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세종시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왜 우리 애를 이동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교실에 혼자 뒀냐! 라는 이유였는데요. 신고를 한 학부모의 정체, 교사들에게 '상전'이나 다름없는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었습니다.
[정수경/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누구보다 교육과 교권을 위해 힘써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아동학대 신고의 헛점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담임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일으킨 무자비한 교권침해의 현실이자 대한민국 교실붕괴의 압축판입니다.]
결국 담임 선생님은 직위해제 됐는데요, 악몽 같았던 7개월을 보낸 뒤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고성 신고를 한 이 문제의 학부모, 교체된 담임 선생님에게까지 황당한 요구가 담긴 편지를 메일로 보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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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авг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