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이 22년 12월 8일 이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살짝해보면 .. 현재 1.8%이율 가입후 8개월 지나서 중도해지시 이율 60%만 적용 (지점 상품별 다를수있음) = 1.08%/12*8개월 = 0.72% 중도해지시 얻는 이율은 원금의 0.72% 손해보지 않기위해 새로 가입해야할 예금 이율 = [x/12*4= (1.8%-0.72%)] = 3.24% 예금 이율 3.24% 이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손해지 보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만기일을 모르고,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만 한것이니 참고만 해보세요..)
제 영상중에 저축은행 안전성에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Uqa4GNTwzNI.html 한번 보시면 예금자보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금자 보호 범위 내에서 운영하면 100% 안전합니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에서 최대한 안전한 방법은 한 은행당 5천만원 내에서 운영하는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금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요즘 금리 비교해서 2%면 너무 낮긴 하네요.. 2월 1일 가입했다 가정하고 지금 8월 1일이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는 6개월 이상 중도해지시 기본 금리의 70%정도 적용 받을실텐데, 계산을 살짝해보면 -해지시- 지난 6개월 이자는 원금의 0.7% 적용 (기존 이율 2%의 70% = 1.4%의 6개월 이자) 앞으로 6개월 이자는 원금의 1.5% 적용 (새예금 이율이 3%라는 가정 = 3%의 6개월 이자) 합이 2.2% 로 1년 굴린 꼴이 됩니다. 3%이상의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면, 지금 2%의 이율로 예금을 유지하는게 손해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실제 이자액과 계산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참고만하셔요)
5월 몇일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만약 5월 2일에 2.7%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오늘 기준으로 연 3.22% 초과 예금에 가입하면 이득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약정이율의 50%로 계산했습니다. 상품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상이하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