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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진술하라고 할 경우,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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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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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3   
@봉순이꼬
@봉순이꼬 5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말 믿지마세요. 현실수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민복-l1s
@이민복-l1s 4 года назад
가장 초보적인 절차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인데 - 마침 잘 알려주셔 정말 감사합니다.
@피스이-b3t
@피스이-b3t Год назад
경찰이 무슨 내용 죄명으로 신고된건지 물어봐도 통화시 답을 안주었었는데요 제가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수면
@방수면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law-winTV
@law-winTV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eace388
@peace388 Год назад
설명 감사합니다
@문태종-u2s
@문태종-u2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 가능하신가요? 번개장터 물품사기 관련으로 제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어떤 사람에게 12만원을 이체 받은 것에 관련하여 조사한다며 사기 진정사건으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제 계좌엔 저 사람에 대한 거래내역이 없고 번개장터도 근 몇 년 간 이용을 한 적이 없는데말이죠...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경찰서에 출석해서 나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게 없다 모른다. 라고 말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블랙잭마스터
@블랙잭마스터 2 года назад
저는 5월18날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는 아직도 못찾은상태고 계속 똑같은말은 참고인한테 연락했다고하는데 진짜 경찰은 그거밖에 할줄을모르나요?
@태우-m5v
@태우-m5v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알려주셨어요. 상황은 제가 게임 계정을 돈을 받고 팔았는데 그분이 게임 안에서 사기를 쳐서 그 계정 명의인 저에게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제가 학생이여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까요?
@law-winTV
@law-winTV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감자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 주고 받은 대화 내역과 돈을 주고 받은 내역이 있으시다면 가지고 가세요~ 계정 비밀번호 변경 된 날과 같거나 그 무렵이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회비용이커
@기회비용이커 Год назад
3년전 영상이라 답변을 받을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질문 드립니다 ㅠㅠ 참고인으로 자진해서 출석 했습니다. 제가 먼저 카톡 대화 내용도 드릴까요? 해서 경찰이 달라 했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대화 내용을 줘야할지 막막해서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law-winTV
@law-winT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수사관님께 카톡대화내용은 제출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
@나붕이-s7g
@나붕이-s7g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좀 지난 영상에 댓글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보이스피싱에 협조했다고합니다 그래서 경찰측에서 참고인으로 영장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피의자는 98년이고 저는 07년생입니다 작년 11월 말쯤 보이스피싱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대구에 산다고 하고 저는 남양주시에 사는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는게 없는데..
@law-winTV
@law-winT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아래 상담번호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에 거주하신다하여 남양주사무소 상담번호로 전달드렸습니다~ 상담번호 : 031-522-4215 긴급전화 : 010-2944-8961
@midfirstman
@midfirstman 2 года назад
모욕죄 참고만으로 출석하라는 우편물을 받았고 무슨 내용인지도 안 써 있습니다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출석의 의무가 없으니까 안 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검색해보니 출석을 안 하면 피의자로 바꿔가지고 출석 요청을 할 수도 있다 혹은 참고인으로 낚은 다음 피의자로 전환시킨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데요..참고인인데 이게 무늬만 그런건지 출석은 안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헷갈리는데 참고인으로서 출석 안 해도 되는걸까요? 참고로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law-winTV
@law-winTV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범성입니다^^ 참고인이 모두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내용을 들어보신 후 출석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 02-782-9980 긴급상담 : 010-8071-9984 법무법인 법승 : www.lawwin-criminallaw.co.kr
@엘리자벳-v2g
@엘리자벳-v2g Год назад
피의자성 참고인이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서 출석을 해서 적극소명을 하라는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는 말 자체도 법률에는 없는 말 아닌가요 참고인은 아예 출석에 불응하는게 현명할거같은데요 ㅠ
@Sasaki_Kenchiro
@Sasaki_Kenchiro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그렇다면 참고인과 증인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law-winTV
@law-winTV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참고인과 증인은 비슷해 보일 지라도 출석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인은 강제가 아닌 자유지만 증인은 의무로 나와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엔 구인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edkim4378
@jedkim4378 2 года назад
참고인 조사만 하고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적법 인가요? 징계 위원회 열릴 당시만 해도 제가 뭔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위원회에 오르게 됫다는 말 한마디도 못듣고 감찰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로 처리해달라 출석하라 했는데 이게 적법 한가요?
@law-winTV
@law-winTV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범성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전화상담으로 상세하게 들어본 뒤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역 사무소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법승 홈페이지- www.lawwin-criminallaw.co.kr/page/sub0104
@김금옥-o3y
@김금옥-o3y 2 года назад
근데참이상한데요김건이는그많은 문제를가지구잇어도왜그냥두는건지요납득이안가네요
@냐앙-q3b
@냐앙-q3b 2 года назад
만 18세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부모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나요..??
@law-winTV
@law-winTV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감자입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출석하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윤영허-y9j
@윤영허-y9j 2 года назад
참고조사받으러가야되나요
@MScore-yq5rq
@MScore-yq5rq Год назад
고소인의 동의 없이 피고소인을 제외한 제 3자가 참고인으로 소환될 수 있나요?
@law-winTV
@law-winT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법성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미-x7w
@미-x7w Год назад
만16세면 영장이 집으로 오거나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저한테만 연락이 오나요?
@law-winTV
@law-winT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 관리자 감자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에게 연락이 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wjsaltjs0907
@wjsaltjs0907 3 года назад
대질조사시 참고인은 증거가 되나요?
@law-winTV
@law-winTV 3 года назад
네 증거가 됩니다.
@양찌-d5j
@양찌-d5j 4 года назад
혹시 출석을 안하고 전화통화로만 진술이 가능한가요? 학생인데 시간이 잘 안나서요 ... 어떤 분이 사기치셨는데 그게 제 계좌를 통해서 됬나봐요... 상황 : 사기꾼이 저에게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연락 > 제 계좌 전달 > 사기꾼이 보내야할 금액보다 큰 금액을 입금하고 잘못 입금했다고 함 > 제가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고 계좌받음 > 근데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입금자와 다른 이름) 의심되서 본인 명의 계좌 없냐고 묻다가 그 때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했는지라.. 그냥 받은 계좌로 전액 환불함 (추후에 못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받았음) > 그게 알고보니 제 계좌로 사기친 것 > 4개월 전 일임. > 오늘 우편물이 와서 보니 참고인이라고 출석요구서..? 가 왔더라구요..ㅜ 솔직히 좀 많이 무서운데.. 제 계좌로 사기친거니까 그럼 저도 공범이 된건가요...?
@law-winTV
@law-winTV 4 года назад
우선은 참고인신분으로 이루어지되, 사기방조의 혐의로 피의자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초기 당시 주고받은 내용 등 토대로 상황에 대한 전개 및 방조의 고의 등에 대하여 법리적 다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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