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2번이 딱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라 너무 궁금했던 부분인데... 저희 어머니가 65세 이전에 가입해서 쭉 일해오시다가 67세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퇴사처리 후 바로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체결을 하여 1~2달 정도만 일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65세 이후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선 고용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들어서.. 말이 좀 헷갈리더라구요. 또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4:47 부터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국 정년퇴직 또는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야된다는건데... 만약 회사의 권유로 정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를 했을 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년인 60세를 훨씬 초과해서 67세가 되버리셨는데... 지금은 정년처리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별도의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 해고를 당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 수가 없어 부정확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만 64세로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서 근로의 단절이 없고 65세가 넘으신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한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60세에 취업하여 23년12월31일 계약 만료로 퇴사하고 24년1월2일부터 재 취업하였는데 재취업 사업장이 저의 전공과 달라 근무를 잘 하지를 못하고 있어 24년2월29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는데 저의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 사이에 단절이 없어야 (고용보험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의 단절이 있게 된다면, 이직한 회사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1350으로 문의주세요!😊
65살이후 취업해서 퇴직한 경우의 실업급여가 중요한 거지. 다른 건 볼거 없습니다. 규정에 받게 되있자나요. 결론을 말하자면 65세로 딱 자를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실업급여를 줄이는 식으로 가야지 맞다 이거지요. 고령화시대에 65세는 청년수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야지요.즉, 65세 취업해도 고용보험료를 그 이전보다 반으로 줄이되 실업급여도 반으로 줄이는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여야지 아주 없애는 건 아니다 이 소립니다. 왜 65세만 그런 불이익 당해야 합니까? 그냥 편하게 60~70의 중간으로 자른 거자나요. 그게 공무원 스타일이지요. 행정편의.
안녕하세요.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분을 떼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으로 확인해주시고, 1350으로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만 65세가 넘으셨더라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중간에 일을 그만두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셨다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셔야겠지요!! (중간에 회사를 바꾸셨어도 날짜를 이어서 일을 하셨으면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5세 넘어서 퇴직하셔도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셔서 계속 일하시다가 65세가 넘어서 퇴직하신 경우에 가능하십니다. 그 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135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령자의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 외 건강, 고용, 산재는 가입하게 되는데, 고용보험 중에서 실업급여 항목은 제외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항목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징수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가입을 하게 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고 추후 실업급여는 받지 않게 되니 알아두세요!😊
저는/2014년1월3일부터-2024년 2월29일까지 경비원 으로 10년2개월 근무하고 해고되었읍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근무하면서 위탁관리 용역업체가 4개회사에 거처서 일읋했읍니다 하루도 결근없이 충실히 근무하고 짤려는데 고용보험센트에서는 용역업체끼리 승계가 안되어서 실업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아파트는 고용승계란 용어가 성립이 안됩니다 승계자체가 없습니다 1년단위로 입찰을 해서 제일 적게 단가를 쓰낸 업체가 낙찰이됩니다 다른회사와달리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이 다승계하라고 하면 또1년 일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승계를 가지고 꼬또리를잡고 실업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생계가 막막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