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먹거리나 생활제품의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유지할 경우, 8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하고 우유,
커피 같은 식품과 화장지, 샴푸 같은 생활용품은
용량 변경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는 용량을 줄이는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제품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ㅤ
imnews.imbc.com/replay/2024/n...
#공정거래위원회 #슈링크플레이션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2 май 2024