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수 #연금이야기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계좌를 몇개 운용해야 할까? 누구는 하나로 충분하고 누군 IRP 2개, 연금저축펀드 2개가 있어야 한다 인출을 고려한 적정한 연금계좌 수는? 01:25 IRP2개, 연저 2개 필요한 경우는? 07:31 연금계좌 3개 필요 이유 10:52 연금수령한도란? 13:25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 활용방법 17:11 종합정리
영상 늘 잘 보고 있고 하나씩 실천하고자 합니다. IRP 2개를 개설해놓고 각각 900씩 납부 중인데 나중에 퇴직수당은 세액공제 받는 계좌/세액공제 안 받은 계좌 중 어디로 받는게 좋을까요? 5년후 퇴직수당을 세금 내고 수령한 다음 세액공제 안받을 IRP 에 통으로 넣고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나요? 명퇴금도 IRP에 바로 넣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세재원 확정할때 꼭 연금소득등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과세재원으로 확정됩니다. 제출해서 비과세 재원 금액을 확실히 알고 그 금액은 비과세 재원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개시하기전에는 받은계좌, 받지 않은계좌로 확정되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만 정해놓고 개시할때 확정하면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니 좋네요... 아직 퇴직은 5~6년 정도 이상 남았지만 개인 IRP 한개 운용해서 세액 공제를 받고 연금 보험 (세액 공제를 받은 ) 을 이전해서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어서 세액 공제 제한 금액 만큼만 넣어서 운용하고 이외에 따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세액 공제 안받는 금액을 넣고 ISA 에 넣은 자금을 3년 지나면 이 계좌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민연금 받기 전에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꿀지 고민하다가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와 지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인데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니 제가 잘 못된 선택을 안했다는 것에 안도감이 드네요.... 개인용 IRP 와 세액 공제 받은 연저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저펀, 그리고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을 IRP 까지 총 4개의 계좌를 적절하게 연금 수령 받는 시기를 조정해서 물가 상승율을 최대한 커버 할 수 있게 연금 수령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이어 염치 불구하고 질문 하나 더 남겨봅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연금계좌와 과세에 대한 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항상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만약 연저에 년900, IRP에 연900을 납입하면서 운용한다면 연900만원(연저600+IRP300 또는 IRP900)씩 매년 세액공제를 받게 될텐데요. 그러면 연금 개시할 때 연저계좌(또는 IRP)를 과세용 계좌로 지정하면 연900만원씩 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한 과세용 계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나머지 계좌 하나는 자연스럽게 비과세 계좌가 될것이므로 매년 2개의 계좌에서 1500만원(과세 계좌) + @(비과세 계좌)로 인출할 수 있을까 해서요. 선생님께서 연금 개시 전까지 어떤 계좌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포함된 것인지 지정할 수 없다고 하셨고, 연금 개시할 때 특정 계좌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있는 과세용 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셨기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퇴직 전까지 연저+IRP로 2개만 운용하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IRP만 하나 더 개설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선생님 궁금한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 irp,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계좌 안에 있는 주식은 다 매도가 될까요??? 아니면 설정한 수령 금액만큼 매도가 될까요?? 은퇴 후에 배당을 꾸준히 받으면서 살고 싶은데 계좌 안의 주식이 다 매도가 되면 연금이 언젠가는 고갈이 될까봐 걱정되네요 ...
최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연저가 신,구 2개인데 세금공제 받은것과 추가로 넣은것이 모두 섞여 있을땐 어떤계좌를 비과세로 설정할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하나요? 2. 지금 dc를 운용하고 irp 도 있습니다. 실제 퇴직하면 dc랑 irp랑 합쳐지나요? 아니면 irp가 새로 생기나요? 아니면 연저 계좌로 들어가나요?
@@PensionStory 두번이나 봤는데 섞여있는 케이스는 이야기가 없네요.. 연저1도 세금공제 받은것과 안받은 금액 섞여있고 연저2도 세금공제 받은 금액이 섞여 있으면 1. 새로 하나 지금이라도 만들어 세금 공제 받지 않은 것만 모은다 2. 나중에 비과세 계좌 설정할때 세금 공제 받은 것이 있어도 비과세 된 금액이 많이 들어 있는 연금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이게 궁금하네요
잘봤습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 여쭙니다. 저도 2013년 이전에 들어놓은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세액공제받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연금저축보험을 IRP로 옮기고 퇴직금도 그 IRP로 옮겼다고 가정했을때 퇴직금 모두를 한번에 인출해도 세금 감면 인출한도제한에 안걸린다는 식으로 설명하셨는데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퇴직금의 인출한도가 연금저축보험 한도로 변경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PensionStory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게도 여전히 이해가 안가네요.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보험을 신규 IRP로 옮길때 기존 연금저축보험 가입일을 승계한다. 2. 55세가 되어 해당 IRP 계좌에서 연금개시 (5년 내 모두 수령 가능, 단, 연1500만원 이하로 수령해야 세금 혜택) 3. 이후 퇴직연금을 이 IRP 계좌로 받아서 개시한다. 4. 이 때 퇴직금 수령을 한다면 수령한도 계산 시 1년차(계산 시 분모가 11-1)가 아니라 6-1년차로 계산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은 11-n으로 계산을 하되 개시 시기가 1년차가 아니라 기존 연금저축보험 연금 개시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연 1200만원) 연금계좌를 여러개 가입 운용하려고 할때..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 2개 (각각 600만원씩)vs 연금저축펀드 1개(600만원),IRP 1개(300만원), ISA 1개(300만원), 어떤게 더 우선 시 되어야 하는건가요? 예전 영상에서 연금저축펀드 2개 운용의 장점을 설명듣고 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서야 연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전업주부입니다. 현재 남편 앞으로 irp 계좌 한개 갖고 있고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900만원만 입금하고 있습니다. 혹 여유가 생겨서 900만원 이상의 돈을 납입할수 있다면 남편 irp 계좌에 입금을 하는게 나은지, 어차피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 금액이니 제가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에 넣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퇴직까지 11년정도 남았습니다.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혼동이 와서요. 연금저축펀드 = ?? 연금저축계좌 = ?? IRP = 개인퇴직연금 ISA =중개형 Q1.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계좌는 같은 말인가요? Q2.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국내 펀드나 ETF를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 할 수 있지요? Q3. ISA도 같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왜 굳이 연금저축펀드에서 매수해야 하나요?
혹시 늦었지만 질문가능할까요? 제 생각엔 굳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미리 2개만들어놓을 필요는 없을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연금저축펀드계좌 1개에 연간납입한도까지 넣어서 운영하다 수령시기 다가올때쯤 비과세재원을 확인하여 새로만든 연금저축펀드계좌에 옮기고 기존의 계좌는 연금수령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계좌를 2개로 나눠 운용하기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재원만 떼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굳이 여러개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개설해서 손해 볼일도 전혀 없고요 적립을 얼마나 할 건지 그중에 비과세 재원이 얼마나 될지, 인출전략을 어떻게 가져 갈지에 따라 각자 계좌 수를 적정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굳이 2개 필요해?? 개설해서 손해볼 거 있어?? 이런거죠 ㅎㅎ
IRP나 연금계좌에도 건보료와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노후대비가 안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고요. 연금계좌의 세금을 줄이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장 노후의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사회가 함께 도와야하는 의무가 있는거니까요
IRP에서 1만원 인출하는 건 퇴직소득세가 많을 경우 퇴직소득세금을 40%줄이기 위함입니다. 추가납입금(=세액공제 받기위한 자금)은 1만원인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 규모에 따라 연저 계좌 개수가 달라야 합니다 거의 세액공제 받은 자금 밖에 없다면 여러개 필요 없겠죠 지금 계획 대로라면 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꽤 될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저1과 연저2에 적립규모를 안배를 하는 게 편합니다 내가 연저2를 나중에 비과세 재원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과세 금액이 얼마정도되고 앞으로 납부할거 까지 합하면 연금 개시하기직전까지 총 얼마정도 될거 같다 이걸 얼추 예측해서 이 금액만큼 연저2에(원금기준) 적립을 하면 편하겠죠 총 비과세 금액이 7천만원인데 연저2에 납부금이 7천만원이라면 인출할때 편하겠죠 차이가 있다고 크게 불편할것도 없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