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부터 노후대책과 연금강의를 매일 듣는데 이 형님만큼 현실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는 분 없는것 같다. 한때 연금전문에서 지금은 보험팔이 하고 있는분도 있고 매번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하시는 연금계의 큰형님도 계시지만, 내겐 이 형님 강의가 가장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 손녀에게 연금저축을 들어주시는 할아버지 모습도 나중에 꼭 따라하고 싶다. 항상 궁금한 정보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깔끔히 정리해 주시네요.^^ 연금관련 서적, 여러 유튜브 등을 봐도, 실제 연금 개시후 절차(특히, 수개 계좌 운용 등)에 대해서는 잘 안나와서.. 실제 연금 불입액(연 1,800백만원)을 어떤식으로 운용해야할지 망설였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연금개시 전에는 다수계좌의 경우 세액공제 구분의 실익이 없고, 연금개시 시점에 증귄사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실제 운용(특히, 개시후) 방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선생님 책도 읽어 봤는데, 사례 중심이어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Irp며 연금저축이며 몰랐던 것이 너무 많았는데 우연히 알고리즘에 이끌려 유튜브롤 보게 되었고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에 감탄하며 책도 사서 현재 3회독 중입니다. 줄그어가며 메모하고 외우고 하는데 다시 보면 또 새로우니 머리가 옛날 같지 않은거 같네요. 너무나도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해 주셨지만, 제 사례는 없어서 여쭤봅니다. 작년말에 irp 200만원을 가입하였고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상 연금계좌 소득세액 공제액에도 200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제 결정세액이 0원이었는데 연말정산 세부내역서를 보니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전에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 irp 납입한 2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나 세무서에 해당 200만원을 올해로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 아무도 모르더라구요. 혹시 선생님은 알고 계실까해서 여쭤봅니다.
이월공제 받지 못하면 나중에 수령시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증빙서류인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헌데 이미 거기에 공제받은 것으로 나오니 나중에 비과세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200만원은 소액이긴 하지만 향후 irp에 지속납입예정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야기님 더운 여름 잘 지내시나요 더 바빠지신 거 같아 기쁘면서도 여유있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배당금 내용 궁금하던 차에 잘 봤는데 연금계좌라는게 연금저축펀드 말씀이시죠? irp는 중도인출 어차피 안되니까요 그리고 연금개시 할 때 공제 받은 거랑 나눠서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요즘 리츠랑 채권 계속 담고 있는데 아직은 영 힘을 못쓰네여 ㅎㅎ 👋👋
정말 상세한 설명 이해가 되는부분도 있고 잘 안되는 부분도있늠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인가봅니다. 연금펀드는 M증권사에 있어서 매월 소액으로 적립식으로 내고있는데 irp는 없고 이번에 목돈이 좀 생겼는데 어띠할까? 고민하다가 은행에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까지 가입(나이가 돰), 나머지 금액은 또 다른 증권사에 irp 중개형(일반형)으로 하려고 하는대 연 2천만까지밖애 안된다고 하는대 일시금으로 넣고 채권, 국내상장 배당 etf 등을 넣으려고 하는데 일시금으로 넣고 매달 이런 종목들을 매수 해야 하는지? 아님 매월 166만씩 적립식으로 넣어서 투자해야하는지? 어떤게 촤선인지?그리고 비과세, irp, 그러고도 다른 목돈은 어찌하는게 좋을지? 절세, 건보 다 피하고 최~선의 방법, 팁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보고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드려봅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각각 계좌1(600만원 ->세액공제용), 계좌2(900만원 -> 세액공제x)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Q1. 증권사에서는 어떤계좌가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알지못하고 내가 낸 금액만 알고있으며, 국세청에서는 내가 얼마를 냈는지를 모르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 잡는다고 하던데 그럼 이련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따로 계좌1만 세액공제용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Q2. 그렇다면 이경우 세액공제 받은 계좌가 각각의 계좌에서 모두 받은걸로 되는걸텐데 이럴경우 종소세내거나 할땐 문제가 없는거겠지요? 그렇다면 나중에 중도인출할때만 서류를 때서 분리만 해주면 되는걸까요?(즉 세액공제 확인서는 나중에 내가 돈을 중도 인출하기 직전이나 연금수령 직전에만 내면되는걸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Q3. ISA 계좌를 운영중에 있다면 연금저축계좌를 3개로 나눠서 운영하는게 좋을까요?(한도) 계좌1(600만원 ->세액공제용), 계좌2(900만원 -> 세액공제x), 계좌3(현재는0원, 5년뒤 1억-> ISA만기) Q4.결국 궁극적으로 제가 세액공제용 계좌를 하나 개설해놓고 나머지1~2개를 개설해놓으려고 하는거는 첫번째 세액공제 받은 계좌만 따로 분류해놓으면서 나중에 그 계좌를 개시했을때(계좌1) 다른계좌(계좌2)에 돈을 모으면서 연금을 동시에 받고 싶어서 이며,(계좌1) 연금 계좌를 동시에 오픈해서 더 효율적으로 굴리기 위함인데(계좌1개시 이후에도 연금저축계좌는 만들 수 있지만 만들고 최소 5년이상은 부어야 연금을 개시 할 수 있다 길래 미리 대비용) 이럴경우 저처럼 계좌를 2~3개 골고루 나눠서 배분해도 좋을까요? Q5 마지막으로 이런거 저련거 따지지말고 계좌1에 몰빵하고 계좌2는 개설해놓고(0원) 나~~중에 계좌 2에 돈을 넣기 시작해도 되나요? (연금 저축계좌의 가입조건인 최소 5년의 가입기간을 미리 채우고 싶어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IRP를 은행서 가입한게 있는데 7년전 이건 유지하고 IRP도 증권서 재가입하는게 유리한지요? 변액연금을 가입한게 만기가되었는데 보통 연금개시일은 뒤로 나이 70부터 종신 혹은 10년약정 어느것이 여자면유리할지요 40대인데 잘못들은 것이 많아 여기서 정보많이 얻고갑니다
선생님의 연금이야기2 책을 읽고,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1. 건보료 부과 항목 중에서 "재산"이라함은 금융재산(즉 예금...)도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재산 비율 건보료 부과 내용? 건보료를 부과가 안되는 금융자산으로 isa. irp , 연금펀드, 연금저축, 연금보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건보료 부과되지 않는 다른 금융자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2. 퇴직 후 공적 연금 대상자는 직장에서 하는 것 처럼 연말 정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각종 공제혜택 등 기대? 훌륭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으로 많은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저펀에 대해서 질문하나만 드려봅니다. 저는 A금융사에 연저펀900, B금융사에 연저펀600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55세에 연금개시할떄 A계좌를 세액공제받지 않은 계좌로 지정하고 둘다 연금개시를 해서 A에서 월100만원, B에서 월100만원 인출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렇게하면 제 이해로는 A는 비과세재원이니까 세금은 0이고 B는 5.5%만 내면 되서 총 194.5만원을 인출할수 있고 사적연금액수 카운팅은 B의 연1200이 카운팅되는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을런지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세상에 진작에 이 영상을 접했으면 좋았을텐데... 올라오는 영상들을 다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후 약방문이지만 그래도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 연금저축보험들이 다 개시하여 어떤 것은 2017년에, 어떤 것을 2022년 5월부터 다 개시되고 있습니다. 개시된 것도 다 옮길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변액유니버셜무배당 상품은 연금은 아닌데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해도 된다고 하는데 연금으로 전환할 때 IRP계좌로 받아도 되는지요? 보험사에서 계좌로 넣어줄지도 의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한번 여쭤본거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세액공제 받은계좌 받지않은계좌 구분하기 위해서 제 계좌에 900만원 채우고 나머지 자금은 소득이 없은 배우자(전업주부) 계좌로 넣는 방법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만약 배우자 계좌가 소득이 없는 계좌로 구분이 된거라면 배우자 계좌에서 연 배당금2천만원 넘게 받아도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소득이 없는계좌이니 배당금 얼마를 받든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한가지 질문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 2개(납입한도 1,800만원 꽉 채워서)를 20년간 etf에 투자 운영한 후 60세부터 소득공제 받지 않은 계좌를 지정, 배당금만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70세 즈음에 자녀 결혼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득공제받지않은 계좌에서) 억대의 뭉치돈을 찾게 된다던지, 또는 이 계좌를 해지하게 된다면 세금은 몇프로를 내야하나요? 16.5프로인가요?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전해올 2013년 이전 연금상품이 2개있고 각 납입한도가 150정도로 크지않다면..이전계좌1(150한도) 이전계좌2(150한도) 신규계좌3(300한도) /이상 세액공제용 으로 만들고 나머지 신규계좌4(1200 또는 900한도) 이렇게 4개나 만들어야하는걸까요?
퇴직금 중간정산특례에 관한 영상을 보고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한회사에서 30년간 근무를 하고있고 집문제로 두번정도, 승진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도 근속연수를 인정받을수 있다고 이해했는데요 23년부터 개정된 중간정산후 퇴직소득세에 대한 관련영상도 다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앞으로 정년 5년남은 직장인입니다 선생님 문의드려요 1. 제가 irp 5년불입후 작년 현재 받는 나이 도달했는데요.. 수령신청 미루고있는데,, 조금씩 납입하면서 정년시점에 수령이 유리할까요? 2. 현재 연금계좌가 없어서 가입여부를 고려중인데 정년5년남은시점에 가입해도 이득이 있을까요? 연간 800만원정도 불입가능합니다
1.세액공제 받은 개인연금인지 2. 퇴직연금 인지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찾으면 1. 16.5%내야 하고 2. 퇴직소득세 30%감면혜택 받지 않음 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적립금/(11-수령연차)*120%입니다 이 금액보다 더 찾으면 세금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보험(생명사)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증권사)로 운영중입니다.여기서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보험(생명사)을 연금저축(증권사)로 이전할려고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증권사)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증권사)으로 구분이 되는데 연금개시전 연금세액공제확인서를 증권사에 제출하면 구분하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보험사 연금저축 (2013년 이전계좌) 증권사 퇴직Irp로 이전했는데요, 퇴직금 DC를 이 계좌로 받으면 연금 수령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DC가입은 2019년 입니다. 증권사에 문의했더니 2019년 부터 연차 적용된다하더라구여, 전 2013이전 가입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증권사엔 irp계좌를 한개 더 만들어서 퇴직금 수령하라하더라구요. 너무 혼란스럽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늘 감사히 시청중인데 한가지 계속 고민 중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주제와 관련이 있어 질문 드려봅니다. 2005년(회사가입), 2009, 2011년(개인가입) 에 가입한 개인연금 3개를 삼성증권으로 이전해 운용중에 있습니다. 2009, 2011년 가입 두개 계좌는 합칠까 고민중인데 2013년 이전 가입 계좌의 혜택(6년차로 인출)이 있는 계좌 하나 포기하는것 같아 아쉬운 맘이 있지만 합치더라도 계좌 2개가 여전히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2009, 2011년 계좌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만 있고 최근에 납입하지 않고 미국 ETF장기 투자로 묻어두고만 있습니다. 이전에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 처럼 퇴직하고 빈 IRP계좌에 2009, 2011년 계좌 둘 중 하나를 이전해서 6년차로 인출하는걸 생각중이라서 고민이 되는데 2009, 2011년 계좌를 합친 후 2005년과 나머지 합친 2개 계좌만 있더라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유튜브에서 홈텍스에서 계좌구분이 되는 것처럼 설명들을 하고 있어서 좀 혼동이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ISA 계좌에서 이전하여 추가 세제혜택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 일까요? 연금저축 계좌가 증권사가 다른 A, B 두개이고, ISA 만기금 이전은 B로 하고 추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거도 나중에 재원 확정 시, 세제혜택 받은 A계좌로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발 가입자에게 설명 좀 똑바로하세요..연금저축계좌를 여러개 개설해서ㅇ관리하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주민번호하나로 과세구분을 하지 계좌단위로 하지 않습니다..."이 계좌는연말정산 신청하고 이 계좌는 연만신청하지 않고.".이렇게 할수 없어요.나중에 해지하거나 연금개시 할 때 과세정정으로 신청하는 것 입니다. 제발 좀 정확히 알고 얘기하세요.
제가 연금 저축펀드를 두개로 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연저펀 1번계좌에 매년 600(월50) 2번계좌에 1200(월100)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연말정산때 저는 1번계좌에서만 세금 환급을 받고싶은데 사실상 이 둘중에서 랜덤으로 과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