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비자사 내지 마스트카드로 사용내역서를 확인할 수 없어 도난 후에 도둑이 카드사용한 것과 수수료, 환율 등을 알 수 없는데요! 여행자들이 카드사에 미리 요구할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는게 좋을까요? 2016년 나폴리에서 도난당한 후 나폴리경찰청에 신고하였었고 다음날 로마의 영사관에서 도난신고 후 귀국 후 1개월이 지나 카드사에서 확인하였었고 서울경찰청에 신고하였었는데 아직 수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요! 도둑들은 숄더백 내 달러와 유로와 한화 등 합이 2000만원 이상이었고 옷가게와 시계가게와 유아용품 가게 등에서 물건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50만원 이상 구매하다가 유아용품가게에서 신용카드사로 부터 거절당했는데 신용카드 결제 사용명세서 상에 나온 도둑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서울경찰청에서 답변을 주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