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험은 과목별 논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노동법의 경우엔 두 분 노무사님 말씀하신대로 불의타 문제가 21년 산재문제 이후로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주요한 주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학원가에서도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들은 많지만 결국 매년 중요하게 예측되는 주제를 내더라도 채점을 해보면 변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굳이 불의타를 낼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노1 문제 중 1-2문 영업양도 승계거부와 해고 주제는 영업양도 중에서도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는 주제였고, 2문 중간수입공제를 금액까지 계산하도록 한 것과 노조기금이라는 함정을 넣은 것에서 약간의 불의타성을 의도한 것이 있지않았나라는 추측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인사노무관리론은 작년까지는 노무사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묻는 스타일의 문제를 출제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에서도 그러한 출제경향이 자리잡았다라고 보고있었고 그 이유는 역시 채점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 경향을 뒤집는 출제방식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거시적인 주제를 물어보면서 의의, 특성, 비교 라는 추상적인 물음으로 수험생들을 당황시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묻는 것이 명확했던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개념들을 굵직굵직하게 물아봤기 때문에 수많은 세부개념들을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배점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고 시간을 관리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채점하려고 이러나 싶기도 합니다. 3. 행정쟁송법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합격의 키를 쥐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역대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1타강사조차 커버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쟁송법이 이렇게까지 노무사시험에서 어렵게 출제될 필요가 있는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보다 나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분명 나오기 마련이겠지만 그게 과연 순수한 실력의 영역일지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각설하고 저는 영상에서 행정쟁송법에 대해 특별히 코멘트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따로 코멘트가 없으셔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시험을 치룬 대부분 수험생들이 행정쟁송법 시험에 대한 충격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행정쟁송법에 대한 주제로 별도 영상을 제작하셔서 최근 행쟁의 출제경향과 그에 대한 생각, 향후 수험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 다루어주시면 많은 수험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저도 올해 시험 본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노1 : 전체적으로 수험가에서 A급 이상으로 다뤄진 주제들로 나와 무난했던 거 같습니다. 다만 중간수입공제 금액을 계산하라는 문제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대비하지 못하였을 문제라 저 또한 많이 당황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전액 공제가 타당하냐는 질문으로만 물었기에 더더욱 그랬던 거 같습니다. 노2 : 3문제 모두 특A급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고 봅니다. 특히 노조법상 근로자성 카마스터 문제는 많은 강사분들이 모의고사로 냈던 문제라 다들 잘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와 같이 분량이 많은 일반론의 현출도나 포섭에서 변별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 지난 출제 경향을 깨버리는 문제들로 출제되었습니다. 굉장히 거시적이면서 구체적이지 않게 의의, 특징으로 물어봤으니 누구나 쓰는 건 쉬웠겠지만 잘 쓰는 건 어려웠습니다. 특히 비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비교 문제는 비교대상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기에 출제를 했나 생각합니다. 다만 일률적인 채점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채점하기 굉장히 번거로울 것으로 봅니다. 특히 2-2문에 3가지 플랜을 비교하는 문제는 대부분 강사분들이 준비하지 않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임금 부분에서 대량으로 문제를 출제했으나 여전히 BARS, BOS, MBO 등 전통적인 A급 주제는 나오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이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거고요. 행쟁 : 파본 확인 시간에 쟁점을 빨리 파악해서 막힘없이 쓰는 걸 생각했던 저를 처참히 부신 과목이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었고 함정도 많았고 '이건 몰랐지?' 하는 문제들을 많이 내서 저를 포함해서 답안지를 쓰는 대신 법전을 찾아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쟁은 어떤 강사님들도 대비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대부분 나와 오히려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히 발언해봅니다. 민소 : 저는 민사소송법 선택자였기에 작성해보자면,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취급되던 문제들 대신 엥? 싶은 문제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 단문은 출제 확률이 특히 높은 단문이 마땅히 없었는데 갑자기 변론기일신청, 보충송달..? 당황했지만 알고 있던 모든 걸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분량이 나오게끔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례 1-1문 예비적 피고의 추가 문제는 저는 처음 보고 쟁점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아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보니 쟁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작성하였고, 1-2문은 강사님이 어느정도 강조는 하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출제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해 준비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던 결석,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같은 특A급 수준의 주제는 나오지 않고 A급, B+급 정도의 주제가 나와 내년 출제경향을 예상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한줄평입니다. 1일차 과목들은 난이도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잘 작성하기 어려웠다. 2일차(민사소송법 선택)의 경우 출제위원들의 출제 의도가 궁금하다.
노무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노무사 자격증 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방이고 대학생들 뒷바라지때문에 직장은 9-6로 다녀야하는데 2~3년 잡고 도전하려고 하는데 실강을 꼭 들어야할까요? 여기 전북 전주인데 신림동까지 가서 실강듣기는 불가능한데요 인터넷강의만으로는 합격이 안될까요?
대학생인데 합격하면 바로 노무법인에서 일 할 수 있나요? 취업이 되면 졸업은 조금 미루더라도 일 먼저 하고 싶은데.. 아니면 졸업을 마쳐야만 법인 취업이 되나요? 1,2,3년차 노무사가 대졸이 아니라 휴학 혹은 재학 중이면 많이 어려울까요.. 재학중이라 하더라도 법인에 집중할 겁니다. 출결은 교수님이랑 쇼부를 보든지 할 거구요..
@@로앤리03 구석진 문제에서 내면 전부 다 못쓰고 극소수의 사람만 답안을 써내는 경우가 많아서 역설적이게도 변별력이 없는 듯 합니다. 많이 다뤄지는 논점에서 누가 더 정확하게 요건, 개념 몇 개를 더 썼는지 이런 느낌으로 채점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응시자가 늘어나서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불의타성 문제나 지엽적인 문제는 뭐랄까 약간 운적인 요소에 치우치는 느낌이 있다면, 교과서적인 빈출 문제를 출제하면 누가 더 정확하고 빠짐없이 작성했는지 그러한 변별력이 작용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구석진 곳에서 문제를 찾아 출제하면 그걸 본 사람들은 붙고 다른 걸 본 사람들은 떨어지는 소위 운빨 느낌이 좀 짙으니까요. 이렇게까지 정직하게 출제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 써? 응 너는 탈락.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