액이나 세차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등이 오수관 등 하수 처리 시설에 흘러들어 가면 하수나 공공수역 오염으로 연결될 수 있다. 환경을 위해 세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세차장에서 세차를 해야 한다. B씨의 신고에 따라 A씨가 적발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감수 : 법률N미디어 송민경 변호사
누구보다 멋있게 독일 크란즐 고압세척기도 광고 받아보시지.... 물론 AVA가 나쁜모델은 절대아니고 Go 시리즈도 집에서쓰기엔 좋은템이지만요. 링크타고 가보니 구성은 꽤 괜찮아서 고압세척기 메이저브랜드로 입문하기엔 전혀 문제없을거에요. 일상생활에 고압세척기 쓸 일이 세차말고도 생각보다 많답니다.
고압세척기 구매면서 몇몇 모델 알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고압세척기의 경우 가장 먼저 봐야하는건 모터 입니다. 콘센서타입, 그리고 카본 브러쉬 모델이 있는데 카본의 경우 모터 수명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수명은 약 50시간정도 됨) 세척기 가격이 있으니 카본 타입은 아닐꺼 같은데 제품 소개 할때나 구매하는 제품 페이지에 모터 타입을 알려주면 좋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고압 세척기 구매시 가장 조심해야 하는건 몇바몇바 하면서 압력을 이야기 하는데 무조건 압력이 높다고 좋은게 아니라 토출하는 물의 량도 중요하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