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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월 300만원 받는 법 (주택연금, 건보료, 국민건강보험료)ㅣ조재영 부사장 [은퇴스쿨] 

조선일보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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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 그동안 건보료부터 주택연금까지 은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조재영 부사장님과 함께 그동안 적어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
🎥타임라인
00:40 지역가입자 VS 임의계속가입
02:30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임의계속가입 조건
03:54 임대 사업자도 임의계속가입 가능할까?
05:46 퇴직 후 건보료 부담스럽다면
07:13 재개발/재건축 시 주택연금
08:58 주택연금 부부가 똑같이 받을까?
10:05 주택연금 가입조건
11:02 다주택자의 주택연금
12:58 주택연금 받으면서 매매가 될까?
13:59 마무리
건강한 노후를 위한 똑똑한 준비!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
✉️강연 및 협업 문의
money@chosun.com
#은퇴생활비 #은퇴 #조재영

Опубликовано:

 

7 июл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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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   
@Paul-rv1yk
@Paul-rv1yk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은퇴스쿨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들어 건강이 나빠지면 요양병원에 입원을 많이 하는데 주택연금 가입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울 경우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나요?
@chosunmoney
@chosunmoney Месяц назад
네. 가능하십니다. 원래는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는 이밖에도 ▲자녀 등 봉양을 받기 위한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실버타운 등으로의 이주▲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기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사시던 집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user-oz7hs9xx5l
@user-oz7hs9xx5l Месяц назад
주택연금가입 지방아파트도가능한강
@chosunmoney
@chosunmoney Месяц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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