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kx1ty5tv3p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죠 즉 중국인이라는 말이고요 본 영상에서 불법체류 라고 말 했는데 그 의미는 한국인이 아니란 뜻이죠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은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할수가 없으니까요 정리하면 중국 국적의 중국인이자 중국 내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이라는 얘긴데 뭐가 잘못됐나요? 한국말이 모국어가 아니라 어려워 이해가 힘드신 모양인데 자막켜고 여러 번 보시길
@@bong9946맨 윗분이 조선족은 중국동포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은 틀린말이고 그래서 밑에 분이 민족, 국적을 구분하라고 한것입니다 조선족이 범죄를 저지르건 불법체류를 하건 법적으로 재외동포란 사실에 변함이 없어요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1. 시간지연이 가능한 발화장치 또는 그에 준하는 작위적 장치 저 화재사건이 말해주는건 알리바이지만 저 화재사건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아야 함. 2. 작위적 범행공모를한 공범 3.본인의 행동의미를 모르는 본의치 않은 공범 1.의 경우 화학물질의 재배치를 통해 특정 트리거 발동시 화재가 일어나게끔 설치하는 경우. /전화를 통한 스파크를 유도하여 집안에서 특정공간에 불이 나게하여 연쇄 반응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보일 화재를 연출하는것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이에 대한 지식이나 실험이 많이 필요함./ 즉 저 화재가 실패의 흔적일수 있음. 2. 범행 공모를한 공범의 존재여부 동기 목적등을 떠나서 알라바이 입증을 위한 공범의 존재의 여부. 3. 단순한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알게모르게 그게 범행의 공모가 되었을때
죄와벌 방송보면 내연남 인테리어업자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음. 이 재판은 멍청한 경찰이 욕조에 물 온도를 측정하지 않아 결정적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 외부인 출입한 정황이 전혀 없었고 남편이 아내 일기장을 보고 바람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건 남편이라고 봐야하는게 맞는데 그냥 ㅂㅅ같은 대한민국 경찰이 직장 온도 물온도 측정 안한게 젤 컸음. 욕조 물이나 직장온도만 측정했다면 화재 전소시간 필요없이 바로 구속 가능했음
@@younglee2563 조사 할 가치도 없음 여자 일기장에 내연남이야기 밖에 없고 치과에서도 그럴?정도로 사이좋고 여자가 돈도 줬음 그런 여자를 뜬금없이 죽인다는게 말이 안됨 죽일라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여자가 가정 버리겠다 했던가 남자가 결혼 요구했던가 그런게 없음 일기쓰는 여자라 ..
치과의사 사건은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변호사가 나와서 판결문을 읽어주면서 당시 경찰 및 검찰의 주장, 남편과 변호사 들의 입장을 다 이야기 해주는게 있는데 그거 보면 좀 더 명확함 그걸 보면 걍 경찰의 초기대응 문제(즉 내연남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늦음)+증거부족 등이 종합되면서 못잡은 사건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의 경우 치과의사 부인이 인테리어 업자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본인의 치과에서 성관계 할 정도) 남편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고 인테리어 업자의 경우 진술뿐인 알리바이가 있어서 두번째로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사망한 딸의 경우 아빠인 외과의사의 친자가 아니라는 당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치과의사와 인테리어 업자의 불륜은 1992년부터...딸은 1993년생...개월수로 따져도 1년정도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