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자체가 다쳤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고, 상해진단서 등 제목과 무관합니다. 상대방의 상해로 인한 부분은 별개입니다. 실제 건강보험처리를 위해 실제 다친 경위와 다르게 진료과정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해라는 의미가 다쳤다는 것이므로 다친 정도, 치료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는 발급 가능합니다.
저는 사업적인 금전 문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하였는데.처음에 상담 했을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재판과정까지 수임료 330 검찰단계로 넘어가면 550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온후 몇주뒤에 계약을 했는데.처음 상담과는 다르게 경찰조사까지 단계만 330 이라고 처음과는 말이 다르게 말하더군요.이미 계약을 했지만.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변호사님 ㅜㅜ 경찰조사에서 자잘한 거짓말을 한 것이 무혐의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ㅠㅠ 운영하고 있는 업장의 고객 인원수를 물었는데 인원수를 뻥튀기 시켰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서 폐업하네마네하는데 다른 고객분들에게 제 업장이 잘 안되는 상황이 전달될까봐 그랬는데요ㅠㅠㅠ 혹시나 수사관분이 나중에 다른 고객들 번호도 달라고 조사하겠다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ㅜ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ㅠㅠ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도 무혐의에는 문제가 안생기나요ㅠㅠ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 진술은 잘 하고 온 것 같은데 혹시나 이 부분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피해주장고객과 그룹인 다른 고객들의 연락처는 전달한 상황입니다 만약 전체 그룹 고객들 연락처 달라고 하면 거절해도 되나요?? 거짓말했다고 그냥 대처하는게 최선인지 ?? 무혐의에 문제 생기지는 않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ㅜㅜ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골프채 특수폭행 피해자 입니다. 현제 특수상해 불구속 구공판 상태이구요 궁금한게 있는데 가해자가 진술 당시 폭행사실 인정은 하였으나 합의하에 폭행하였다 거짓 진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채를 든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는 상황이구요. 근데 누가 폭행을 합의하에 맞고 상해진단서를 떼고 고소를 하게되는지.. 이해할수 없는 거짓이 판결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변호사님. 강간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성기성형을 한것을 법정에서 진술하는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초기수사때 말씀드렸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당담 경사님께서 이 내용을 빼서 진술조서에 기록에 없습니다~ 이런걸 어디다가 여쮜볼곳이 없어서요~;; 혹시 이것이 가해자 신체 특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아닐까요? 검사님께서 합의부 구공판 강간치상으로 기소하셔서 재판시작 하게 되었는데요~ 이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재판중에 혹시 2차 피해를 당하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사실..저도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재판에 서게 되는것 조차 너무도 힘든 일인데요~ 여성들 앞에서조차 밝히기 힘든데.. 판사님.검사님. 다~ 처음보는 남자분들인데..; 그 앞에서 한마디 입을 열기도 너무도 불편한 일이니까요~;; 현재 무죄주장하는 피고의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진술해야 하는것조차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를 배려해주러 가는것 같습니다~;; 진술을 처음 부터 끝까지 다 해야만 하는건가요? 첫번째 부인인정인가 였기에 가해자측만 나갔고 두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고소인 증인소환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든걸 부인한다고 하네요~;; 제가 2차 피해를 또 당할까? 두렵습니다. 문자증거는 초기진술부터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제 진술이 요번에 그렇게 중요한것이 될까요? 재판장에 낯선 남자분들 앞에 서서 혹시 떨려서 실수라도 할까봐 잠이 안옵니다~;;
선생님 제가 밤에 지나가는 사람 어깨붙잡고 계속말을걸었다는데 싫다해도 계속 어깨잡으며 말을걸었다고 강제추행으로 조사기다리고있습니다.. 근데 그당시 목격자도있도 씨씨티비도 있어서 혐의자체는 부정할수가없는데 중요한건제가 술이너무취해서 기억이 정말하나도나지않습니다.. 피해자분한테 너무죄송한마음뿐인데 조사받을땐 그냥 인정하고사과만하면될까요..
변호사님 내일 2차조사받는데 경찰1차조사때 죄가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안숨겨도될것도 다 숨겨버렸어요 성범죄라서 뭐든지 죄가될까봐 다 아니라고하고... 1차조사때 거짓말했던거 다 이제 2차조사때는 솔직히 말하고 진술번복하면 이제 망하는거겠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익명질문 사이트를 통해 한 사람에게 성희롱을 하였는데 고소를통해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질문을할때 너,그 사람의 이름 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이 익명질문 당신이 한건가요? 했을때 1.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 한적이 없습니다 3. 제가 그 질문을 쓴건 맞으나 그 사람에게 한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주소를 알아낸것같습니다..
2달전에 롤 게임내에서 욕설등으로 인해서 저의 앞으로 진정서가 제출되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조사를 받으려해요 ..그런데 그때 상황과 제가 했던 욕설들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부분은 조사때 수사관님에게 솔직하게 그때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사를 받는게 맞겠죠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재화 3자사기건 질문드립니다. 판매자와 사기꾼의 게임내 거래내역을 게임사에게 개인이 요구하면 거절하고, 경찰이 요구해야만이 주는데, 수사관은 저에게 '당신이 피소당했으니 당신이 구해와라. 우리가 왜 게임사에 요구를 해서 내역을 받아와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영역을 행해서 증거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행해야할까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개인이 취득하지 못하는 정보라서 경찰에게 부탁한건데 경찰이 거부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사이트에 자살하실분 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거때문에 사이트의 게시판 담당자가 저를 자살모집글로 신고를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러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전에 경찰3분께서 저희집에 찾아왔고 사건은 잘 정리되고 다시 경찰관이 돌아갔어요 그니까 정리하자면 제가 올린게시물을 A라는 사람이 자기 집 근처 경찰서 연락해서 그 경찰관이 다시 저희집 지역구 경찰한테 연락해서 집에 찾아와서 인적사항 묻고돌아갔구요 두번째는 처음말했다시피 게시판 담당자가(사이트관리자가아님)저를 신고해서 이건 조사를 받으러오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네요 일단 처음찾아온경찰관들이랑은 다른 관할인거같고 서로 모르는거같더라구요
@@winninglawyer 21세기에 그런일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현실인데...설령 제 증거자료가 틀린것이라면 무슨이유로 분초를 적어가며 녹취에서 기재한건지를 물어봐야 하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고...아휴.하지않은 일을 시인해야 하는건지,검사는 털어서 먼지라도 만든다는 주위의 조언이 자살을 생각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