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인 실업급여 6가지 개정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영상을 참고해주세요~^^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cfp-vC6SpkE.html 실업급여 제도개선! 어떻게 달라지나요? 반복수급시 구직급여 50% 감액 · 대기기간 연장 등
노무사님 너무 답답해서 문자 드려요 엄마가 60살에 입사해서 70살까지 다니는데 회사가 세종시에 있는데 대전에서 월세방 얻었서 다니는데 재계발지역이라 방을 빼게되는데 통학시간이 3시간이 거리는데 자발적 퇴사란 안돼다고 하는데 옥천에 있는 노동부에서 실업급여가 안돼다고 하네요 2번이나 방문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랑님 궁금해서요 다른 유튜버님들은 다른분께서 남긴글에 댓글을 친절하게 님겨주지 않은경우도 간혹 있더라구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영상좋아요 클릭했어요 문의사항은 5명의 47세인 사람이 8개월근무했다고 가정했을때 각각 5명의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틀립니다 여기에대한 쉽고 편리한 예시로 계산된 방송설명은 찾기힘들더라구요 1번근로자는 근무시간이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씩근무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주5일근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서 주차있고 월차 제공되는 상황이구요 이렇게 8개월근무했음 그리고 다른 2번째근무자는 똑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시간만 1일 5시간근무했을때 나머지는 위의조건과동일 그리고 모두 1시간 근무시간이 최저임금입니다 8개월근무 3번째 근로자는 1일6시간일을 했구요 4번째 근로자는 1일7시간 일을 했어요 5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근무했구요 이렇게 1번근로자 2번근로자 3번근로자 4번근로자 5번근로자가 실업급여 받을려 할때 1일수령금액과 전체수령긍액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런 조건들 보면 아직까지 한국은 노동하기 싫은 국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사항인데... 얘네들이 권고사직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같은 부서 내에 강제 인사 발령을 일으킵니다. 이게 교묘하게 법망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문의를 해 보니 인사 발령은 회사의 막강한 권한이니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안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월급은 그대로인데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된대. 시간으로 측정하더군요. 시간이 늘거나 줄어야지만 그건 또 인정해 준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고용노동부를 그냥 지갑으로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ㅋ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회사가 어렵다고 관둬달래서 알겠다고했고, 대신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는 받게끔 해달라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0일 남은지금, 사업주가 본인 지인들의 회사로 재취업을 강요하듯 여러번 계속 재촉하네요. 근무조건도 너무별로라서 싫은데 왜 재취업을 계속 강요하는걸까요? 1. 아마 정부수당받는것이 있으니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 재취업을 강요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실제로 입사시에 워크넷을 통한 입사가 아님에도, 노무사님을 불러서 갑자기 워크넷에 가입을 시키더니,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갔습니다.) 2. 가뜩이나 1년되기 10일전에 해고당하는거라 퇴직금도 없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3. (31일전 해고예고를해서 수당도없습니다:)
1.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명확히 하심이 중요합니다. 2. 해고이고 5인이상사업장에서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해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3. 권고사직이라면 회사가 사직을 권하였고 이에 응했다는 권고사직을 사유로 한 사직서를 명확히 받아두심이 실업급여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은 조정해보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단축시키지 못합니다. 허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의 저하, 즉 임금삭감이 일어났고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예외 승인을 받아볼 수 있으며, 2개월 다니지 않았지만 확정적인 경우는 사업주 확인이나 증빙 등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사유는 관할센터에 따라 승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찾아가 상담도 받아보시구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21년 10월 1일 정직원 연계 인턴으로 입사하여 22년 5월 달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인턴 3개월 후 정직원 전환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인턴 4개월 후 정직원으로 전환 됐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 4대보험은 들지 않았고, 3.3% 떼고 월급 수령했습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된 2월달 부터 4대 보험을 들었지만 아직도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퇴사하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회사는 퇴사하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요, 보호자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퇴사를 결정했다면 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병원과 보호자 사이에 소송도 진행을 했어서 병원측 폰에 녹취록있습니다. 그런데 제 퇴사가 결정되고나서 퇴사전에 퇴원을 하셔서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퇴사 사유에 폭언이라는 말이 들어가나하나요??
안녕하세요 4월말 퇴직을 앞두고 있고요 20년 다녔습니다 계산대에서 농산으로 발령이 났고 농산에서 무거운거 끌고 가다가 다리 뒤쪽이 아파서 병가 하고 출근 15일만에 힘든 인터넷으로 발령났습니다 다리가 더 무리가 와서 관절염으로 진단받았고요 무급휴직을 요청했지만 안되었고 계산대로 보직을 신청 2번이나 했는데 거절되고 다리는 더 악하되고 심신도 약해져서 퇴사를 앞두고 있어요 대형마트에서 20년 근무한 사람을 정년 2녀밖에 안 남았는데 쉬운 보직도 안해주고 결국 자발적 퇴사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진단서는 두번 떼어놓은것 있구요 진단서는 관절염이라 기간명시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받을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서 넣었구요 ( 사측에서도 체불 인정했구요) 조사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고용센터에서는 입증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네요 회사에 요청은 어려워요 퇴사후 연락이 꺼려지네요 그리고 조사후 합의가 되서 체불임금을 받아도 발급가능한가요?
회사 업무중 작업실수로 인하여 왼쪽 손목이 부분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8주진단 9일입원에 현재 통원 치료중 이고요 현재 깁스상태 사측에서 공상및 의보 처리를 요청하여 진행하였고 딱히 계약서나 문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출근해 일하는데 한팔로 업무처리가 불가해 산재신청 하려 합니다 119이력과 응급실진료기록 카톡 대화내용이 있어서 산재처리는 큰 문제는 없으나 당연 사측에서 반발이 있고 일명 찍힘이 있을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아마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상황인데 산재 처리가 끝난후 구직 시작할때 실업인정이 가능할지 걱정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께 있는데요. 제가 전직장(4대보험0)을 6년동안 다니다가 22년 3월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22년 4월부터 9월까지 구청 기간제근로자(4대보험0)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9월이 계약만기이지만 4~9월이 6개월이라 현 직장에서는 피보험일자가 180일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전 직장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여도 기간 합산해서 실업(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입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은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된 뒤 해외에 간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출국하기 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외체류관계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리고 연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 글 남겨요 간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셨더라도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 되어야하고 30일이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라면 우선 사업장에 휴직등 이직을 회피하기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퇴사 후 가족의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등을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야 알 수있습니다 개별사안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실치가 않아서 조언 말씀 구하고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회사에서는 24년 1월22일부터 일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임신을 확인해서 올해 5, 6월 중으로 퇴사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계약서 날짜를 조정해서 5,6월까지 일하는 걸로 해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전 직장에서는 작년 10월-12월말까지 다녀서 피보험단위기간을 79일로 잡힙니다! (이직사유로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라고 적혀 있구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전 직장 79일과 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 180일이 되도록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직장에서 일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육아휴직 신청하기가 죄송스럽고 거절 당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실업급여를 4개월만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신청하기전에 몇가지 알아보니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중요시 되는거같더라구요. 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 당시 고용주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작성을하고 교부를 받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작성시 고용주가 자리에 없어서 상급자(점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근로자가 기재할 수 있는 부분만 한하여 작성하였었습니다.(이름, 주소같은 인적사항과 끝머리에 이름 서명까지만.) 그리고 추후에 상급자가 고용주에게 계약서를 전달하였고, 기재하지 않은 항목(기간제 계약으로 ~~부터 ~~까지 (x)개월간 이라는 공백란을 작성하신 뒤 사용자란의 이름 서명, 작성일자 를 쓰시고나서 12월달에 카톡사진으로 근로계약서를 받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단기간 근로계약으로하고, 종료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갱신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별도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여서 계약종료로 인지하고 그만 두었고,(사직서 미제출) 별도의 해고통지나, 계약이 끝났다라는 연락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21년 10월 12일날 입사를하고 22년 1월 11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었는데(고용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은 제가 인지한것과 같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았는데 고용주께서 마저 작성해주신 기간을 보니 21년 1월 17일 부터 22년 12월 16일까지(3개월간)의 단기 근로계약을 한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여기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두 곳에 여러차례 문의한 결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시 확인이 안되어서 몰랐던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표기가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계약서상 기간표기가 잘못된 점( 제 입사일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3개월의 단기간 계약을 뜻하면서도 계약기간은 1년이 넘어가는 부분)을 내용으로 상실사유정정요청을 하였는데, 이런경우에 회사측에서 정정을 해주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제가 아파서 자발적 퇴사를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회사에 소견서를 요청했습니다.회사가 얘전에 다른분을 자발적퇴사말고 해고로 신청한적 있는데 그 경우에 청년을 뽑아서 받고 있는 지원금이 끊겼다고 합니다. 소견서의 경우에도 자기들이 해고한거로 처리되서 지원금이 끊기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말해야되나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전에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된 질병의 치료를 마치고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받는 것이므로 그 조건은 엄격하고, 보통 13주 이상의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 자세한 사항은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실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주휴일이므로 꼭 일수 확인 제대로 해보시구요! 한달채운다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인지 모르겠네요~~1달 근무 후 기간만료 퇴사하시려 하시는건가요? 월 60시간 초과시 고용보험만 가입이 어렵습니다. 퇴사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보셔야 하여 근무조건이 낮아지는 경우는 유의하셔야 하구요!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른 문의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3월에 서울로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해서 저번달 2월 11일 날짜로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미 서울에는 다른 신규법인으로 사무실을 개업해서 실제 업무를 그쪽에서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제가 근무했던 법인은 아직 이전을 안해서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측에서 계속 미루고 있는중입니다 ㅠㅠ 제 퇴사일자는 2월인데 아직도 그 법인으론 이전을 안하고 서울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자꾸 기간이 늘어지는데 이럴경우 못받게 될 수 있는건가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2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며칠 전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한 날 알고보니 원장님께서 2월28일까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그날 폐업하기로 학부모들에게 공지를 했다하더라고요.. 저같은 케이스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