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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5세가 넘어도 받을 수 있는 방법!!!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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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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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59   
@gw9864
@gw9864 22 дня назад
예시 2번이 딱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라 너무 궁금했던 부분인데... 저희 어머니가 65세 이전에 가입해서 쭉 일해오시다가 67세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퇴사처리 후 바로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체결을 하여 1~2달 정도만 일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65세 이후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선 고용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들어서.. 말이 좀 헷갈리더라구요. 또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4:47 부터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국 정년퇴직 또는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야된다는건데... 만약 회사의 권유로 정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를 했을 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년인 60세를 훨씬 초과해서 67세가 되버리셨는데... 지금은 정년처리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별도의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 해고를 당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김순영-i9i
@김순영-i9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0세 정년이 되었다구 지금까지 퇴직금 준다구하구 앞으로 1년계약직으로 일하라는데 1년 계약 끝나고퇴사을 할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간월천
@간월천 Год назад
잘보고 듣고 갑니다 무릎수술 때문에 상병급여절차를 덕분에 많이 배워서 문제 없이 처리 했읍니다 감사합니다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최옥정-i5x
@최옥정-i5x Год назад
열심히 듣고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1350
@1350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lkj2727
@lkj272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쾌한 해설이네요
@1350
@135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오리온-w3i
@오리온-w3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연령부관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 상태면 고용보험료 납부. 65세전후에 이직을 하더라도 이직전후 휴직일 없이 연속(공휴일은 근로일로 간주)되면 고용보험 유지. 1일의 휴직이라도 포함되면 고용보험자격상실. 이렇게 정리되네요 ㅎㅎㅎ 감사
@나리-h8v
@나리-h8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게문제. 능력있으면 어디던지 옮겨다니는자유을줘야지
@정의-q9y
@정의-q9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987넌부터 2023년7월까지 고용보험료를 ㄷ부당했었고 위로금 3개월을 받고 퇴사하었습니다 만64세인 2023년10월01일에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했는데 지금까지(2024년5월) 고용보험 부담했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현재 만65세입니다
@minore941
@minore94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59세추업해서 10년정도근무중이고 70넘도록일할생각입니다 고용보험은납부중이고요 연속근무햇을때몇살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는지궁금합니디ㅡ
@껌딱지-t2c
@껌딱지-t2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제가 2차 신청할때 다음수행해야할수칙에 잘못선택을했는데 취업특강을 해야하는데 구직이라고했어요 만약에 구직활동안하고 취업특강으로 바꿔서 3차신청하면 신청인정돼나요 아니면 처음작성대로 구직을 꼭해야 실업인정돼나요 어케 돼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지금은 구직을 하고싶어도 몸이 불편해서일을 할수가없습니다 4차까지온러인만 가능합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1350
@135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빠르게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정정 및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화-r1c
@미화-r1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70세 나이에 근무중 매년 20%씩 봉급을 삭감한다고 하여 시표를 쓰고 나왔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854mina
@2854mina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려나의테디베어
@려나의테디베어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60년2월생인 분이 올해2024년2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딱 애매한 나이라 잘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바쁘시겠지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50
@1350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금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 수가 없어 부정확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만 64세로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서 근로의 단절이 없고 65세가 넘으신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매화-f7i
@김매화-f7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017년도에 근무을하여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 만약실업급여 안타고 다른회사에 간다하면 거기서그만두면 그때가서실업급여 탈수있는지요
@1350
@135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피보험기간 합산은 가능하시나, 다른 회사에서 퇴사하셨을 때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 또는 기간만료 등의 수급자격사유를 만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ksshms
@ksshm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명쾌한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60세에 취업하여 23년12월31일 계약 만료로 퇴사하고 24년1월2일부터 재 취업하였는데 재취업 사업장이 저의 전공과 달라 근무를 잘 하지를 못하고 있어 24년2월29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는데 저의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1350
@135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해당 경우에는 최종 사업장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는데, 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를 받기 여려워 보이십니다. 자세한 상담은 1350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sshms
@ksshm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35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리온-w3i
@오리온-w3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입니다. 만 65세 이직하며 1일의 휴직이 있는경우 고용보험유지가 않되다는점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신청도 15일이상 휴직해야 가능한데, 혹시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할까요? 자발적이직이라 신청 못할까요?
@1350
@135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 사이에 단절이 없어야 (고용보험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의 단절이 있게 된다면, 이직한 회사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1350으로 문의주세요!😊
@최학임-n6o
@최학임-n6o Месяц назад
저는만63세인데 이사로 거주지가 왕복 3시간 걸려 계약직이라 계약 마지막날 퇴사 하려는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10년동안 고용보험 수급자입니다
@1350
@1350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별로 수급자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고용센터를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킨더-y4l
@킨더-y4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2010년취업하여 13년근무하여 3년전 촉탁계약직으로 매년계약하고 국민연금은 촉탁계약이라 납부하지않는다고해서 개인으로 납부합니다 그런데현제63세입니다 계약만료라되어 퇴직을했습니다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을 납부하셨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순름
@나순름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6세입니다 마지막근무지에서 자진사퇴했다고 실업급여를 안해준다고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350
@135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실 수 없으십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이 계속 일을 더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김상범-t4g
@김상범-t4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350이분 이미 66세가 넘었고 쉬고 있으면, 계속 근무가 단절 되었다고 봐야겠지요!
@이춘풍-l3r
@이춘풍-l3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5세가 넘도록 직장을 다니다.퇴사되면 재취업를 하려해도 구하기가 어려운대 실업수당을 국가에서 어느정도는 지급해주어야 됨니다.
@LangStudyTotal
@LangStudyTotal 2 месяца назад
65살이후 취업해서 퇴직한 경우의 실업급여가 중요한 거지. 다른 건 볼거 없습니다. 규정에 받게 되있자나요. 결론을 말하자면 65세로 딱 자를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실업급여를 줄이는 식으로 가야지 맞다 이거지요. 고령화시대에 65세는 청년수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야지요.즉, 65세 취업해도 고용보험료를 그 이전보다 반으로 줄이되 실업급여도 반으로 줄이는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여야지 아주 없애는 건 아니다 이 소립니다. 왜 65세만 그런 불이익 당해야 합니까? 그냥 편하게 60~70의 중간으로 자른 거자나요. 그게 공무원 스타일이지요. 행정편의.
@문양순-t8o
@문양순-t8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0개월 근로계약 끝나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같은직장 일용직으로 다니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350
@135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단순 계약 종료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이직 사유에 따라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35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sj5607
@lsj560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4년 2월에 정년입니다 현재 지방 단체에서 매월 교통비 지원(세금제외 후 일정금액 수령) 받고 있는데, 소득이 있으니 실여급여 대상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1350
@135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교통비 지원이 복지제도의 하나일까요? 근로소득, 부동산소득이 아니시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3, 12, 7, 14:45 잘 보고 있습니다
@1350
@135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ㅎㅎ
@양숙정-k1h
@양숙정-k1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4세에 취업 해서 11년 근무하고 자진퇴사하면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350
@135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자진퇴사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권봉덕-c7d
@권봉덕-c7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5세'이후에취업해서일하면'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분을 떼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으로 확인해주시고, 1350으로 문의 주세요!!😊
@신진주-h7o
@신진주-h7o 4 месяца назад
실업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빼고 받나요
@김덕순-c3v
@김덕순-c3v Год назад
전만65세 안에 5년반 일했습니다 실업급 받을수있을까요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만 65세가 넘으셨더라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중간에 일을 그만두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셨다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셔야겠지요!! (중간에 회사를 바꾸셨어도 날짜를 이어서 일을 하셨으면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옥-b4y
@이단옥-b4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5세되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못받나요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65세 넘어서 퇴직하셔도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셔서 계속 일하시다가 65세가 넘어서 퇴직하신 경우에 가능하십니다. 그 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135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ustinpark2663
@justinpark266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5세이상 실업급여 주의점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실, 지자체 실업급여 전화했는데 그곳의 대답이 동영상과 달라서요. 1953년생입니다. 동일회사에 20년 근무중 (65세이전부터 고용) 올해 이직하려고하는데, 계속고용으로 단절없다면 다음회사에서도 고용보험료 계속납부가능한가요? 아니면 2019년도 1월15일 법개정시 이미 65세가 넘었기에, 단절없이 바로 계속고용되어도 고용보험료 납부가 안되어 새로운 직장에서는 피보험자가 되지않는걸까요?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350
@135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 법은 19.1.15일 개정되어, 이전에 이미 65세가 넘으셨다면 근로의 단절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어도 적용 대상이 아니십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1350으로 전화하셔서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k3z
@김교선-k3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이들아빠가한화사에이십삼년을다니다79세에퇴사하였읍니다78세까지고용보험을내읍니다그러다회사간판에이름을밖으면서고용보험을내지았아습니다그러다부더가나면서조금만한게줄여회사를차리고애들아빠는고용못한다고하여서퇴사하였는데실여급여타게해달라고하니까다시계약을하여서못해준다고하는군요하도답답해서몇자적어보냄니다
@반지김
@반지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0년정도 요양보호사로 일하였는데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회사에선 정년이 없다고 않된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배성호-k9g
@배성호-k9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 65세가 지나 실업급여를 받을때도 재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까?
@1350
@135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재취업활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60세 이상은 재취업활동 인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350으로 문의 부탁드려요!
@이단옥-b4y
@이단옥-b4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0세때입사해서65세때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명순-y5f
@명순-y5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덕분에많은도움이되였습니다 65세이후에는4대보험어떻게가입해야되나요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고령자의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 외 건강, 고용, 산재는 가입하게 되는데, 고용보험 중에서 실업급여 항목은 제외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항목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징수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가입을 하게 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고 추후 실업급여는 받지 않게 되니 알아두세요!😊
@진수주-i9b
@진수주-i9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2014년1월3일부터-2024년 2월29일까지 경비원 으로 10년2개월 근무하고 해고되었읍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근무하면서 위탁관리 용역업체가 4개회사에 거처서 일읋했읍니다 하루도 결근없이 충실히 근무하고 짤려는데 고용보험센트에서는 용역업체끼리 승계가 안되어서 실업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아파트는 고용승계란 용어가 성립이 안됩니다 승계자체가 없습니다 1년단위로 입찰을 해서 제일 적게 단가를 쓰낸 업체가 낙찰이됩니다 다른회사와달리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이 다승계하라고 하면 또1년 일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승계를 가지고 꼬또리를잡고 실업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생계가 막막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Далее
Только ЕМУ это удалос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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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모든 것 / 노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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