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 댓글로 질의드립니다. irp나 연금저축펀드의 1년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irp를 가입, 1800만원 납입 후 올해가 가기 전 계좌를 중도해지 한다면, 올해의 납입한도는 다시 1800만원으로 복귀되는 것인지요? 즉,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년도에 해지 후에 재가입하여 1800만원을 재입금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 IRP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도 뺄수가 없나요? 연금저축펀드는 공제받지 않은 돈은 자유롭게 뺼수가 있는데~ 주변에서 IRP는 한번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세액 공제 이런거 상관없이 무조건 못뺸다고 해서요~~계좌를 해지않는 이상; 이말이 맞는건가요?? 간단한 질문같은데 이부분을 많이 모르시더라구요. 이야기 해주시는분도 없고.
영상 언제나 잘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의문 있습니다. IRP계좌가 2개 있는 경우인데 증권사도 다를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각각 1억씩 있다고 가정할 때 2개의 IRP에서 동시 연금 개시할 때 2개의 IRP계좌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없이 인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금개시전 홈택스에서 세액공제 받은금액을 출력해서 둘중 아무증권사나 제출하면 증권사에서 비과세 총금액을 알려줍니다 이따 어떤계좌에 있는 걸 비과세로 확정할건지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과세재원, 비과세 재원 총액이 정해지고 어떤계좌에 있는 자금을 비과세로 할건지 선택 하면 비로소 확정 됩니다 비과세로 확정된금 금액은 연금소득세 없습니다 해당영상 따로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이야기님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올해 55세에 연금개시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불입한 금액은 올해 연금개시시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와 올해 isa계좌도 3년이 넘어 개인연금계좌로 이체후 연금개시 하려는데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 10%도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늘 친절하고 명쾌한 강의 잘 듣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연금소득세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목돈을 부담없이 넣어도 되겠다 싶었는데 1500만원 넘게 찾아도 연금소득세는 없지만 종소세와 엮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ㅠㅠ 이것도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찾아야 종소세를 피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꼬옥 꼬옥 답변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목놓아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IRP 계좌의 연금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동영상 17분 근처 내용 중 "원금 1.2억과 수익 4456만원은 모두 연금소득 대상입니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원금 1.2억은연금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수익 4456만원에 대해서만 연금소득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투자를 잘 못해서 수익이 0이면 내가 납입한 원금만 남아있는데 여기에 연금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잘 못 이해한 것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32년 공직생활 명퇴후 바로 재취업한 53세 연급수급자입니다. ISA IRP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였는데 선생님 덕분에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지 5년이 지났는데 나이가 55세가 안되어 IRP 계좌에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IRP 계좌를 지금 만들어서 운용하고 55세에 연금저축보험을 이전하면서 또하나의 IRP 계좌를 만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저축펀드는 계좌만 있고 굴리지 않고 isa계좌로만 3000만원 모아서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계획입니다. 옮기면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추가로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채워서 세액공제 받았던 사람만 세액공제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저같이 연금저축 펀드에는 600만원 넣지 않고 isa로만 모았다가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사람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1965년생이며 올해 5월에 퇴직금 수령 예정 입니다. 2003년 이전 연금저축 납입 중 2년전에 증권사 적립형 IRP로 전환해서 2023년~24년 2년째 연금 수령중 입니다. 다음달에 이계좌로 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증권사 문의결과 이미 연금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계좌로 받아도 새로운 계정으로 되므로 수령연차가 1년차로 시작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봉 5500만원이하(23년도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함)라서 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금액이 99만원이어야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20만원만 공제를 받은거로 나오네요. 79만원을 적게 받았으니 해지를 한다면 혜택 본 만큼인 20만원만 세금내면 될까요? 그리고 24번 자세한 링크는 어디있는건가요?
선생님 그러면 30대 초반 작년말부터 isa 시작했을경우 isa3년만기후 연금저축계좌에 옮겨서 세액공제혜택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1 .isa계좌 3년만기후 만기때마다 연금계죄에 넣기 2. Isa계좌 따로 연금저축펀드 따로 투자하며 isa계좌3년 만기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해야 맞는건지 조언부탁드려요 ㅠ
2년전 증권사 isa 중개형을 가입만 해놓고 입금은 하지 않은상태로 계좌만 가지고있습니다. 예금으로만 운용하고 싶은데 중개형은 예금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농협 은행 신탁형으로 이전해서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년전 가입기간 그대로 이전이 가능해서 이월된 금액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